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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범행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 청장이 주거지와 병원 등에서만 지내고 허가 없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아선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보석심문에서 혈액암이 악화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명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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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아선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보석심문에서 혈액암이 악화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명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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