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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서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무려 90명가량 체포됐고요. 이 중 56명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구속된 사람들 중에 직장인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 직장에서 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이 50명이 넘거든요. 얼마 동안 구속이 돼 있는 거죠?
◇ 김효신 : 최장 30일이에요. 이게 단계가 나눠져 있거든요. 구속이라는 게 사실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고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건데요. 이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구속됐으면 그 구속 기간은 10일이고요.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으니까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뭐 어떤 게 더 밝혀야 된다 뭐 더 중요한 게 수사가 남아 있다고 하면 이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가 인정하면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1차로 한정해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 30일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그 이야기는 지금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최장 한 달 정도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못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출근을 못해요. 그럼 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 김효신 : 사실 우리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는 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근로 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한테 성실 의무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구속됐다고 할 경우로도 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그러니까 근로 미제공에 따른 무급 처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근로 제공 불이행 성실 의무 위반이겠죠. 그다음에 회사 명예나 이미지 실추 같은 걸로 해서 징계 처리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회사에서 징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해고도 가능한 건가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해고라는 거는 그 3면의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건데요. 이 사유는 구속돼서 근로 제공의 불이행이라든지 회사 이미지 실추 이 사람 왜 결근하는지 우리 다른 직원들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 질서를 저해한 거에 대한 징계 사유로도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절차는 어쨌든 우리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으면 그 징계 절차 이 사람 출석 통보하고 출석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 받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라는 개최에서 그 징계위원들이 이 사람의 벌을 얼마나 줄 거냐가 바로 양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정을 정할 때는 이 판단자들의 가치가 투영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법원에서는 사실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는 본인의 인사권이라는 그 권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징계 수준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엄격한 회사라고 하면 해고까지 이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걸 좀 봐주고 조금 더 하려는 회사들은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죠.
◆ 박귀빈 :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로를 제공을 해야 임금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 김효신 : 네 구속되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근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덧붙여서 우리는 1주 소정 근로일을 다 만근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근데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급은 없고 그 월급여에 다 포함되어서 이 근로시간이 설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월급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근한 일수에 대한 일할 공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유를 못 받는 일수까지 다 합해서 공제가 되겠죠.
◆ 박귀빈 : 그렇군요.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어떤 자신의 연차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나요?
◇ 김효신 : 사실 연차에 대한 시기 지정권이 근로자한테 부과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속돼있는 경우까지 이 사람의 시기 지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면 이분이 결국에는 조금 질병에 있어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무급 처리해 주는 것보다 나머지 가지고 있는 연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유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걸 회사가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사람 연차를 쓰게 해서 무급을 막아줘야 되냐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걸 연차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는 의문이 달리는 건 맞거든요. 뭐 물론 회사가 허용해 준다고 하면 연차를 사용하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주휴수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1주 소정 근로 일을 만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이거 역시 연차를 1주 근무일 내내 다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1주 5일을 다 연차를 사용해서 쓴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게 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그중에 하루만 근무를 했다고 하면요?
◇ 김효신 : 그거는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기 때문에 4일은 쓰고 나머지 일은 소정 근로일에 개근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근무했다고 하면 그 주휴 수당에는 영향이 없어요. 지급이 돼야 돼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 아까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징계 사유는 ‘불법 행위로 인한 구속’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이 돼 있던 사유들을 나열했을 때 사실 그 회사에서 취업 규칙의 징계 사유나 해고 사유들을 정해 놓는데 거기에서는 대부분 형사 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 행위를 한 경우를 그 징계 사유로 삼는 경우도 많아요. 구속이 된 사유가 부정, 불법 행위 때문에 구속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거나 아니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근로 제공의 불이행이 일어났잖아요 무단결근이 된거거든요. 이건 아무 사유 없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장인들 동료 직원들에게서의 직장 질서에 그런 무너지는 행위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추한 행위들을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취업 규칙에 따라서 회사가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취업 규칙 안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속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게 있다면 징계 사유가 취업 규칙에 한하여 취업 규칙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데 만약에 사업장에 따라서 이 취업 규칙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 김효신 : 그냥 우리 일반 사회 통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꼭 사유가 기재돼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처럼 뭐 구속돼서 근로 제공을 못하는 경우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이거는 당연히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다고 너무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 경우는 뭐 사회적으로도 무리가 되고 있고 또 엄벌에 처한다고 정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도 강경하게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 대부분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거에 되게 방점이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징계 권한은 오로지 이 인사위원회 회사 내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되더라도 우리 징계위원들이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고 하면 회사 내에서는 재량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엄벌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일 거고요.
◆ 박귀빈 :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재량이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 김효신 : 회사보다는 징계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설치하는 거겠지만 거기에 대는 인사권 그 처벌의 수위는 거기에서 정하는 건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청취자1님이 ‘방송 들으시면서 회사에서 거의 안 봐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논리가 없어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당사자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나를 징계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해고를 시켰어요. 그러면 본인이 추후에 구제 신청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의 제도적 시스템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 사유보다는 이 양정이 과하다는 걸 다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속된 사람들의 변명들을 들어보면 그냥 집회 문화를 체험하러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정을 가지고 많이 호소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부당해고 공제 신청은 누구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 박귀빈 : 할 수는 있다.
◇ 김효신 : 그런데 여기에서 회사의 판단과 우리가 공적인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에 가서 그 심판 위원들도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봐야 된다. 그때 판단 받아 봐야 된다. 거의 비슷하겠죠.
◆ 박귀빈 :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 중에 2,30대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대가 한창 취업을 하는 나이 때다 보니까 이번에 구속된 것 그리고 나중에 실형을 받게 되면 취업에 이게 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채용 결격 사유로 실형을 받은 경우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각자의 신원 조회라는 걸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개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력서나 이런 곳에 범죄 경력이 있는지 기재하게 되죠. 그래서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회사에서 본인이 직접 범죄 경력을 조회해서 발급받아 회사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것도 하고 만약에 그게 발각되면 나중에 발각된다고 하면 채용 취소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대로 이런 고지도 없었고 경제 범죄 경력 조회를 발급받아 오라고 했던 게 없던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채용을 했는데 추후에 회사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그 채용을 취소하고 이 사람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 돼요. 나중에 따져 볼 때는 아 이 사람이 구속됐던 그 사유들과 지금 몇 년 동안 흘렀을 때 근로 제공 사이에서 이 지장을 갖고 오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신뢰 관계가 정말 근로 계약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기업 경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긴 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질문 2개가 와서 짧게 짧게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청취자2님 ‘핸썸 노무사님 고향 가시나요?’
◇ 김효신 : 아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가 역귀성하시기로 했습니다.
◆ 박귀빈 : 아 아버님께서 오시는군요. 청취자3님 ‘슬라생 방송 없으면 다음 주에 노무사님 시간도 없어지나요?’
◇ 김효신 : 네 저도 휴일에 좀 쉬겠습니다.
◆ 박귀빈 : 쉬신다 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 김효신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귀빈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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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서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무려 90명가량 체포됐고요. 이 중 56명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구속된 사람들 중에 직장인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 직장에서 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이 50명이 넘거든요. 얼마 동안 구속이 돼 있는 거죠?
◇ 김효신 : 최장 30일이에요. 이게 단계가 나눠져 있거든요. 구속이라는 게 사실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고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건데요. 이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구속됐으면 그 구속 기간은 10일이고요.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으니까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뭐 어떤 게 더 밝혀야 된다 뭐 더 중요한 게 수사가 남아 있다고 하면 이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가 인정하면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1차로 한정해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 30일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그 이야기는 지금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최장 한 달 정도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못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출근을 못해요. 그럼 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 김효신 : 사실 우리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는 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근로 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한테 성실 의무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구속됐다고 할 경우로도 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그러니까 근로 미제공에 따른 무급 처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근로 제공 불이행 성실 의무 위반이겠죠. 그다음에 회사 명예나 이미지 실추 같은 걸로 해서 징계 처리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회사에서 징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해고도 가능한 건가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해고라는 거는 그 3면의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건데요. 이 사유는 구속돼서 근로 제공의 불이행이라든지 회사 이미지 실추 이 사람 왜 결근하는지 우리 다른 직원들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 질서를 저해한 거에 대한 징계 사유로도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절차는 어쨌든 우리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으면 그 징계 절차 이 사람 출석 통보하고 출석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 받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라는 개최에서 그 징계위원들이 이 사람의 벌을 얼마나 줄 거냐가 바로 양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정을 정할 때는 이 판단자들의 가치가 투영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법원에서는 사실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는 본인의 인사권이라는 그 권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징계 수준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엄격한 회사라고 하면 해고까지 이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걸 좀 봐주고 조금 더 하려는 회사들은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죠.
◆ 박귀빈 :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로를 제공을 해야 임금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 김효신 : 네 구속되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근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덧붙여서 우리는 1주 소정 근로일을 다 만근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근데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급은 없고 그 월급여에 다 포함되어서 이 근로시간이 설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월급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근한 일수에 대한 일할 공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유를 못 받는 일수까지 다 합해서 공제가 되겠죠.
◆ 박귀빈 : 그렇군요.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어떤 자신의 연차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나요?
◇ 김효신 : 사실 연차에 대한 시기 지정권이 근로자한테 부과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속돼있는 경우까지 이 사람의 시기 지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면 이분이 결국에는 조금 질병에 있어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무급 처리해 주는 것보다 나머지 가지고 있는 연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유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걸 회사가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사람 연차를 쓰게 해서 무급을 막아줘야 되냐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걸 연차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는 의문이 달리는 건 맞거든요. 뭐 물론 회사가 허용해 준다고 하면 연차를 사용하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주휴수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1주 소정 근로 일을 만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이거 역시 연차를 1주 근무일 내내 다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1주 5일을 다 연차를 사용해서 쓴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게 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그중에 하루만 근무를 했다고 하면요?
◇ 김효신 : 그거는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기 때문에 4일은 쓰고 나머지 일은 소정 근로일에 개근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근무했다고 하면 그 주휴 수당에는 영향이 없어요. 지급이 돼야 돼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 아까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징계 사유는 ‘불법 행위로 인한 구속’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이 돼 있던 사유들을 나열했을 때 사실 그 회사에서 취업 규칙의 징계 사유나 해고 사유들을 정해 놓는데 거기에서는 대부분 형사 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 행위를 한 경우를 그 징계 사유로 삼는 경우도 많아요. 구속이 된 사유가 부정, 불법 행위 때문에 구속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거나 아니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근로 제공의 불이행이 일어났잖아요 무단결근이 된거거든요. 이건 아무 사유 없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장인들 동료 직원들에게서의 직장 질서에 그런 무너지는 행위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추한 행위들을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취업 규칙에 따라서 회사가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취업 규칙 안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속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게 있다면 징계 사유가 취업 규칙에 한하여 취업 규칙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데 만약에 사업장에 따라서 이 취업 규칙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 김효신 : 그냥 우리 일반 사회 통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꼭 사유가 기재돼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처럼 뭐 구속돼서 근로 제공을 못하는 경우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이거는 당연히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다고 너무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 경우는 뭐 사회적으로도 무리가 되고 있고 또 엄벌에 처한다고 정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도 강경하게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 대부분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거에 되게 방점이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징계 권한은 오로지 이 인사위원회 회사 내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되더라도 우리 징계위원들이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고 하면 회사 내에서는 재량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엄벌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일 거고요.
◆ 박귀빈 :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재량이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 김효신 : 회사보다는 징계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설치하는 거겠지만 거기에 대는 인사권 그 처벌의 수위는 거기에서 정하는 건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청취자1님이 ‘방송 들으시면서 회사에서 거의 안 봐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논리가 없어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당사자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나를 징계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해고를 시켰어요. 그러면 본인이 추후에 구제 신청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의 제도적 시스템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 사유보다는 이 양정이 과하다는 걸 다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속된 사람들의 변명들을 들어보면 그냥 집회 문화를 체험하러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정을 가지고 많이 호소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부당해고 공제 신청은 누구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 박귀빈 : 할 수는 있다.
◇ 김효신 : 그런데 여기에서 회사의 판단과 우리가 공적인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에 가서 그 심판 위원들도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봐야 된다. 그때 판단 받아 봐야 된다. 거의 비슷하겠죠.
◆ 박귀빈 :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 중에 2,30대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대가 한창 취업을 하는 나이 때다 보니까 이번에 구속된 것 그리고 나중에 실형을 받게 되면 취업에 이게 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채용 결격 사유로 실형을 받은 경우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각자의 신원 조회라는 걸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개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력서나 이런 곳에 범죄 경력이 있는지 기재하게 되죠. 그래서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회사에서 본인이 직접 범죄 경력을 조회해서 발급받아 회사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것도 하고 만약에 그게 발각되면 나중에 발각된다고 하면 채용 취소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대로 이런 고지도 없었고 경제 범죄 경력 조회를 발급받아 오라고 했던 게 없던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채용을 했는데 추후에 회사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그 채용을 취소하고 이 사람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 돼요. 나중에 따져 볼 때는 아 이 사람이 구속됐던 그 사유들과 지금 몇 년 동안 흘렀을 때 근로 제공 사이에서 이 지장을 갖고 오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신뢰 관계가 정말 근로 계약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기업 경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긴 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질문 2개가 와서 짧게 짧게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청취자2님 ‘핸썸 노무사님 고향 가시나요?’
◇ 김효신 : 아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가 역귀성하시기로 했습니다.
◆ 박귀빈 : 아 아버님께서 오시는군요. 청취자3님 ‘슬라생 방송 없으면 다음 주에 노무사님 시간도 없어지나요?’
◇ 김효신 : 네 저도 휴일에 좀 쉬겠습니다.
◆ 박귀빈 : 쉬신다 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 김효신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귀빈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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