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대통령 영장 발부한 법원 책임 없나"

현직 법원장 "대통령 영장 발부한 법원 책임 없나"

2025.01.23. 오후 8: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현직 지방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과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임병렬 법원장은 최근 법원 내부망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 권한과 관련된 게시글에 여러 차례 댓글을 적었습니다.

임 법원장은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내란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건 검찰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댓글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임 법원장은 재차 댓글을 달며 이번 사안을 법률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법부가 짊어져야 한다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