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출석...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윤 대통령, 헌재 출석...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2025.01.23.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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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출석했습니다.

[앵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이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2시 26분쯤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남색정장 차림을 하고 심판정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선서를 했습니다. 대통령 측 신문이 이뤄졌고요. 지금은 국회 측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내용부터 정리를 해 드리면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답을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된 야당에 대해 우려하고 안타까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답했습니까?

[기자]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다른 입장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밝혔는데요. 국무위원 11명이 모이는 순간 정족수가 충족됐고 그 이후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한꺼번에 모인게 아니라 연락을 받은 뒤에 시간 차를 두고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걸 두고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오늘 주목됐던 것 중의 하나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다고 했던 쪽지였습니다. 여기에 비상입법기구 설치, 그리고 국회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김 전 장관은 이걸 자신이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비상입법기구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재부 내에 어떤 기구를 만드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에 대해서도 건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12 사태 등을 참고해서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작성한 포고령에서 통행 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통행금지 부분을 작성했는데 대통령이 계속 검토를 해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삭제를 지시했다고 입장을 내놨고요. 또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천 명을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 250명만, 그래도 간부로 편성된 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안전하게 이렇게 투입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계엄이 발령된 이후에 국회에 출동했던 사령관들을 통해서 장관이 당시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이 전화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러 증언들이 나왔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여러 공소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맞다고 김용현 전 장관은 답변했습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군 병력을 빼라고 한 건데 의원이라고 잘못 알아들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측 증인신문이 끝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측 신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원래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서 오늘도 주신문 먼저 진행되고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측의 반대신문에 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형사재판을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답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럴 경우에는 증인의 신빙성, 발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잠시 이후에 휴정을 하고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측을 향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신문에 응하기로 해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기자]
지금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아무래도 오늘 증인신문에 나오면서부터는 국회 측의 신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 측에서도 설득이 있어서 지금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됐다는 쪽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 쪽지에 대한 근거를 든 게 헌법 76조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상의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 법조문을 보여주면서 국회 집회를 왜 기다릴 수 없었느냐고 따졌는데 김 전 장관은 이 법조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 측은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이 법조문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도 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이걸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이 쪽지 부분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일단 국회 측의 질문 내용입니다. 검찰 진술을 보면 초반에는 김 전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만류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던 것 같다,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이 좀 안 좋고 어려우면 감정적으로 기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이 되면 대통령이 임무를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용현 전 직접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언제나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반대신문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 이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모의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관위 전산을 확보하고 직원을 조사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느냐, 국회 측이 물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자료가 필요하다면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자]
오늘 증인신문은 30분, 30분씩 나눠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15분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되는 소식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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