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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와 선물용·제수용 식품 안전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5곳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 모두 91곳이 표시기준과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했는데, 대구포와 오징어포 소비기한을 2년 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도 확인됐습니다.
또 명절에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건강 효능 식품과 의료제품 점검에서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347건을 찾아내 광고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을 행정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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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을 행정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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