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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뒤에도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거로 보입니다.
1차 체포시한이 오는 28일까지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사건을 송부할 전망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먼저 윤 대통령 조사, 오늘은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심판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될 변론은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피의자 동의 없이는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오늘도 대통령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당일, 첫 조사를 진행한 뒤, 연달아 추가 조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틀 전 구치소 조사 실패를 두고 법무부와 공수처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그제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친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하면서 조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전 브리핑에서 구치소 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나 공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공문을 접수한 뒤, 공수처 수사관에게 외부 진료 일정을 알렸다고 반박했는데요.
공수처도 뒤늦게 오후 4시 20분쯤 공문을 보냈지만 문서 회신은 받지 못했고,
오후 5시 10분쯤 전화로 '대통령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시점도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바로 그 점이 공수처로서도 큰 부담인데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원래대로라면 내일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빼면 기한이 오는 28일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할 경우 피의자를 풀어줘야 할 수도 있는 데다, 설 연휴까지 다가오고 있어 조금 일찍 사건을 검찰에 송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도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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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뒤에도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거로 보입니다.
1차 체포시한이 오는 28일까지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사건을 송부할 전망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먼저 윤 대통령 조사, 오늘은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심판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될 변론은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피의자 동의 없이는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오늘도 대통령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당일, 첫 조사를 진행한 뒤, 연달아 추가 조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틀 전 구치소 조사 실패를 두고 법무부와 공수처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그제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친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하면서 조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전 브리핑에서 구치소 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나 공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공문을 접수한 뒤, 공수처 수사관에게 외부 진료 일정을 알렸다고 반박했는데요.
공수처도 뒤늦게 오후 4시 20분쯤 공문을 보냈지만 문서 회신은 받지 못했고,
오후 5시 10분쯤 전화로 '대통령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시점도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바로 그 점이 공수처로서도 큰 부담인데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원래대로라면 내일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빼면 기한이 오는 28일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할 경우 피의자를 풀어줘야 할 수도 있는 데다, 설 연휴까지 다가오고 있어 조금 일찍 사건을 검찰에 송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도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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