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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르면 다음 달 26일에 심리를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증인 신청 관련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기일을 오는 2월 5일로 잡았는데, 이르면 같은 달 26일엔 검찰 구형 등이 있는 결심 공판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말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발언은 모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명백히 고 김문기 처장과 교유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협박했다는 국토부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거짓 발언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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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을 오는 2월 5일로 잡았는데, 이르면 같은 달 26일엔 검찰 구형 등이 있는 결심 공판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말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발언은 모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명백히 고 김문기 처장과 교유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협박했다는 국토부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거짓 발언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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