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기소권 없는 공수처…기소 위해 검찰로 송부해야
공수처 수사 착수 51일만…검찰 이첩 36일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기소 위해 검찰로 송부해야
공수처 수사 착수 51일만…검찰 이첩 36일만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뒤에도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 뒤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건 수사 착수 51일 만이고, 검찰이 사건을 이첩한 날로부터 36일 만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해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2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난 19일에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다만 구속 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일절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한편, 공수처에는 아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데요.
공수처는 수사대상자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사건 송부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수사해왔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 접견과 서신을 제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맡게 될 검찰을 향해선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오늘 곧바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영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은 넘겼지만 다른 수사는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오늘 강제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압수물 분석과 윤 대통령 조사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치행위였을 뿐,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어지는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만약 응한다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뒤에도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 뒤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건 수사 착수 51일 만이고, 검찰이 사건을 이첩한 날로부터 36일 만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해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2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난 19일에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다만 구속 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일절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한편, 공수처에는 아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데요.
공수처는 수사대상자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사건 송부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수사해왔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 접견과 서신을 제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맡게 될 검찰을 향해선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오늘 곧바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영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은 넘겼지만 다른 수사는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오늘 강제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압수물 분석과 윤 대통령 조사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치행위였을 뿐,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어지는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만약 응한다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