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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현장소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것과 추락 위험이 있는 가설물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문 모 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씨의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A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 서교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작업하다가 2m가량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문 씨의 유족은 오늘(23일)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사고가 나, 사업주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중처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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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씨가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문 모 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씨의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A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 서교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작업하다가 2m가량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문 씨의 유족은 오늘(23일)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사고가 나, 사업주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중처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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