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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지난 난입 폭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해 출입문을 부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와 전광훈 목사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이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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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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