’서부지법 폭동’ 영장 청구된 58명 중 56명 구속
법원, "구속된 56명 도주 우려 있어"
18∼19일 경찰에 체포된 90명 중 58명 구속
법원, "구속된 56명 도주 우려 있어"
18∼19일 경찰에 체포된 90명 중 5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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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인근에서 난동을 벌인 집회 참가자 56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46명 전원을 포함한 혐의가 무거운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대부분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들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에 난입했던 2명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는 공동주거침입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가 12명,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공용물건손상 미수, 건조물침입이 각각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인원이 많아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앞서 구속된 2명까지 포함하면, 이번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전휘린
YTN 이현정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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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인근에서 난동을 벌인 집회 참가자 56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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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46명 전원을 포함한 혐의가 무거운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대부분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들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에 난입했던 2명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는 공동주거침입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가 12명,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공용물건손상 미수, 건조물침입이 각각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인원이 많아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앞서 구속된 2명까지 포함하면, 이번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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