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징역 7년 확정...재판 2개 더 진행 중

'인천 건축왕' 징역 7년 확정...재판 2개 더 진행 중

2025.01.23.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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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나머지 공범 9명 가운데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 사이 인천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은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남 씨가 재정 악화를 알게 된 뒤, 돌려주지 않은 68억 원에 대해서만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한편 남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3년 6월 기소된 305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과 83억 원 규모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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