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검찰로 조기 송부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검찰로 조기 송부

2025.01.23.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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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사건을 검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1차 구속기한을 다 쓸 거라는 예측과 달리 더 이른 시점에 사건을 송부한 겁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가 예상보다 빨랐던 건 대통령의 잇따른 수사 불응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구속 피의자라고 해도 억지로 조사실에 앉힐 수는 없는 만큼, 추가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검찰에 공을 넘긴 겁니다.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과 군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가 골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요인사 체포조 활동이나 위법한 포고령 작성,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에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사건은 넘겼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나머지 가담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수사를 벌인 뒤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사건 송부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과 불법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는데,

검찰을 향해서도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가은


YTN 김철희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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