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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24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15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열세 살과 열 살의 아이들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 음주벽이 있습니다. 취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추태를 부려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남편이 저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서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 한 채 도망치듯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여성쉼터에서 지내면서 몸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제가 가출한 날부터 ‘뭐가 그렇게 서운했냐. 집으로 돌아와라, 애들 생각해야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화낸 적조차 없는 사람처럼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당신이 때려서 나가게 된 거잖아, 자기 집이라며 나가라고 소리치지 않았냐.’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자 남편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면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때렸다고 하길 원한다면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 남편은 매번 이런 거짓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 봐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가정폭력에 시달린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여성쉼터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면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신 것 같습니다.
◇ 신고운 : 그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오셨는데 지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알아보신다는 하니까 응원하고 싶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112 신고내역서’, ‘이웃과 친척 등 제3자의 진술서’, ‘폭언 및 폭행이 이루어진 당시의 녹음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일지’, ‘자녀들의 가정폭력 목격에 따른 정서적 불안 증상 등을 호소하는 상담기록’, ‘폭행이 있었던 날이나 당일이 아니라도 근접한 일시에 폭행 사실을 내용으로 담은 일기의 내용’ 같은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증거가 되지 못하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고운 : 보통 법률적인 판단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나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완벽하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음주를 하고 폭언을 한 다음 날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꽃다발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받았던 꽃다발 사진이 전날에 있었던 폭언의 증거라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안타깝지만 꽃다발 사진만을 가지고 전날에 폭언을 실제로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되지 못하는거죠.
◆ 조인섭 :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혼인생활 도중에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염두해두면서 증거를 일일이 수집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배우자가 폭언을 할 때마다 운 좋게 휴대폰 녹음기가 켜져 있지도 않을 테구요. 폭력이 있더라도 다음 날 상대방이 사과하면서 ‘앞으로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연자분처럼 막상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하셔서 집을 나오게 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연자분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허위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몹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혼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서 입증이 매우 곤란하다면, ‘가사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해서 서로의 주장과 그 반론을 진술하게 하는데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같은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까지 전체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법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사연자의 경우처럼 증거가 없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도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사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연자분 역시 가사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사조사보고서는 하나의 증거이긴 하나, 그 자체로 법관의 자유심증을 완전히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결과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거짓 증거를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한테 욕을 하고 집을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적게 해서 진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신고운 :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겪는 고통과 상처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을 내세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자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 역시 이를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부 간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및 그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이를 위해 자녀를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제도를 통해서 사건본인인 자녀들을 면담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녀를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남편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려면 진단서, 신고내역서, 녹음 및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정황증거나 단순한 물증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가사조사제도’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이용해 거짓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사조사제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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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15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열세 살과 열 살의 아이들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 음주벽이 있습니다. 취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추태를 부려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남편이 저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서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 한 채 도망치듯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여성쉼터에서 지내면서 몸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제가 가출한 날부터 ‘뭐가 그렇게 서운했냐. 집으로 돌아와라, 애들 생각해야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화낸 적조차 없는 사람처럼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당신이 때려서 나가게 된 거잖아, 자기 집이라며 나가라고 소리치지 않았냐.’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자 남편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면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때렸다고 하길 원한다면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 남편은 매번 이런 거짓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 봐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가정폭력에 시달린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여성쉼터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면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신 것 같습니다.
◇ 신고운 : 그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오셨는데 지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알아보신다는 하니까 응원하고 싶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112 신고내역서’, ‘이웃과 친척 등 제3자의 진술서’, ‘폭언 및 폭행이 이루어진 당시의 녹음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일지’, ‘자녀들의 가정폭력 목격에 따른 정서적 불안 증상 등을 호소하는 상담기록’, ‘폭행이 있었던 날이나 당일이 아니라도 근접한 일시에 폭행 사실을 내용으로 담은 일기의 내용’ 같은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증거가 되지 못하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고운 : 보통 법률적인 판단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나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완벽하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음주를 하고 폭언을 한 다음 날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꽃다발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받았던 꽃다발 사진이 전날에 있었던 폭언의 증거라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안타깝지만 꽃다발 사진만을 가지고 전날에 폭언을 실제로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되지 못하는거죠.
◆ 조인섭 :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혼인생활 도중에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염두해두면서 증거를 일일이 수집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배우자가 폭언을 할 때마다 운 좋게 휴대폰 녹음기가 켜져 있지도 않을 테구요. 폭력이 있더라도 다음 날 상대방이 사과하면서 ‘앞으로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연자분처럼 막상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하셔서 집을 나오게 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연자분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허위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몹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혼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서 입증이 매우 곤란하다면, ‘가사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해서 서로의 주장과 그 반론을 진술하게 하는데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같은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까지 전체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법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사연자의 경우처럼 증거가 없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도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사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연자분 역시 가사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사조사보고서는 하나의 증거이긴 하나, 그 자체로 법관의 자유심증을 완전히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결과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거짓 증거를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한테 욕을 하고 집을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적게 해서 진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신고운 :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겪는 고통과 상처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을 내세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자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 역시 이를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부 간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및 그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이를 위해 자녀를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제도를 통해서 사건본인인 자녀들을 면담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녀를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남편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려면 진단서, 신고내역서, 녹음 및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정황증거나 단순한 물증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가사조사제도’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이용해 거짓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사조사제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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