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첩 36일 만에 ’대통령 내란 사건’ 넘겨받아
그간 김용현 전 장관 등 기소하며 혐의 다지기 주력
송부 당일에도 국방부 압수수색…"조사 준비 마쳐"
공수처 기록 검토 뒤 구속기한 연장부터 나설 듯
그간 김용현 전 장관 등 기소하며 혐의 다지기 주력
송부 당일에도 국방부 압수수색…"조사 준비 마쳐"
공수처 기록 검토 뒤 구속기한 연장부터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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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온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검찰이 조사 준비에 착수한 거죠?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지 36일 만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며 대통령 혐의를 다져왔는데요.
당장 어제도 '주요인사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첩 전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는데, 그간 충분히 준비해온 만큼 조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먼저 특수본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이후 법원이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정확한 구속 만료 시점이 정해지는데, 시점은 다음 달 4일에서 6일 즈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보한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검찰은 최대한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앵커]
그간 조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YTN에 공수처 수사 때와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을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친정인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 만큼,
입장을 바꿔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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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온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검찰이 조사 준비에 착수한 거죠?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지 36일 만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며 대통령 혐의를 다져왔는데요.
당장 어제도 '주요인사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첩 전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는데, 그간 충분히 준비해온 만큼 조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먼저 특수본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이후 법원이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정확한 구속 만료 시점이 정해지는데, 시점은 다음 달 4일에서 6일 즈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보한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검찰은 최대한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앵커]
그간 조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YTN에 공수처 수사 때와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을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친정인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 만큼,
입장을 바꿔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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