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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먼저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공수처 건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기자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사실상 공수처 수사 인력의 전부인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및 처차장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TF를 만들어 51일 동안 온 힘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안의 중요성과 엄중함,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주요 수사 경과와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사 경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피의자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TF를 조직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도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공수처는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2024년 12월 8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근거하여 검경에 사건이첩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1일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내란 사건 등을 원활하게 이첩받게 되었고 12월 18일 검찰로부터도 사건을 이첩받게 되었습니다.
중복수사 논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2월 18일 문 모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하고 이틀 뒤인 1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12월 30일 총 5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수색영장,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의 2025년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조직적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같은 달 7일 피의자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철저히 대비하여 같은 달 15일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피의자를 공수처로 인치하여 약 10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체포 당일 조사 과정에서도 관할 위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른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체포영장 발부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지만 다음 날 기각되었습니다. 공수처는 1월 17일 범죄사실 및 구속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서 피의자가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 이후 공수처의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 사건 주요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기존 국가수사본부 및 검찰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에 관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에 만남을 가지며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의 여러 혐의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기록화하였습니다.
이후 향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금일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함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피의자 심문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 등도 모두 수사보고서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수사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 하나하나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일원으로서 수사 인력을 파견, 지원해 주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주신 검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법 집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수의 피의자들과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비상계엄 수사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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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먼저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공수처 건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기자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사실상 공수처 수사 인력의 전부인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및 처차장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TF를 만들어 51일 동안 온 힘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안의 중요성과 엄중함,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주요 수사 경과와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사 경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피의자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TF를 조직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도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공수처는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2024년 12월 8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근거하여 검경에 사건이첩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1일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내란 사건 등을 원활하게 이첩받게 되었고 12월 18일 검찰로부터도 사건을 이첩받게 되었습니다.
중복수사 논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2월 18일 문 모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하고 이틀 뒤인 1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12월 30일 총 5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수색영장,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의 2025년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조직적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같은 달 7일 피의자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철저히 대비하여 같은 달 15일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피의자를 공수처로 인치하여 약 10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체포 당일 조사 과정에서도 관할 위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른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체포영장 발부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지만 다음 날 기각되었습니다. 공수처는 1월 17일 범죄사실 및 구속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서 피의자가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 이후 공수처의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 사건 주요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기존 국가수사본부 및 검찰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에 관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에 만남을 가지며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의 여러 혐의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기록화하였습니다.
이후 향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금일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함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피의자 심문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 등도 모두 수사보고서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수사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 하나하나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일원으로서 수사 인력을 파견, 지원해 주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주신 검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법 집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수의 피의자들과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비상계엄 수사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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