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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청구 사건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하면서 재판관 8명 가운데 각각 4명씩 기각과 인용을 결정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둔 위원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인 체제'를 이유로 장기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 재판관 등 4명은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은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2인 체제'에서는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나서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헌법을 만든 국민을 생각하며 남은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는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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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둔 위원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인 체제'를 이유로 장기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 재판관 등 4명은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은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2인 체제'에서는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나서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헌법을 만든 국민을 생각하며 남은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는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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