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상목 늑장보고' 지적에 "절차에 맞게 통보"

경찰, '최상목 늑장보고' 지적에 "절차에 맞게 통보"

2025.01.23.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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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늑장보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YTN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 권한대행에게 구두 보고한 건 오전 9시 50분쯤이 맞지만, 폭동 사태가 끝나기 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절차에 맞게 사안을 정상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중요한 치안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상황실 등에 즉각 통보해야 하는데, 보고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상황실 내부적으로 보고가 늦었던 거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경과 등에 대해서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현안질문 과정에서 설명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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