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너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2025.01.23.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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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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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고소한 아이의 부모님이 경찰서에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 전에 염려되었던 상황을 물어봐 주시고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볼 기회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며 "천만번을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B군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의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녹음의 구체적 경위를 보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로도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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