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뉴스퀘어] 공수처, 수사 결과 브리핑... 윤 대통령 사건 검찰 송부

[10뉴스퀘어] 공수처, 수사 결과 브리핑... 윤 대통령 사건 검찰 송부

2025.01.23.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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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의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26조 1항에 근거해서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한만 갖고 있지 내란죄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기소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26조 1항을 보면 공수처가 기소권한이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공수처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즉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겠다. 그래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구속 기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해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 계속 받아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당일 이후에는 사실상 공수처의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여지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공수처에서는 결국 사건을 조기 이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간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진상규명에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봤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좀 더 속도가 붙을까요?

[임주혜]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의 입장에 따르면 당장 오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자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검찰도 공소장을 작성하고 보강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주체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경찰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다. 직권남용과 같은 비교적 내란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그에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것은 무리다,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에도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 역시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검찰이 친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존중의 표시 내지는 공수처보다는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것이고 수사에 임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의원들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브리핑 내용 보면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자료도 검찰에 넘겼는데 그 자료 중에 의원 체포 지시 관련, 그리고 또 다른 계엄 정황도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검찰로 넘어가면 새로운 사실들도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어느 정도 공수처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도 검찰로 넘기는 그 자료들을 설명하면서 이전까지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해서 넘겨받은 자료들이 있었고 지금 공수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준비하면서 신문 과정을 기록한 부분들, 신문조서 초안 같은 부분도 넘기겠다고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군 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정황이라든가 그리고 국회에 병력들을 투입하는 사정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인지, 그 수준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들을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물증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길 내용을 보고서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끊임없이 수사권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임주혜]
공수처의 브리핑 초반에 보면 공수처의 제한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부장검사라든가 수사 인력들이 검찰 조직이나 경찰 조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규모 조직임은 맞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공수처가 집행에 나서지 못한 부분이 인력적인 한계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공수처에서도 매 단계 단계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공수처의 제한된 인력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또 국방부와 특히 국가수사본부, 경찰 측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물자 지원이 없었다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부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보면 어쨌든 관계기관의 협조 때문에 공수처에서 신병은 확보할 수 있었고 구속영장 집행까지는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 과정은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는 단계였거든요. 얼마나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에서도 보면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조사를 회피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검찰로 넘어갔을 때는 즉각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모든 자료, 수사보고서를 편철해서 검찰에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넘어가게 되면 협조를 요구하는, 아니면 조사를 강제하는 그런 것들도 강화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넘기겠다고 한 자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준비했던 신문조서 초안입니다. 당초에 공수처에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사실상 강력하게 조사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체포영장이 집행된 첫날만 한 10시간 정도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질문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의 어느 정도 부분까지 소화가 된 것인지. 심지어 소화된 질문의 경우에도 답변이 달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남은 질문지,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을 넘긴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발부한 영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장에도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관련된 범죄사실의 혐의점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정황들이 담겨 있어서 검찰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분명히 용이한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수처보다 관련된 수사의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하다고 볼 수 있고, 인력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은 다른 수사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많이 진행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 상태에서 현재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굉장히 방대한 혐의들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를 뒷받칠 수 있을 만한 진술들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해당 공소장에서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혐의의 주요임무종사자로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된 부분도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시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간 당사자로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넘겨주는 자료와 덧붙여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을 대폭 확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압수수색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영 혐의 등입니다. 국군방첩사가 체포조를 운영하려고 했고 또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경찰 측에 인력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런 관련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본이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고 검찰은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공수처에서 나온 내용들이 일단은 기소의견으로 송부한다는 내용잉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오늘 헌재 심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출석하는 부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는다거나 수사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방어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도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고 1차, 2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하지 못한다고 해도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지금 워낙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본인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구속기한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속기간의 기산점이나 기간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수처와 검찰에 입장차가 있었거든요. 공수처는 당초 1월 28일을 구속기한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해석을 한 것이고 검찰은 이런 부분은 피의자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해 줘야 한다는 측면을 보면 체포적부심에 걸린 기간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구속기간에는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24일이 원래 만료일인데 하루이틀 정도밖에 더 구속 기한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검찰에서는 구속기한 연장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이 아무리 중하고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의 변론기일은 적어도 피해도 그 중간중간 일정에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애초에 1차 구속기한을 28일로 해석했던 게 영장 발부 기한을 연장한 것까지 감안을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구속기한은 또 더 짧아질 수도 있겠네요?

[임주혜]
1차 구속기한이 공수처 계산에 따르면 1월 28일이었고요. 그 안에 법원에 한 번 연장 신청을 하면 2월 7일까지인 것으로 공수처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넓게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실무나 관례에 따라도 이보다는 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그 시간만큼을 날짜로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걸린 시간, 체포적부심 10시간,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33시간 정도를 하면 이틀이 채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제한되게 해석을 한다면 정해진 날 28일보다는 훨씬 당겨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검찰에서는 원래 보통 실무상으로도 구속영장 발부 기한을 너무 임박하게 연장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이틀 전에 신청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은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검찰의 법적 정당성을 갖춰서 적법을 준수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은 그동안 수사단이 정치를 해 왔다, 공수처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고 발표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신청하면서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조사를 자행하던 법질서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에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변호인단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공수처 브리핑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임주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강제구인의 문제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의 수사를 응하지 않자 공수처에서는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 강제인치, 그러니까 공수처로 데려오려고 시도했거든요. 이게 형사소송법에 정확히 만들어져 있는 건개념이라기보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당연히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강제로 수사기관으로 데려올 수 있다, 이런 판례에 따라서 공수처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식, 그리고 불법적인 인권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었거든요. 이와 덧붙여서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일괄적으로 금지시키는 부분이나 편지의 수발신 부분도 모두 차단한 그런 조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더 과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어서 아마도 변호인들의 인터뷰 내용은 이런 내용들, 강제구인의 문제나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영장 발부 측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법에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이 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구속영장 이후의 조치들을 보면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이런 이의제기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적어도 법원에서 두 번은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 측면이 있어서 적어도 영장 발부의 부분을 문제삼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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