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내달 26일 결심...이르면 3월 선고

이재명 '선거법' 내달 26일 결심...이르면 3월 선고

2025.01.23.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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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두 달만 항소심 첫 재판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침묵한 채 법정 출석
재판부, 양측 항소 요지 들은 뒤 증인 신청 논의해
이 대표 측, ’허위사실 공표’ 위헌법률심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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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26일에 심리를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3월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항소심 첫 공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첫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증인 신청 관련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6일엔 심리를 모두 끝내겠다고 밝혀, 검찰의 구형 이후 이르면 3월 안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려 13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10개 기관에 문서송부 촉탁을 요청하는 등 따져볼 게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이다 보니 최소한 필요한 만큼 신청할 줄 알았는데 규모가 상당해 당황스럽다며,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게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따져보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오재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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