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

2025.01.23.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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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기소권 없는 공수처…기소 위해 검찰로 송부해야
공수처 수사 착수 51일만…검찰 이첩 3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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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뒤에도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 뒤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건 수사 착수 51일 만이고, 검찰이 사건을 이첩한 날로부터 36일 만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해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2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난 19일에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다만 구속 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일절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한편, 공수처에는 아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데요.

공수처는 수사대상자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사건 송부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수사해왔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 접견과 서신을 제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맡게 될 검찰을 향해선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오늘 곧바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영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은 넘겼지만 다른 수사는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오늘 강제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압수물 분석과 윤 대통령 조사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치행위였을 뿐,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어지는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만약 응한다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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