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2인 체제' 적법성 판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2인 체제' 적법성 판단

2025.01.23.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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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23일), 탄핵 소추된 지 다섯 달 만에 파면 여부를 선고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의 의미를 상임위원 5명의 과반수인 3명으로 해석할지, 임명위원의 과반수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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