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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래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30분씩하고 15분씩 한 차례 더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져서 대통령측이 세 번째 신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손짓을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문을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 자신이 포고령을 본 뒤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게 많고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적 측면에서 놔두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하느냐라고 했는데 기억하느냐고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긍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는 꼼꼼하게 일하는 스타일인데 법전을 찾아보면서,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고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걸로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포고령이 계엄의 형식적인 것을 갖추기 위한 거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공의 관련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겨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포고령에 전공의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당시 웃으면서 왜 이 부분을 넣었느냐라고 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자]
지금 계속해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장관이나 군 지휘부도 정치적인 소신이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라서 따른 것이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선 신문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먼저 대통령 측의 신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을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위원 11명이 모이는 순간 정족수가 충족됐고 그 이후에 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당시 국무위원들이 한꺼번에 모인 게 아니라 연락을 받은 뒤에 시간 차를 두고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걸 두고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오늘 가장 가장 주목됐던 것 중의 하나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입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 국회에 대한 지원금을 다 차단하라는 지원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했고 이걸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비상입법기구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대신 국회를 대신하는 기구가 아니라 기재부 안에 어떤 기구를 구성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기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거 말고 포고령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질문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기자]
김 전 장관이 포고령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먼저 12.12 사태 등을 참고를 해서 본인이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이 작성한 포고령에 통행금지 부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것을 검토하고 시대에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국회 투입한 병력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천 명을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듣고 250명 정도만 투입했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또 그것도 그냥 병력이 아니라 간부로 편성된 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숙련된, 노련한 간부로 구성된 부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계엄 당시 군 사령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아서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인이 나왔고요. 공소장, 지금까지 공개된 것에도 여러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수라고 했다는 지시, 2~3차례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던 것도 김 전 장관은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고요.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에 전화를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지시했냐고 물어봤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이 혼잡해서 압사사고를 우려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군 병력을 빼려고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국회 측이 또 쪽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 반대신문에서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그 쪽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쪽지의 근거를 헌법 76조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국회가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상의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집회를 기다릴 수 없었느냐고 따졌는데 김 전 장관은 법조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자]
국회 측이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게 공개도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김 전 장관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걸 하라고 했지만 구체적 지시는 안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명단에 판사가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커졌죠. 이것도 부인했습니다. 체포조 의혹에 대해 대통령 측도 신문했어었는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정치인 10여명 체포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고요.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소지가 있는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동정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언급은 했습니다. 그 대상에 3개 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가되는 소식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였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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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래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30분씩하고 15분씩 한 차례 더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져서 대통령측이 세 번째 신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손짓을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문을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 자신이 포고령을 본 뒤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게 많고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적 측면에서 놔두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하느냐라고 했는데 기억하느냐고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긍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는 꼼꼼하게 일하는 스타일인데 법전을 찾아보면서,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고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걸로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포고령이 계엄의 형식적인 것을 갖추기 위한 거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공의 관련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겨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포고령에 전공의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당시 웃으면서 왜 이 부분을 넣었느냐라고 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자]
지금 계속해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장관이나 군 지휘부도 정치적인 소신이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라서 따른 것이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선 신문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먼저 대통령 측의 신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을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위원 11명이 모이는 순간 정족수가 충족됐고 그 이후에 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당시 국무위원들이 한꺼번에 모인 게 아니라 연락을 받은 뒤에 시간 차를 두고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걸 두고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오늘 가장 가장 주목됐던 것 중의 하나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입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 국회에 대한 지원금을 다 차단하라는 지원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했고 이걸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비상입법기구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대신 국회를 대신하는 기구가 아니라 기재부 안에 어떤 기구를 구성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기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거 말고 포고령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질문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기자]
김 전 장관이 포고령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먼저 12.12 사태 등을 참고를 해서 본인이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이 작성한 포고령에 통행금지 부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것을 검토하고 시대에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국회 투입한 병력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천 명을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듣고 250명 정도만 투입했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또 그것도 그냥 병력이 아니라 간부로 편성된 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숙련된, 노련한 간부로 구성된 부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계엄 당시 군 사령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아서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인이 나왔고요. 공소장, 지금까지 공개된 것에도 여러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수라고 했다는 지시, 2~3차례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던 것도 김 전 장관은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고요.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에 전화를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지시했냐고 물어봤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이 혼잡해서 압사사고를 우려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군 병력을 빼려고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국회 측이 또 쪽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 반대신문에서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그 쪽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쪽지의 근거를 헌법 76조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국회가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상의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집회를 기다릴 수 없었느냐고 따졌는데 김 전 장관은 법조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자]
국회 측이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게 공개도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김 전 장관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걸 하라고 했지만 구체적 지시는 안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명단에 판사가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커졌죠. 이것도 부인했습니다. 체포조 의혹에 대해 대통령 측도 신문했어었는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정치인 10여명 체포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고요.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소지가 있는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동정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언급은 했습니다. 그 대상에 3개 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가되는 소식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였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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