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법원,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2025.01.23.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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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었는데, 사형과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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