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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앞에 지지자들이 모이며인근의 긴장감은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그제 3차 변론기일 때보다 30분 가까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 뭔가 준비할 게 많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다른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헌재에 빨리 도착해서 오늘 2시부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게 2시인데 2시 반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는 날인데 구치소에서 계속 있으면 변호인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와서 아마 이전에 준비는 다 마쳤을 거지만 최종적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오늘의 증인신문이랄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에 대한 서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 편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주목적은 오늘 헌법재판 관련된 심판 준비를 미리 와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2시 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김 전 장관의 변론 대리인이 조금 전에 헌재에 도착을 했는데요. 관련 그림 함께 보겠습니다.
[인터뷰]
수사기록을 지금 다시 양측 소통 대리인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서 이것을 또다시 기사화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조력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헌재와 관련한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헌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헌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실을 유출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교수님?
[이헌환]
아마도 김용현 장관의 혐의 사실, 그다음에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들이 헌재의 수사기록으로 헌재에 송부가 됐기 때문에 그 송부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유출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헌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수사기록들을 참고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측에서 각각 형사재판상의 기록들을 동시에 양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러는 과정에서 수사기록 일부가 유출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수사기록 양측 소통 대리인에게 공유됐다. 그리고 수사기록이 언론에 유출돼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 이런 말을 했고요. 헌재가 불법조력을 했으며 헌재법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헌재의 불법행위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조금 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이 같은 주장을 오늘 변론기일에서도 할 가능성 있을까요?
[김광삼]
오늘 변론기일 자체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신문하는 기일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두 가지를 짚은 것 같아요. 첫째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에 대해서 인증정보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양쪽에다 기록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양쪽으로 기록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다르다든지 이런 내용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 자체를 양쪽에다 줘서. 양쪽이라는 것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줘서 이것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일단 수사기록 자체는 상호 봐야지 앞으로 쟁점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증인신문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유출 문제는 그거야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랄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수사기록은 외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사기록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헌법재판소 심판이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걸 제3자에게 유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간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취지를, 이것은 위법적인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문제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강력한 이야기를 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헌환]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증인신문을 위해서 수사기록이라고 하는 거를 송부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양쪽에서 다 그 기록들을 봐야 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양자에 대해서 기록들을 열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다음에 열람한 기록 중에서 특정한 사안이 예컨대 형사 관련해서 공표되지 않아야 될,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안이 만약에 공개됐다면 그거는 청구인 혹은 피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사안이지 헌법재판소에 그것이 불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잠시 뒤 오후 2시에 열릴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낮 12시 47분에 헌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3차 변론 때보다 30분가량 일찍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6분가량 뒤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모습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구호를 지지자들이 연일 외치는 등 주변의 긴장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변론기일에 계속 참석하겠다,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광삼]
이제까지는 신병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랄지 구속영장, 그래서 본인이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에 대한 갈림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헌재에서 1차, 2차 기일에는 참석을 안 했죠. 그런데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강제수사가 되면서 몸은 유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럴 겁니다. 탄핵심판 자체는 일주일에 두 번 열리잖아요. 그리고 수사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또 재판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탄핵심판에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심판기일에는 계속 출석하겠다는 거고.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실행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지난번 심판기일 때도 그랬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대통령의 말의 취지를 잘못 오해를 해서 법정에서 이걸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못 전달하면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심판기일에 참석을 해서 뭔가 자기의 주장도 하고 변호인들이 설사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잡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심판기일은 제가 볼 때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4차 변론기일 예정 시각을 4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전 국회 측 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대심판정에 입정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 또 배보윤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현재 입정 중이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2시에 4차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대면을 하는 그런 장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계속해서 돼 있는데 사실상 구치소를 나선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한 측면도 있고 대통령이 너무 선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선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재 탄핵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또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두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당연히 가질 것이고 그럴 때 재판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그런 업무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혹은 또 진술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 관련해서도 본인이 너무도 잘 판단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한 나름의 판단 하에 이러한 출석 여부 등등도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제 3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 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구치소에는 밤 9시를 넘겨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이 예정이 돼 있는지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김광삼]
전해진 바는 없고요. 그날도 탄핵심판 나왔었는데 그대로 서울지구병원으로 갈 거라는 예측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내부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수처에서 강제구인을 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일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왜 헌법심판에는 계속 출석을 하면서 수사는 거부하고 있느냐. 이것은 대통령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와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탄핵심판 자체는 심판 자체를 하고 나면 그게 녹화돼서 다 영상으로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국민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본인이 변론할 거란 말이에요. 또 변호인들이 변론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에 나가면 이걸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또 지지자들로 인해 계속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수사는 그렇지 않죠. 수사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밀행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은 외부에 나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구태여 수사기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탄핵심판 기일이 일주일에 두 번이란 말이에요. 연그러면 본인은 탄핵심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탄핵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수사를 받으면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와 탄핵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 2시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 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는 속보가 전해졌고요. 지난 그제 3차 기일과 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님, 확실히 의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보수의 상징, 또 국민의힘의 상징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굉장히 영상으로 공개가 되면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는 나는 보수고 보수의 대통령이다, 지금은.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빨간 넥타이를 차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떤 의상을 입었느냐, 어떤 넥타이를 찼느냐를 굉장히 거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당연히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으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색깔 넥타이를 찼느냐를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대통령이 같은 의상을 입고 왔고. 저희가 이틀 전에 3차 변론기일 진행을 할 때도 그날 대통령이 입고 온 의상과 그리고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의 의상을 비교를 했는데. 그 의상이 같은 의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3차 변론기일, 그리고 4차 변론기일까지 같은 의상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본인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분석도 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헌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 그리고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탄핵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사일 거라고 볼 것이고. 복장을 그렇게 같은 복장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예컨대 지지자들에게 나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있노라, 그리고 끊임없이 정당한 주장을 끝까지 설파하겠노라라는 취지로 그렇게 복장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 들어왔습니다. 전해 드릴게요. 재판부도 조금 전 입정을 해서 4차 변론기일이 시작됐고요.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입정하자 그제와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꾸벅 하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3차 변론기일 때처럼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서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관련 화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인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30분씩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렇게 정해졌는데요.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2시에는 지난 기일에 쟁점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랄지 아니면 증인 신청을 해 놨잖아요. 대통령 측에서나 국회 측에서.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채택을 할지 말지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30분 정도 시간을 잡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2시 30분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신문 절차는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회 측 대리인이 신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문이 다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장이랄지 아니면 주심이 신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30분, 30분 가지고는 신문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4시에 원래 조지호 전 경찰청이 신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4시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에 있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거기에 실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김용현 전 장관이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헌문란이랄지 아니면 국회랄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거랄지 아니면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다르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이 개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있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또 내란죄와 관련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가장 톱에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 조금 전 대심판정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입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제 변론기일과 똑같은 의상을 입은 것 같네요.
[앵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도 역시 정돈된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피청구인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어나 허리를 굽혀서 인사한 걸로 전해지고요. 재판부가 입정을 하자 일어나서 고개를 꾸벅 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방금 들으신 대로 2시 반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대면 장면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대심판정에 들어와서 착석을 한 조금 전의 헌재 대심판정 모습 보고 계십니다. 서면기록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직접 내용을 읽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헌재에서는 서면 확인을 하고 증거 정리 뒤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에서 이후에 채택한 증거조사 영상을 재생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도 헌재에서 일부 영상이 재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어떤 증거영상이 재생이 될지 그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립을 한 상황이고요. 조금 전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재판부가 입정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모두 기립해서 꾸벅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지금 대통령이 서면기록을 1장씩 넘기면서 직접 읽는다는 이유는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퉈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이래서 아마 검토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이 서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틀린 게 있다든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대통령이 피력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서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까?
[김광삼]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면인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 자체가 수사기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 측에서 낸 비상계엄의 헌법과 법률 위반과 관련된 그런 서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아니고 국회 측에서 낸 거랄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문서 송부 촉탁 방식으로 해서 들어온 서면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서면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2시 반부터 시작되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오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떤 모습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인 것 같아요. 계엄 선포 이후에 사임을 발표한 이후 첫 공개되는 것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오늘 수의는 입지 않을 거예요. 수의 자체를 입는 것은 굉장히 죄를 졌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 덧씌우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인이랄지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재판정에 나올 때는 거의 수의를 입지 않습니다.
[앵커]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나올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양복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헌환]
국회 쪽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군인들이 다 보직 해임이 됐거나 하는 상태인데도 전부 다 군복을 입고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2시 반부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증인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헌환]
보통은 세부적인 부분은 오히려 변호사님이 더 정확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증인 청구한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하고 또 반대신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앵커]
잠시 뒤 2시 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핵심 쟁점들을 미리 알고 들어오는 내용들을 전해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이루어질 신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먼저 대통령 측에서 할 거예요. 대통령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인신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반박하는 반대신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당연히 김용현 전 장관이 잘 알고 있죠.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국가비상사태다. 전시, 사변 이게 준하는 상황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 자체는 대통령에 유리한 신문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반국가세력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는데 그 반국가세력의 행태랄지 행동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 그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쟁점이 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포고령과 관련된 것인데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특히 포고령 중에서 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검토를 했느냐. 그런데 이것은 아마 대통령 측이 아니고 국회 측에서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지에서는 이것도 국회와 관련된 부분이고 포고령 1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쪽지에 국회에 대한 예산을 다 차단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악을 하겠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하는 쪽지였기 때문에 이것도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을 해줬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 국회를 마비시켰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체포조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겁니다. 체포조를 실제로 운영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명령을 했느냐.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이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직접 했느냐.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신문에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를 읽고 있다라는 현장의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고요. 앞서 대통령이 입법입정을 하는 모습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통령 바로 뒤로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증인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원래 헌재에서 2월 6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을 예정했다가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먼저 증인신문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헌환]
앞서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윤 대통령께서 발언한 바의 제일 첫 번째는 이 계엄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뒷전에서 지켜보았을 뿐이다 하는 거를 가장 크게 입증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을 해서 본인이 그러한 구체적인 포고령이라든지 혹은 국회 침탈이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겠다고 아마 제일 먼저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 측의 이런 의도라면 김 전 장관 측에서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안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김광삼]
오늘 증인신문을 봐야 하는데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수사기록에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에 반하는 내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쪽지와 관련해서 쪽지를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 이전에는 다른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쪽지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재를 한 것은 맞는데 자신들이 전달해 주지 않고 대통령이 전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쪽지 자체가 국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장악하려고 했느냐,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지 않았느냐의 부분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쪽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됐든 전달되지 않았든 계엄에 있어서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이 전달했냐 안 했냐 이것 자체는 또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비상계엄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서 면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쪽지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3자인 옆에 있는 직원이 건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얘기로 쪽지 하나만 보면 대통령과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기에 같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건네줬는지 건네주지 않았는지 가물가물했다가 지난번 헌법재판소 3차 기일에서는 건네주지 않았다고 또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인신문을 하는 데 얼마나 김용현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느냐.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를 잘 기억해내는 것이고 일관성이라는 것은 지난번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냐, 아니면 진술이 바뀌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조금 전 헌재에 도착했는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역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화면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지금 윤 대통령은 뒷자리에 앉아 있는 변호사와 서류를 두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검토서류를 변호인에게 전달한 뒤에 정자세로 착석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서류를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어떤 말을 할지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 서류들에 대해서도 검찰 때 기소하고 수사할 때는 엄청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록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못 알아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은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수사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빨리 숙지할 수 있고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이 있는 변호사들이 대통령보다 법률적인 지식이랄지 또 수사랄지 조사랄지 그런 데서는 대통령이 더 변호인들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것은 맡겨놓되 뭔가 문제가 되는 쟁점이랄지 그런 것은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발언의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이 붕괴됐고 또 통상수단이 없어서 계엄 선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가비상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라는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의 이러한 주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 이전에 일어났던 대통령 측에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측에서 보통 하는 말이 탄핵 남발, 입법 독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절차들은 그 자체로 전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의 견제수단들입니다. 회수나 혹은 정도가 어떤 정도로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달리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헌법에 적합한 수단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예컨대 탄핵이라든지 혹은 입법이 있었던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비상사태라거나 위기적인 상황으로 인식했다라는 것 자체가 평상적인 상황에서의 상황 인식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눈을 질끈 감은 채 착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하면서 비무장을 강조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비상계엄은 국회 해산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계엄을 선포하며 비무장을 강조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김광삼]
그런 거예요. 대통령 측의 전략 자체는 고의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데 고의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경고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 그러면 주장 자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 자체는 내란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란죄도 고의범이거든요. 그런 걸 주장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포고령이랄지 계엄 문건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쪽지랄지 체포조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것도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경각심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탄핵과 거기에 대한 주장이 계속 앞으로 엎치락뒤치락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전반적인 전체를 보면 대통령의 저런 주장 자체가 설득력 있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주관적인 인식에서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군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지시 명령,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 자체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저런 주장 자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심판 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그리고 진술과 증거를 보면 저 주장은 인정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보석을 요청해 왔었고. 사실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4차 변론기일에서 오후 4시에 증인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온 상황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헌재에서 전해지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고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포고령을 법률비서관에 검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법률비서관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이헌환]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 포고령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은 전부 김용현 장관이 주도해서 한 일일 뿐이지 나는 몰랐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 선포는 아니었기 때문에 탄핵사유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 전부 헌법에 위반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모두 김용현 전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합헌적인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대통령으로부터 명을 받은 김용현 장관이위헌적인 수단들을 동원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행위가 형법적으로 내란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김용현 장관이 내란의 수괴가 돼버립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합헌적인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계엄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모두 주도한 것이다.
결국은 내란수괴는 김용현이지 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고 또 심증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많은 사실에 관한 진술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의도나 혹은 또 결과가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주장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 야간통행금지 부분은 삭제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면서 독재가 심화됐고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입증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교수님께서 지금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혐의를 주도했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포한 건 맞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를 실행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일단 비상사태냐 아니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국가가 위험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신문할 때 아까 취지랑 비슷한 거예요. 경고하려고 한 것이냐,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느냐,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한테. 그리고 만약에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회에도 훨씬 더 많은 군을 투입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인데 내가 경고성 위주로 하겠다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의도였느냐 아니었느냐, 아마 그런 부분을 주신문에서 많이 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입법폭거랄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보통 말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는 꼭 무력충돌이 있고 해야지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고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입법을 폭거하고 탄핵을 남발하면 이건 비상사태다, 그런 것을 입증하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 얘기 자체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음모론적인 것이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걸 아예 심판 과정에서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고 팩트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왜 이걸 무시하려고 하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 자체는 국가의 비상사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리를 반드시 해줘라. 이걸 그냥 음모론으로 넘어가지 말고 팩트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고 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시스템을 체크해 보려고 보낸 것이다,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시 반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대심판정에 입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남색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 중앙에 착석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신문할 수 있죠.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증인신문 자체는 이미 작성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요. 증인신문에 의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아마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신문 자체가 미진하다고 하면 신문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에 보충적으로 본인이 또 증인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번과 같이 변호인이 약간 오해를 하고 신문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그걸 대통령이 직접 교정해 주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고요. 먼저 윤 대통령 측이 30분간 김 전 장관을 신문하고 그다음에 국회 측이 30분간 반대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어 양측이 각각 15분씩 한 번 더 김 전 장관을 신문하는 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선서를 하자 지그시 바라봤다고 하고요. 또 피청구인 측 주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한 30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국회 측에서 증인과 윤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헌환]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신문의 방법에서 우리 현행 여러 법률 중에 보면 그런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서로 대면하게 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해서 가림막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그런 가림막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가림막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가림막이 왜 필요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가림막 자체는 재판에서 대통령이 있잖아요.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대통령이 바라보는 데서 또 눈을 마주치면서 증언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일종의 어떤 권력관계. 그래서 만약에 증언을 피청구인에게 좋은 증언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나중에 후환이 있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가림막은 증언을 나온 사람이 내가 대통령과 얼굴 보고 증언하기 어렵다. 그러면 대부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국회 측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같이 한 대통령과 장관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미 수사기록도 다 제출이 돼 있고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진술을 다르게 할 이유도 없고 증언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림막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가림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대답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방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야당의 방탄과 그리고 잇따르는 탄핵소추를 굉장히 우려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의 잇단 탄핵은 의회독재 폭거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자면 어찌됐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헌환]
탄핵 남발, 입법독주, 그것은 이번에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일련의 정치 과정에서는 예컨대 탄핵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하기에는 예컨대 탄핵이다라고 하면 그 탄핵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가 행하는 직무가 합헌적,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사안이고. 또 입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법률이 국가 전체의 공익에 합당한가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권한입니다.
물론 국회가 절대과반수로서 야당이 다수이긴 합니다마는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입헌주의, 법치주의 체제 하에서는 당연한 수단들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예컨대 탄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탄핵을 염두에 두어서 적절히 다음에는 탄핵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또 입법이 된다면 그 입법이 다시금 그런 입법에 의해서 견제받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부의 권한 행사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입법독주를 했다, 그건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화적 방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의 권한의 안배, 권한의 조화적 협력을 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김광삼]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대통령하고 김 전 장관은 같은 배를 탔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고 탄핵이 기각이 돼버리면 김용현 전 장관도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는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거의 100%예요, 100%. 단지 우리가 말한 쪽지랄지 아니면 포고령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의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증인신문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국회 측에서 대리인이 물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아까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 작성, 집행, 실행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이것이 국회 측에서 주로 물어볼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 자체는 대통령이 이제까지 말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김용현 전 장관은 다 예스로 대답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 증언을 하고 있는데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볼펜을 들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재판부에서 계엄 준비 지시에 필요한 준비를 했죠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전 장관 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이 일방 통보를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일부 국무위원은 1시간 반 이상 회의에 참여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 역시 대통령의 그런 주장과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탄핵소추 사유 중에 절차 위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게 탄핵소추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느냐 열지 않았느냐. 지금 비상계엄할 때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심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일부 국무위원들 와 있었고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열렸다. 그러면 절차적 위법은 없는 것이 되거든요. 단지 실질적 요건으로 비상사태랄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느냐. 국헌문란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별론으로 하고 일단 절차에서 위법이 있어버리면 사실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모여서 심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앵커]
그다음에 가장 주목됐던 쪽지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의 쪽지를 보낸 것에 대한 질문에 보낸 사실이 있으나 직접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보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유혈사태가 절대 없을 거라고 설득을 했다.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자를 통해서 그 쪽지를 전달했다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쪽지 내용으로 추정되는 서류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현 대행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인 거네요?
[이헌환]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기존에 사령관이라든가 혹은 국무위원들이 했던 진술에 거의 다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무회의록 부분도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 기록이 있으면 그걸 제출하라고 했을 때 변호인 측이 그 부분에 답변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국무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대로 제출만 하면 간단한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만들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 국무회의록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출하면 간단한 일인데 제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앵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엄 회의록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결과물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헌환]
말인즉슨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국무회의록을 갖췄느냐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1차 변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있으면 제출하라라고 하니까 그건 행안부하고 해서 하겠노라고 변호인들이 답을 했는데. 국무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쪽지라기보다는 계엄 관련 문건인데. 각 부서에 계엄과 관련해서 업무를 지시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느냐 여부는 상관없이 국무위원이 그에 관련되는 국무위원의 각부에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실제 계엄 선포 후에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앞서 탄핵 남발, 입법독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한 실체적 상황에 대한 인식 여부도 일단 각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해 놓고라도 설혹 탄핵 남발이나 입법독주가 있어서 굉장히 비상사태라고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때는 헌법이 정한 바의 요건에 맞춰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판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적합하게 이뤄졌느냐의 문제입니다. 탄핵 남발, 입법독주 등등으로 아무리 국가가 위기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계엄은 반드시 헌법에 적합하게 선포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광삼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을 한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 쪽지,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출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항소심을 앞두고 고등법원에 도착한 모습 보시고 계신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난해 11월 15일에 1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죠. 사실 그때는 벌금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도착한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앵커]
이 판결, 앞서 진행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하는데 이를 따지자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검토 중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만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교수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이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한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그런 비판의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단계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면 1심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1심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어버리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그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기각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기각됐을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법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러한 비판을 하는 것이 타당한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할 텐데요.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 공방이 이루어질까요?
[김성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혐의가 두 가지고 한 가지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당시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선거기간이었는데 허위사실공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서 처벌이 된다고 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실제 허위사실이 아니었다고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공표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있는지,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한편에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 이재명 대표 1심 결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일까 사실 모두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두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원에서 중한 판단을 내린 이유 어디에 있었다고 분석하십니까?
[이헌환]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매우 다양하게 여러 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난 11월에 있었던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권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나 혹은 개인에 의해서 사법기관이 이용되는 측면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사법부가 최근에 와서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정치 영역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들은 상대편의 힘을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정치의 사법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11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보면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영역에 대해서 너무 고려를 많이 한 거 아닌가, 실제 피의사실로 보면 당시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는 주장이라든지 혹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혀위사실공표. 그 부분은 인지의 문제거든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인지의 문제고.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많이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지했다 여부를 가지고 어떤 처벌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상급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사를 전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리상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1년, 집행유예 2년. 이건 또 약간 우리 사법부가 정치영역에서 너무 크게 영향을 받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다시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전해 드리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런 내용의 쪽지가 제안에 불과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관사에서 워드로 직접 작성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과거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말도 있었고요.그리고 계엄 당시 실탄은 개인이 아닌 통합으로 보관했다. 그리고 개인에 실탄지급을 안 한 건 안전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주장들 설득력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성수]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일단 반대신문이라든지 또는 관련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해보면 이 사건에서 결국 청구한 쪽 있지 않습니까? 신청한 쪽보다는 반대신문이 더 중요한 사실관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신문에 대한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반대신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반대신문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부가 신문을 다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재판부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또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답변하는지까지도 신빙성이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현장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0분, 30분씩 증인신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 드린 내용은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을 저희가 전해 드렸고 30분이 지난 후에 국회 측 대리인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국회 측의 증인신문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측의 증인신문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 봐요?
[이헌환]
당사자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 신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하고 반대편 국회 측에서의 반대신문은 진술거부권을 이유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앞에서의 증언이 재판부에 어떻게 전해질지 ,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피청구인 측의 신문에 대해서 다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의 신문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앞의 답변의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이렇게 국회 측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고요. 헌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대통령 측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투입됐던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보고 어떻게 주장하는 것인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 말씀하셨던 취지의 주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을 빼내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요원을 빼내려고 했던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만약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부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헌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사유 중 하나가 국헌문란의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위반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헌법위반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꺼내려고 한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단 진술됐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나 근거를 제출할지 대통령 측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 굉장히 유리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봐야 될 것이고 이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정사실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게 하느냐를 다투는 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어떤 것이 제출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휴정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대통령이 퇴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했던 내용들 중에서 되짚어보면 최초에 국회에 특전사 280명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280명으로는 질서유지가 역부족했다.
그래서 추가병력을 투입한 게 있고. 그런데 이 병력을 투입한 시점 자체가 계엄해제 시간과 맞물렸다. 질서유지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질서유지라는 거는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 그러면 무질서가 전제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무질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해야 됐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질서유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헌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계엄 선포가 이루어져서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설혹 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질서유지의 1차적인 수단은 경찰이지 군이 아닙니다. 경찰이 다른 데 다 동원돼서 경찰을 동원할 여지가 없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군이 동원되어서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경찰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한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은 휴정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석을 했다고 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교도관 안내로 이동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변호사님, 보통 휴정시간때는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나요? 따로 증인과는 분리가 되는 거죠?
[김성수]
증인과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휴정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도 잠시 나갔다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이나 당사자들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얘기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용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휴정 시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결국 깊은 이야기가 오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변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다 거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래는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고 나면 재주신문을 하게 될 거였거든요. 그러면 재주신문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답변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문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이 재판부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인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전해진 부분 전달을 해 드리면 계엄 선포 밤에 대통령이 밤 12시쯤 전화를 해서 의원들에 대한 차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 대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 대한 출입을 이미 허용했기 때문에 추가 지시가 필요없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봉쇄 계획이 없었죠라고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했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추가적인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2차, 3차 계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죠라고 질문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려됐던 부분들이 다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대답이잖아요.
[이헌환]
전면 부인이죠. 그 이후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여러 사령관이나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비교해 보면 전 세계가 생중계로 봤던 현장이 중계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본다면 전혀 그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사실상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한 배를 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을 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밀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선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김성수]
만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 재판소에서도 증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검토할 때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배를 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과 관련해서 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해야 중요종사자라든지 부화뇌동자,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진술을 꼭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할 것인가, 이건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측의 반대신문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의 답변을 듣고 나서 신빙성이 어느 쪽이 더 있는지 보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오늘 진술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증인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게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 측의 반대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군요.
[이헌환]
그건 답변을 하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앞서 있었던 주신문에서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탓이겠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신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마찬가지로 답변을 함으로 해서 앞서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대신문을 거부했을 때 불리함을 해소하려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이헌환]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반대신문에 응해서 똑같이 답변하라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다시 심판정에 입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30분 정도 윤 대통령 측이 먼저 김용현 전 장관 신문을 했고요. 잠시 뒤부터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할까요?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김용현 전 장관과 관계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관계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이걸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반하는 진술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신빙성이 낮다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포고령이나 쪽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 현재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옴으로써 어떠한 부분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한 것과 거의 결이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답변에 대응해서 그 답변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겠죠. 반대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의 내용의 진실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청구인 측에서 앞서 여러 신문사항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진실성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신문이 이뤄질 것입니다.
[앵커]
앞서 그제 변론기일 때 국회 측에서는 계엄 당시의 CCTV 화면을 함께 재판정에서 재생을 하고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런 관련 영상이 재생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만약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과 관련해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재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지난 기일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부분은 서증의 요지로 설명했었고 그 서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증인신문 기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서증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떠 있는 자막을 보시면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최상목 기재부 장관 쪽지 관련 질의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질문을 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을?
[이헌환]
현재 재판부에서 어떻게 질의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한 건지, 대통령 측에 질문을 한 건지. 대통령 측에다 질문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른 증언들, 그 증언들과의 차이를 확인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재판부가 개입하기도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건가요?
[이헌환]
가능할 수 있죠. 연속적으로 주신문을 하는 과정에 재판부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최상목 장관, 쪽지와 관련해서 의도를 질문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은 질문을 받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송진호 변호사와 귓속말로 의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쪽지라 함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겼던 거잖아요.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그런 목적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죠?
[김성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국회의 입법기능을 정지한다거나 다른 기구를 통해서 국회 입법기구를 마비시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진술도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질문했던 내용의 취지가 무엇이었느냐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 현재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 반대신문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부가 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질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나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김성수]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 후에, 통상적으로 한 측의 질문을 마친 다음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재판부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4차 변론기일 진행되고 있고요.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쪽지 관련 질문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쪽지와 관련해서 급히 이동하면서 실무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늦게 도착해서 직접 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의 의도는 직접 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지는 못했고 이 쪽지 전달의 실무자는 비서실 행정관으로 기억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전의 포고령을 잘못 베껴썼다는 대통령 측의 발언도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에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오늘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 전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여전히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헌환]
앞서 김광삼 변호사도 그런 말을 했지만 현재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어서 형사법상 내란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다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죄로 중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용현 장관에게도 대통령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의 답변이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은 알려져 있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재판부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을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해 봐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기존에 증인 채택 절차의 순서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신문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서 진행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재판부에서도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때는 증인채택이 국회 측에서 증인신청한 분이 다섯 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분이 두 분, 이렇게 7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하고 또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다른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을 다 안다기보다는 각각의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진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틀을 알고 있는 증인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전체적인 틀을 파악함에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최상목 장관 쪽지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안에 불과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안이나 아이디어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이헌환]
그게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및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런 표현으로 그것을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고 말할 때는 그 대통령 수하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대통령이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책임의 전부는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중대한 원죄를 행하면서 아이디어, 이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사안을 쉽고 가볍게 보려고 한 거 아닌가. 아마도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대통령 비상조치 초기에 만류했는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24시간 국가 민생만 생각하는 분이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감정기복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의미를 읽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답변 내용보다는 질문의 취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고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은 그 부분에서 본인이 만류했는지, 이것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고 저희가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봐야 될 것 같고.
[앵커]
이어서 대통령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또 김 전 장관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수]
말씀하신 그 문장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고 각각이 본인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주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쪽이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질문이 예상되고 답변도 예상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반대신문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국회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떠한 진술에서 모순성이 나타난다면 이걸 통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과정을 위해서는 쪽지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가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무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특정해서 향후에는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단초가 되는 여러 사실관계가 나오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쪽의 주장을 신빙할 수 있는지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이 실무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계엄사태 보도를 해드리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역한 군인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노상원에 필요시 부정선거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에게 이런 자료 수집을 지시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헌환]
12.3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전에 준비 단계에서 알려지거나 공개 혹은 비공개의 참여자가 있었고 특히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이었던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했다는 말 자체가 그 자체로는 적법한 방식의 권한 부여가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선거 자료를 수집하라고 했다고 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사람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 그 자체도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주로 정보사령관에 임무를 맡겼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아니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주로 임무를 줬고 정보사령관과 석 달간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체포하려면 혐의와 주체기구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합동수사본부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정보사령관과 주된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관계과 관련해서 군 관련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특히나 정보사 업무와 관련해서 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소통을 했다는 이야기고.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체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체포를 위해서 체포의 주체가 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유가 있어야 체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체포 자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체포 얘기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청문회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정말 체포 지시가 있었고 그 명단까지 보고 본인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술과는 정면 배치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체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혐의와 주체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이헌환]
체포의 체 자도 말한 적이 없다는 표현에서 현 단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국회나 혹은 기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많은 부분에서의 사실 및 주장들을 매우 비합리적으로 이것을 배척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까지 발언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진술 중에 윤 대통령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런 답변을 국회 측에서 대통령 비상조치 초기에 만류했나라는 질문에 답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시했다. 본인이 전달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성수]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부 보도만 단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같은 경우 종결되고 나면 이에 대해서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문답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 이유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일부 답변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확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항의했다고 하는데 이 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에게 조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관은 증언 중인 증인에게 답변을 조언할 수 없다, 동석 상태가 아닌 휴정 중에만 조언이 가능하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답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에 대한 조언 자체는 결국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굉장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한된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기존의 반대신문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김용현 측 대리인이 실시간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을 하다가 재판부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뒤에 약간의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신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왔는데 만약에 신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김성수]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질문할 가능성이 높고 주신문 사항 같은 경우 제출되어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재주신문이든지 직접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의 답변에서 특히나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즉시 질문하고 즉시 답변하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리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질문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에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절차가 주신문이 있고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재주신문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회 측이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각각 공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아니면 신문이 있은 후에 재판부에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에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답변을 봤을 때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중요한 증인 중의 한 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증인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A4 용지 문건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자리배치상 대통령이 전달했다라고 지금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가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사실관계가 A4 용지 문건이나 쪽지가 쟁점이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하려고 했다든지 그렇다면 입법부에 대한 기능은 국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기능을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쪽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일단 반대신문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본인도 A4 용지의 내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쪽지와 관련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태열 장관에게 A4용지 문건을 전달했다. 어제 청문회에서 조태열 장관은 문건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인지 속에서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헌환]
지금 보면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전달했느냐, 쪽지냐. 기재부 장관은 그건 보지 않은 채 차관에게 넘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아마 그 문건이 전달된 것은 당연한 상황일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 안 할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이번에 보면 각 부의 관할하에 있는 사안들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역할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그 용지를 전달받지 않았다.
그 주장도 사실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보면 12월 3일 이후에 계엄이 해제되고 그 후에 곧바로 사령관 등등이 체포되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진술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술한 상태에서 확인되거나 혹은 밝혀져 있는 많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김용현 전 장관도 전부 이것을 허구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으로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시작된 지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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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앞에 지지자들이 모이며인근의 긴장감은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그제 3차 변론기일 때보다 30분 가까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 뭔가 준비할 게 많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다른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헌재에 빨리 도착해서 오늘 2시부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게 2시인데 2시 반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는 날인데 구치소에서 계속 있으면 변호인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와서 아마 이전에 준비는 다 마쳤을 거지만 최종적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오늘의 증인신문이랄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에 대한 서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 편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주목적은 오늘 헌법재판 관련된 심판 준비를 미리 와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2시 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김 전 장관의 변론 대리인이 조금 전에 헌재에 도착을 했는데요. 관련 그림 함께 보겠습니다.
[인터뷰]
수사기록을 지금 다시 양측 소통 대리인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서 이것을 또다시 기사화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조력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헌재와 관련한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헌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헌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실을 유출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교수님?
[이헌환]
아마도 김용현 장관의 혐의 사실, 그다음에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들이 헌재의 수사기록으로 헌재에 송부가 됐기 때문에 그 송부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유출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헌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수사기록들을 참고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측에서 각각 형사재판상의 기록들을 동시에 양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러는 과정에서 수사기록 일부가 유출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수사기록 양측 소통 대리인에게 공유됐다. 그리고 수사기록이 언론에 유출돼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 이런 말을 했고요. 헌재가 불법조력을 했으며 헌재법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헌재의 불법행위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조금 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이 같은 주장을 오늘 변론기일에서도 할 가능성 있을까요?
[김광삼]
오늘 변론기일 자체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신문하는 기일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두 가지를 짚은 것 같아요. 첫째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에 대해서 인증정보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양쪽에다 기록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양쪽으로 기록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다르다든지 이런 내용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 자체를 양쪽에다 줘서. 양쪽이라는 것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줘서 이것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일단 수사기록 자체는 상호 봐야지 앞으로 쟁점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증인신문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유출 문제는 그거야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랄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수사기록은 외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사기록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헌법재판소 심판이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걸 제3자에게 유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간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취지를, 이것은 위법적인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문제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강력한 이야기를 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헌환]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증인신문을 위해서 수사기록이라고 하는 거를 송부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양쪽에서 다 그 기록들을 봐야 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양자에 대해서 기록들을 열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다음에 열람한 기록 중에서 특정한 사안이 예컨대 형사 관련해서 공표되지 않아야 될,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안이 만약에 공개됐다면 그거는 청구인 혹은 피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사안이지 헌법재판소에 그것이 불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잠시 뒤 오후 2시에 열릴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낮 12시 47분에 헌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3차 변론 때보다 30분가량 일찍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6분가량 뒤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모습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구호를 지지자들이 연일 외치는 등 주변의 긴장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변론기일에 계속 참석하겠다,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광삼]
이제까지는 신병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랄지 구속영장, 그래서 본인이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에 대한 갈림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헌재에서 1차, 2차 기일에는 참석을 안 했죠. 그런데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강제수사가 되면서 몸은 유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럴 겁니다. 탄핵심판 자체는 일주일에 두 번 열리잖아요. 그리고 수사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또 재판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탄핵심판에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심판기일에는 계속 출석하겠다는 거고.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실행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지난번 심판기일 때도 그랬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대통령의 말의 취지를 잘못 오해를 해서 법정에서 이걸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못 전달하면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심판기일에 참석을 해서 뭔가 자기의 주장도 하고 변호인들이 설사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잡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심판기일은 제가 볼 때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4차 변론기일 예정 시각을 4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전 국회 측 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대심판정에 입정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 또 배보윤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현재 입정 중이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2시에 4차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대면을 하는 그런 장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계속해서 돼 있는데 사실상 구치소를 나선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한 측면도 있고 대통령이 너무 선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선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재 탄핵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또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두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당연히 가질 것이고 그럴 때 재판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그런 업무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혹은 또 진술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 관련해서도 본인이 너무도 잘 판단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한 나름의 판단 하에 이러한 출석 여부 등등도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제 3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 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구치소에는 밤 9시를 넘겨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이 예정이 돼 있는지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김광삼]
전해진 바는 없고요. 그날도 탄핵심판 나왔었는데 그대로 서울지구병원으로 갈 거라는 예측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내부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수처에서 강제구인을 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일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왜 헌법심판에는 계속 출석을 하면서 수사는 거부하고 있느냐. 이것은 대통령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와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탄핵심판 자체는 심판 자체를 하고 나면 그게 녹화돼서 다 영상으로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국민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본인이 변론할 거란 말이에요. 또 변호인들이 변론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에 나가면 이걸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또 지지자들로 인해 계속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수사는 그렇지 않죠. 수사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밀행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은 외부에 나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구태여 수사기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탄핵심판 기일이 일주일에 두 번이란 말이에요. 연그러면 본인은 탄핵심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탄핵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수사를 받으면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와 탄핵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 2시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 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는 속보가 전해졌고요. 지난 그제 3차 기일과 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님, 확실히 의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보수의 상징, 또 국민의힘의 상징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굉장히 영상으로 공개가 되면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는 나는 보수고 보수의 대통령이다, 지금은.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빨간 넥타이를 차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떤 의상을 입었느냐, 어떤 넥타이를 찼느냐를 굉장히 거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당연히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으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색깔 넥타이를 찼느냐를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대통령이 같은 의상을 입고 왔고. 저희가 이틀 전에 3차 변론기일 진행을 할 때도 그날 대통령이 입고 온 의상과 그리고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의 의상을 비교를 했는데. 그 의상이 같은 의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3차 변론기일, 그리고 4차 변론기일까지 같은 의상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본인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분석도 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헌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 그리고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탄핵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사일 거라고 볼 것이고. 복장을 그렇게 같은 복장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예컨대 지지자들에게 나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있노라, 그리고 끊임없이 정당한 주장을 끝까지 설파하겠노라라는 취지로 그렇게 복장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 들어왔습니다. 전해 드릴게요. 재판부도 조금 전 입정을 해서 4차 변론기일이 시작됐고요.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입정하자 그제와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꾸벅 하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3차 변론기일 때처럼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서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관련 화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인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30분씩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렇게 정해졌는데요.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2시에는 지난 기일에 쟁점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랄지 아니면 증인 신청을 해 놨잖아요. 대통령 측에서나 국회 측에서.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채택을 할지 말지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30분 정도 시간을 잡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2시 30분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신문 절차는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회 측 대리인이 신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문이 다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장이랄지 아니면 주심이 신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30분, 30분 가지고는 신문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4시에 원래 조지호 전 경찰청이 신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4시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에 있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거기에 실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김용현 전 장관이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헌문란이랄지 아니면 국회랄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거랄지 아니면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다르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이 개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있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또 내란죄와 관련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가장 톱에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 조금 전 대심판정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입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제 변론기일과 똑같은 의상을 입은 것 같네요.
[앵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도 역시 정돈된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피청구인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어나 허리를 굽혀서 인사한 걸로 전해지고요. 재판부가 입정을 하자 일어나서 고개를 꾸벅 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방금 들으신 대로 2시 반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대면 장면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대심판정에 들어와서 착석을 한 조금 전의 헌재 대심판정 모습 보고 계십니다. 서면기록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직접 내용을 읽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헌재에서는 서면 확인을 하고 증거 정리 뒤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에서 이후에 채택한 증거조사 영상을 재생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도 헌재에서 일부 영상이 재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어떤 증거영상이 재생이 될지 그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립을 한 상황이고요. 조금 전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재판부가 입정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모두 기립해서 꾸벅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지금 대통령이 서면기록을 1장씩 넘기면서 직접 읽는다는 이유는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퉈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이래서 아마 검토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이 서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틀린 게 있다든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대통령이 피력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서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까?
[김광삼]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면인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 자체가 수사기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 측에서 낸 비상계엄의 헌법과 법률 위반과 관련된 그런 서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아니고 국회 측에서 낸 거랄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문서 송부 촉탁 방식으로 해서 들어온 서면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서면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2시 반부터 시작되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오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떤 모습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인 것 같아요. 계엄 선포 이후에 사임을 발표한 이후 첫 공개되는 것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오늘 수의는 입지 않을 거예요. 수의 자체를 입는 것은 굉장히 죄를 졌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 덧씌우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인이랄지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재판정에 나올 때는 거의 수의를 입지 않습니다.
[앵커]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나올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양복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헌환]
국회 쪽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군인들이 다 보직 해임이 됐거나 하는 상태인데도 전부 다 군복을 입고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2시 반부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증인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헌환]
보통은 세부적인 부분은 오히려 변호사님이 더 정확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증인 청구한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하고 또 반대신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앵커]
잠시 뒤 2시 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핵심 쟁점들을 미리 알고 들어오는 내용들을 전해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이루어질 신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먼저 대통령 측에서 할 거예요. 대통령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인신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반박하는 반대신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당연히 김용현 전 장관이 잘 알고 있죠.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국가비상사태다. 전시, 사변 이게 준하는 상황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 자체는 대통령에 유리한 신문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반국가세력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는데 그 반국가세력의 행태랄지 행동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 그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쟁점이 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포고령과 관련된 것인데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특히 포고령 중에서 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검토를 했느냐. 그런데 이것은 아마 대통령 측이 아니고 국회 측에서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지에서는 이것도 국회와 관련된 부분이고 포고령 1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쪽지에 국회에 대한 예산을 다 차단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악을 하겠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하는 쪽지였기 때문에 이것도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을 해줬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 국회를 마비시켰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체포조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겁니다. 체포조를 실제로 운영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명령을 했느냐.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이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직접 했느냐.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신문에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를 읽고 있다라는 현장의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고요. 앞서 대통령이 입법입정을 하는 모습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통령 바로 뒤로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증인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원래 헌재에서 2월 6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을 예정했다가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먼저 증인신문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헌환]
앞서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윤 대통령께서 발언한 바의 제일 첫 번째는 이 계엄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뒷전에서 지켜보았을 뿐이다 하는 거를 가장 크게 입증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을 해서 본인이 그러한 구체적인 포고령이라든지 혹은 국회 침탈이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겠다고 아마 제일 먼저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 측의 이런 의도라면 김 전 장관 측에서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안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김광삼]
오늘 증인신문을 봐야 하는데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수사기록에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에 반하는 내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쪽지와 관련해서 쪽지를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 이전에는 다른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쪽지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재를 한 것은 맞는데 자신들이 전달해 주지 않고 대통령이 전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쪽지 자체가 국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장악하려고 했느냐,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지 않았느냐의 부분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쪽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됐든 전달되지 않았든 계엄에 있어서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이 전달했냐 안 했냐 이것 자체는 또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비상계엄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서 면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쪽지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3자인 옆에 있는 직원이 건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얘기로 쪽지 하나만 보면 대통령과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기에 같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건네줬는지 건네주지 않았는지 가물가물했다가 지난번 헌법재판소 3차 기일에서는 건네주지 않았다고 또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인신문을 하는 데 얼마나 김용현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느냐.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를 잘 기억해내는 것이고 일관성이라는 것은 지난번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냐, 아니면 진술이 바뀌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조금 전 헌재에 도착했는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역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화면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지금 윤 대통령은 뒷자리에 앉아 있는 변호사와 서류를 두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검토서류를 변호인에게 전달한 뒤에 정자세로 착석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서류를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어떤 말을 할지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 서류들에 대해서도 검찰 때 기소하고 수사할 때는 엄청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록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못 알아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은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수사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빨리 숙지할 수 있고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이 있는 변호사들이 대통령보다 법률적인 지식이랄지 또 수사랄지 조사랄지 그런 데서는 대통령이 더 변호인들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것은 맡겨놓되 뭔가 문제가 되는 쟁점이랄지 그런 것은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발언의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이 붕괴됐고 또 통상수단이 없어서 계엄 선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가비상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라는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의 이러한 주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 이전에 일어났던 대통령 측에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측에서 보통 하는 말이 탄핵 남발, 입법 독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절차들은 그 자체로 전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의 견제수단들입니다. 회수나 혹은 정도가 어떤 정도로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달리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헌법에 적합한 수단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예컨대 탄핵이라든지 혹은 입법이 있었던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비상사태라거나 위기적인 상황으로 인식했다라는 것 자체가 평상적인 상황에서의 상황 인식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눈을 질끈 감은 채 착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하면서 비무장을 강조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비상계엄은 국회 해산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계엄을 선포하며 비무장을 강조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김광삼]
그런 거예요. 대통령 측의 전략 자체는 고의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데 고의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경고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 그러면 주장 자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 자체는 내란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란죄도 고의범이거든요. 그런 걸 주장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포고령이랄지 계엄 문건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쪽지랄지 체포조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것도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경각심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탄핵과 거기에 대한 주장이 계속 앞으로 엎치락뒤치락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전반적인 전체를 보면 대통령의 저런 주장 자체가 설득력 있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주관적인 인식에서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군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지시 명령,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 자체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저런 주장 자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심판 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그리고 진술과 증거를 보면 저 주장은 인정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보석을 요청해 왔었고. 사실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4차 변론기일에서 오후 4시에 증인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온 상황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헌재에서 전해지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고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포고령을 법률비서관에 검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법률비서관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이헌환]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 포고령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은 전부 김용현 장관이 주도해서 한 일일 뿐이지 나는 몰랐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 선포는 아니었기 때문에 탄핵사유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 전부 헌법에 위반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모두 김용현 전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합헌적인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대통령으로부터 명을 받은 김용현 장관이위헌적인 수단들을 동원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행위가 형법적으로 내란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김용현 장관이 내란의 수괴가 돼버립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합헌적인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계엄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모두 주도한 것이다.
결국은 내란수괴는 김용현이지 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고 또 심증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많은 사실에 관한 진술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의도나 혹은 또 결과가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주장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 야간통행금지 부분은 삭제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면서 독재가 심화됐고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입증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교수님께서 지금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혐의를 주도했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포한 건 맞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를 실행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일단 비상사태냐 아니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국가가 위험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신문할 때 아까 취지랑 비슷한 거예요. 경고하려고 한 것이냐,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느냐,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한테. 그리고 만약에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회에도 훨씬 더 많은 군을 투입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인데 내가 경고성 위주로 하겠다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의도였느냐 아니었느냐, 아마 그런 부분을 주신문에서 많이 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입법폭거랄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보통 말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는 꼭 무력충돌이 있고 해야지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고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입법을 폭거하고 탄핵을 남발하면 이건 비상사태다, 그런 것을 입증하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 얘기 자체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음모론적인 것이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걸 아예 심판 과정에서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고 팩트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왜 이걸 무시하려고 하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 자체는 국가의 비상사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리를 반드시 해줘라. 이걸 그냥 음모론으로 넘어가지 말고 팩트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고 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시스템을 체크해 보려고 보낸 것이다,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시 반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대심판정에 입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남색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 중앙에 착석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신문할 수 있죠.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증인신문 자체는 이미 작성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요. 증인신문에 의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아마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신문 자체가 미진하다고 하면 신문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에 보충적으로 본인이 또 증인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번과 같이 변호인이 약간 오해를 하고 신문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그걸 대통령이 직접 교정해 주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고요. 먼저 윤 대통령 측이 30분간 김 전 장관을 신문하고 그다음에 국회 측이 30분간 반대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어 양측이 각각 15분씩 한 번 더 김 전 장관을 신문하는 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선서를 하자 지그시 바라봤다고 하고요. 또 피청구인 측 주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한 30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국회 측에서 증인과 윤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헌환]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신문의 방법에서 우리 현행 여러 법률 중에 보면 그런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서로 대면하게 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해서 가림막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그런 가림막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가림막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가림막이 왜 필요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가림막 자체는 재판에서 대통령이 있잖아요.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대통령이 바라보는 데서 또 눈을 마주치면서 증언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일종의 어떤 권력관계. 그래서 만약에 증언을 피청구인에게 좋은 증언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나중에 후환이 있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가림막은 증언을 나온 사람이 내가 대통령과 얼굴 보고 증언하기 어렵다. 그러면 대부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국회 측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같이 한 대통령과 장관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미 수사기록도 다 제출이 돼 있고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진술을 다르게 할 이유도 없고 증언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림막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가림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대답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방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야당의 방탄과 그리고 잇따르는 탄핵소추를 굉장히 우려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의 잇단 탄핵은 의회독재 폭거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자면 어찌됐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헌환]
탄핵 남발, 입법독주, 그것은 이번에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일련의 정치 과정에서는 예컨대 탄핵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하기에는 예컨대 탄핵이다라고 하면 그 탄핵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가 행하는 직무가 합헌적,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사안이고. 또 입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법률이 국가 전체의 공익에 합당한가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권한입니다.
물론 국회가 절대과반수로서 야당이 다수이긴 합니다마는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입헌주의, 법치주의 체제 하에서는 당연한 수단들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예컨대 탄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탄핵을 염두에 두어서 적절히 다음에는 탄핵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또 입법이 된다면 그 입법이 다시금 그런 입법에 의해서 견제받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부의 권한 행사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입법독주를 했다, 그건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화적 방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의 권한의 안배, 권한의 조화적 협력을 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김광삼]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대통령하고 김 전 장관은 같은 배를 탔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고 탄핵이 기각이 돼버리면 김용현 전 장관도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는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거의 100%예요, 100%. 단지 우리가 말한 쪽지랄지 아니면 포고령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의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증인신문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국회 측에서 대리인이 물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아까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 작성, 집행, 실행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이것이 국회 측에서 주로 물어볼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 자체는 대통령이 이제까지 말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김용현 전 장관은 다 예스로 대답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 증언을 하고 있는데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볼펜을 들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재판부에서 계엄 준비 지시에 필요한 준비를 했죠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전 장관 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이 일방 통보를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일부 국무위원은 1시간 반 이상 회의에 참여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 역시 대통령의 그런 주장과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탄핵소추 사유 중에 절차 위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게 탄핵소추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느냐 열지 않았느냐. 지금 비상계엄할 때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심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일부 국무위원들 와 있었고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열렸다. 그러면 절차적 위법은 없는 것이 되거든요. 단지 실질적 요건으로 비상사태랄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느냐. 국헌문란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별론으로 하고 일단 절차에서 위법이 있어버리면 사실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모여서 심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앵커]
그다음에 가장 주목됐던 쪽지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의 쪽지를 보낸 것에 대한 질문에 보낸 사실이 있으나 직접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보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유혈사태가 절대 없을 거라고 설득을 했다.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자를 통해서 그 쪽지를 전달했다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쪽지 내용으로 추정되는 서류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현 대행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인 거네요?
[이헌환]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기존에 사령관이라든가 혹은 국무위원들이 했던 진술에 거의 다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무회의록 부분도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 기록이 있으면 그걸 제출하라고 했을 때 변호인 측이 그 부분에 답변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국무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대로 제출만 하면 간단한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만들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 국무회의록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출하면 간단한 일인데 제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앵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엄 회의록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결과물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헌환]
말인즉슨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국무회의록을 갖췄느냐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1차 변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있으면 제출하라라고 하니까 그건 행안부하고 해서 하겠노라고 변호인들이 답을 했는데. 국무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쪽지라기보다는 계엄 관련 문건인데. 각 부서에 계엄과 관련해서 업무를 지시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느냐 여부는 상관없이 국무위원이 그에 관련되는 국무위원의 각부에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실제 계엄 선포 후에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앞서 탄핵 남발, 입법독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한 실체적 상황에 대한 인식 여부도 일단 각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해 놓고라도 설혹 탄핵 남발이나 입법독주가 있어서 굉장히 비상사태라고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때는 헌법이 정한 바의 요건에 맞춰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판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적합하게 이뤄졌느냐의 문제입니다. 탄핵 남발, 입법독주 등등으로 아무리 국가가 위기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계엄은 반드시 헌법에 적합하게 선포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광삼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을 한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 쪽지,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출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항소심을 앞두고 고등법원에 도착한 모습 보시고 계신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난해 11월 15일에 1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죠. 사실 그때는 벌금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도착한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앵커]
이 판결, 앞서 진행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하는데 이를 따지자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검토 중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만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교수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이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한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그런 비판의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단계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면 1심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1심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어버리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그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기각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기각됐을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법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러한 비판을 하는 것이 타당한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할 텐데요.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 공방이 이루어질까요?
[김성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혐의가 두 가지고 한 가지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당시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선거기간이었는데 허위사실공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서 처벌이 된다고 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실제 허위사실이 아니었다고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공표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있는지,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한편에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 이재명 대표 1심 결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일까 사실 모두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두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원에서 중한 판단을 내린 이유 어디에 있었다고 분석하십니까?
[이헌환]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매우 다양하게 여러 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난 11월에 있었던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권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나 혹은 개인에 의해서 사법기관이 이용되는 측면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사법부가 최근에 와서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정치 영역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들은 상대편의 힘을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정치의 사법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11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보면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영역에 대해서 너무 고려를 많이 한 거 아닌가, 실제 피의사실로 보면 당시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는 주장이라든지 혹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혀위사실공표. 그 부분은 인지의 문제거든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인지의 문제고.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많이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지했다 여부를 가지고 어떤 처벌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상급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사를 전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리상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1년, 집행유예 2년. 이건 또 약간 우리 사법부가 정치영역에서 너무 크게 영향을 받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다시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전해 드리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런 내용의 쪽지가 제안에 불과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관사에서 워드로 직접 작성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과거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말도 있었고요.그리고 계엄 당시 실탄은 개인이 아닌 통합으로 보관했다. 그리고 개인에 실탄지급을 안 한 건 안전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주장들 설득력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성수]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일단 반대신문이라든지 또는 관련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해보면 이 사건에서 결국 청구한 쪽 있지 않습니까? 신청한 쪽보다는 반대신문이 더 중요한 사실관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신문에 대한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반대신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반대신문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부가 신문을 다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재판부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또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답변하는지까지도 신빙성이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현장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0분, 30분씩 증인신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 드린 내용은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을 저희가 전해 드렸고 30분이 지난 후에 국회 측 대리인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국회 측의 증인신문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측의 증인신문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 봐요?
[이헌환]
당사자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 신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하고 반대편 국회 측에서의 반대신문은 진술거부권을 이유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앞에서의 증언이 재판부에 어떻게 전해질지 ,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피청구인 측의 신문에 대해서 다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의 신문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앞의 답변의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이렇게 국회 측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고요. 헌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대통령 측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투입됐던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보고 어떻게 주장하는 것인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 말씀하셨던 취지의 주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을 빼내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요원을 빼내려고 했던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만약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부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헌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사유 중 하나가 국헌문란의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위반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헌법위반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꺼내려고 한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단 진술됐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나 근거를 제출할지 대통령 측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 굉장히 유리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봐야 될 것이고 이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정사실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게 하느냐를 다투는 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어떤 것이 제출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휴정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대통령이 퇴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했던 내용들 중에서 되짚어보면 최초에 국회에 특전사 280명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280명으로는 질서유지가 역부족했다.
그래서 추가병력을 투입한 게 있고. 그런데 이 병력을 투입한 시점 자체가 계엄해제 시간과 맞물렸다. 질서유지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질서유지라는 거는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 그러면 무질서가 전제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무질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해야 됐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질서유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헌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계엄 선포가 이루어져서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설혹 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질서유지의 1차적인 수단은 경찰이지 군이 아닙니다. 경찰이 다른 데 다 동원돼서 경찰을 동원할 여지가 없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군이 동원되어서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경찰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한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은 휴정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석을 했다고 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교도관 안내로 이동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변호사님, 보통 휴정시간때는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나요? 따로 증인과는 분리가 되는 거죠?
[김성수]
증인과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휴정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도 잠시 나갔다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이나 당사자들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얘기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용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휴정 시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결국 깊은 이야기가 오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변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다 거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래는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고 나면 재주신문을 하게 될 거였거든요. 그러면 재주신문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답변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문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이 재판부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인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전해진 부분 전달을 해 드리면 계엄 선포 밤에 대통령이 밤 12시쯤 전화를 해서 의원들에 대한 차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 대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 대한 출입을 이미 허용했기 때문에 추가 지시가 필요없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봉쇄 계획이 없었죠라고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했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추가적인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2차, 3차 계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죠라고 질문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려됐던 부분들이 다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대답이잖아요.
[이헌환]
전면 부인이죠. 그 이후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여러 사령관이나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비교해 보면 전 세계가 생중계로 봤던 현장이 중계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본다면 전혀 그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사실상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한 배를 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을 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밀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선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김성수]
만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 재판소에서도 증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검토할 때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배를 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과 관련해서 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해야 중요종사자라든지 부화뇌동자,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진술을 꼭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할 것인가, 이건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측의 반대신문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의 답변을 듣고 나서 신빙성이 어느 쪽이 더 있는지 보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오늘 진술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증인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게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 측의 반대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군요.
[이헌환]
그건 답변을 하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앞서 있었던 주신문에서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탓이겠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신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마찬가지로 답변을 함으로 해서 앞서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대신문을 거부했을 때 불리함을 해소하려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이헌환]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반대신문에 응해서 똑같이 답변하라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다시 심판정에 입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30분 정도 윤 대통령 측이 먼저 김용현 전 장관 신문을 했고요. 잠시 뒤부터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할까요?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김용현 전 장관과 관계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관계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이걸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반하는 진술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신빙성이 낮다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포고령이나 쪽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 현재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옴으로써 어떠한 부분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한 것과 거의 결이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답변에 대응해서 그 답변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겠죠. 반대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의 내용의 진실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청구인 측에서 앞서 여러 신문사항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진실성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신문이 이뤄질 것입니다.
[앵커]
앞서 그제 변론기일 때 국회 측에서는 계엄 당시의 CCTV 화면을 함께 재판정에서 재생을 하고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런 관련 영상이 재생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만약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과 관련해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재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지난 기일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부분은 서증의 요지로 설명했었고 그 서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증인신문 기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서증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떠 있는 자막을 보시면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최상목 기재부 장관 쪽지 관련 질의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질문을 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을?
[이헌환]
현재 재판부에서 어떻게 질의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한 건지, 대통령 측에 질문을 한 건지. 대통령 측에다 질문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른 증언들, 그 증언들과의 차이를 확인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재판부가 개입하기도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건가요?
[이헌환]
가능할 수 있죠. 연속적으로 주신문을 하는 과정에 재판부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최상목 장관, 쪽지와 관련해서 의도를 질문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은 질문을 받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송진호 변호사와 귓속말로 의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쪽지라 함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겼던 거잖아요.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그런 목적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죠?
[김성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국회의 입법기능을 정지한다거나 다른 기구를 통해서 국회 입법기구를 마비시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진술도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질문했던 내용의 취지가 무엇이었느냐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 현재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 반대신문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부가 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질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나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김성수]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 후에, 통상적으로 한 측의 질문을 마친 다음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재판부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4차 변론기일 진행되고 있고요.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쪽지 관련 질문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쪽지와 관련해서 급히 이동하면서 실무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늦게 도착해서 직접 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의 의도는 직접 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지는 못했고 이 쪽지 전달의 실무자는 비서실 행정관으로 기억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전의 포고령을 잘못 베껴썼다는 대통령 측의 발언도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에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오늘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 전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여전히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헌환]
앞서 김광삼 변호사도 그런 말을 했지만 현재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어서 형사법상 내란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다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죄로 중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용현 장관에게도 대통령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의 답변이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은 알려져 있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재판부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을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해 봐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기존에 증인 채택 절차의 순서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신문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서 진행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재판부에서도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때는 증인채택이 국회 측에서 증인신청한 분이 다섯 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분이 두 분, 이렇게 7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하고 또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다른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을 다 안다기보다는 각각의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진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틀을 알고 있는 증인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전체적인 틀을 파악함에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최상목 장관 쪽지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안에 불과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안이나 아이디어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이헌환]
그게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및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런 표현으로 그것을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고 말할 때는 그 대통령 수하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대통령이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책임의 전부는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중대한 원죄를 행하면서 아이디어, 이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사안을 쉽고 가볍게 보려고 한 거 아닌가. 아마도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대통령 비상조치 초기에 만류했는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24시간 국가 민생만 생각하는 분이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감정기복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의미를 읽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답변 내용보다는 질문의 취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고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은 그 부분에서 본인이 만류했는지, 이것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고 저희가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봐야 될 것 같고.
[앵커]
이어서 대통령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또 김 전 장관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수]
말씀하신 그 문장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고 각각이 본인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주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쪽이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질문이 예상되고 답변도 예상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반대신문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국회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떠한 진술에서 모순성이 나타난다면 이걸 통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과정을 위해서는 쪽지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가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무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특정해서 향후에는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단초가 되는 여러 사실관계가 나오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쪽의 주장을 신빙할 수 있는지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이 실무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계엄사태 보도를 해드리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역한 군인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노상원에 필요시 부정선거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에게 이런 자료 수집을 지시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헌환]
12.3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전에 준비 단계에서 알려지거나 공개 혹은 비공개의 참여자가 있었고 특히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이었던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했다는 말 자체가 그 자체로는 적법한 방식의 권한 부여가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선거 자료를 수집하라고 했다고 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사람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 그 자체도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주로 정보사령관에 임무를 맡겼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아니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주로 임무를 줬고 정보사령관과 석 달간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체포하려면 혐의와 주체기구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합동수사본부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정보사령관과 주된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관계과 관련해서 군 관련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특히나 정보사 업무와 관련해서 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소통을 했다는 이야기고.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체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체포를 위해서 체포의 주체가 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유가 있어야 체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체포 자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체포 얘기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청문회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정말 체포 지시가 있었고 그 명단까지 보고 본인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술과는 정면 배치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체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혐의와 주체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이헌환]
체포의 체 자도 말한 적이 없다는 표현에서 현 단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국회나 혹은 기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많은 부분에서의 사실 및 주장들을 매우 비합리적으로 이것을 배척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까지 발언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진술 중에 윤 대통령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런 답변을 국회 측에서 대통령 비상조치 초기에 만류했나라는 질문에 답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시했다. 본인이 전달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성수]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부 보도만 단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같은 경우 종결되고 나면 이에 대해서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문답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 이유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일부 답변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확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항의했다고 하는데 이 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에게 조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관은 증언 중인 증인에게 답변을 조언할 수 없다, 동석 상태가 아닌 휴정 중에만 조언이 가능하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답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에 대한 조언 자체는 결국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굉장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한된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기존의 반대신문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김용현 측 대리인이 실시간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을 하다가 재판부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뒤에 약간의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신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왔는데 만약에 신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김성수]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질문할 가능성이 높고 주신문 사항 같은 경우 제출되어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재주신문이든지 직접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의 답변에서 특히나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즉시 질문하고 즉시 답변하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리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질문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에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절차가 주신문이 있고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재주신문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회 측이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각각 공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아니면 신문이 있은 후에 재판부에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에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답변을 봤을 때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중요한 증인 중의 한 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증인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A4 용지 문건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자리배치상 대통령이 전달했다라고 지금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가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사실관계가 A4 용지 문건이나 쪽지가 쟁점이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하려고 했다든지 그렇다면 입법부에 대한 기능은 국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기능을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쪽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일단 반대신문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본인도 A4 용지의 내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쪽지와 관련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태열 장관에게 A4용지 문건을 전달했다. 어제 청문회에서 조태열 장관은 문건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인지 속에서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헌환]
지금 보면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전달했느냐, 쪽지냐. 기재부 장관은 그건 보지 않은 채 차관에게 넘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아마 그 문건이 전달된 것은 당연한 상황일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 안 할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이번에 보면 각 부의 관할하에 있는 사안들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역할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그 용지를 전달받지 않았다.
그 주장도 사실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보면 12월 3일 이후에 계엄이 해제되고 그 후에 곧바로 사령관 등등이 체포되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진술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술한 상태에서 확인되거나 혹은 밝혀져 있는 많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김용현 전 장관도 전부 이것을 허구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으로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시작된 지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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