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로부터 대규모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본격화합니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수사 자료만 3만 쪽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오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는 언제쯤 될까요?
[김성수]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가 69권, 그러니까 책으로 69권 정도 양이고 총 3만 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형사소송법을 말씀드리자면 형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검사가 일단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수사를 계속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 10일을 한도로 해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205조의 규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쯤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연장 신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된다고 하면 20일이 되는 기간이 언제이냐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구속이 되어 있을 때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구속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 해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가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측에서는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예상했을 때는 한 2월 4일, 5일 정도 2월 초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2월 5일 정도 그쪽이 전망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검찰 특수본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검찰도 법조문에 내란죄 수사권이 적혀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수사에는 응할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견을 이야기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공수처법 2조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관련 범죄에 대해서가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죄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은 명확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이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형인데 이것을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반발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2조 1호를 보면 부패범죄에서 권한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검찰청법 4조 1항 다목을 보면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검찰청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와 유사한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의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발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이 부분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가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당시랑 지금이랑은 시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때는 어제 그리고 또 엊그제. 계속해서 탄핵심판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 참여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수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연장을 하게 된다면 2월 초까지는, 2월 4일이 다음 탄핵심판 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을 이유로 해서는 조금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사에 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공수처 수사 권한,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성수]
일단 이번에 공수처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가 됐었고 또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영장발부나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은 많이 불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수사에 관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 지금 수사 성과를 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라는 것이 피의자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관계자인들,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관계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것드울을 또 범죄사실 혐의에 맞도록 정리를 하는 것, 이것까지가 다 수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검찰에 넘겨진 이 자료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잘 정리를 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수사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부분 수사력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공수처의 기구 자체가 굉장히 검사가 적습니다. 검사가 적고 이게 만약에 3만 페이지라고 한다면 이것을 확인을 1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력 부족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수사력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인력을 충원하는 그 부분의 법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법규정의 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를 재차 소환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인데 보강 수사에서는 총기 준비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이 체포가 됐다가 석방이 둘 다 됐습니다. 석방이 됐었고 이때 당시에는 일단 두 번의 영장 집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1차 집행 당시의 상황이 아무래도 주된 내용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2차 집행 당시에 총기를 준비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사를 하고 만약 그 부분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관계까지도 포함해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탄핵심판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윤석열 대통령도 나오고 김용현 전 장관도 나왔는데 양쪽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은 증인신문이지 않습니까? 증인신문이고 국회가 반대신문을 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신문을 먼저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되고 반대신문에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신문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주신문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는 게 국회 측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각각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이라든지 기재부 장관에게 전해진 쪽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률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었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진술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하기 위한 진술을 받기 위한 질문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양측의 진술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재판부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의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개개의 재판관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도 비상입법기구를 시사하는 내용이 이 예산 쪽지에 담겨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헌법 76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긴급재정입법조직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는 말인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이게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쪽지를 전달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예비비 편성과 관련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자료죠. 그래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조달을 완전 차단할 것, 이것이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국회 관련 이런 금액을 차단을 하고 오히려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해서 결국은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나라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국가기관, 헌법상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헌법 76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외환, 내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게 긴급재정명령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 헌법규정에 의해서 당시에 재정 경제상에 이런 긴급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취지였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변의 내용을 듣고 어느 쪽이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볼 것이고 이 부분 재정명령처분 자체가 또 하나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 재정명령처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했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직접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이 알고 있던 상황인지, 대통령의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걸 대통령 모르게 만약에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두 가지 쟁점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갔는데 김 전 장관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일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 또 하나 쟁점 중 하나가 탄핵소추가 지금 5가지 사유로 국회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가 탄핵의 요건,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의 요건에서 계엄 선포를 비상사태가 아니며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계엄 성립 절차 중 하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건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시간이 언제쯤에 시작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짧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다만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점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 중 일부가 동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국무위원 중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 부분이 만약 실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에 대한 수사가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내란죄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고소나 고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일단 진술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가 또 어떻게 대응할지는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로부터 대규모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본격화합니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수사 자료만 3만 쪽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오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는 언제쯤 될까요?
[김성수]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가 69권, 그러니까 책으로 69권 정도 양이고 총 3만 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형사소송법을 말씀드리자면 형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검사가 일단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수사를 계속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 10일을 한도로 해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205조의 규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쯤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연장 신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된다고 하면 20일이 되는 기간이 언제이냐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구속이 되어 있을 때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구속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 해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가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측에서는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예상했을 때는 한 2월 4일, 5일 정도 2월 초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2월 5일 정도 그쪽이 전망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검찰 특수본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검찰도 법조문에 내란죄 수사권이 적혀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수사에는 응할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견을 이야기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공수처법 2조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관련 범죄에 대해서가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죄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은 명확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이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형인데 이것을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반발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2조 1호를 보면 부패범죄에서 권한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검찰청법 4조 1항 다목을 보면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검찰청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와 유사한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의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발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이 부분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가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당시랑 지금이랑은 시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때는 어제 그리고 또 엊그제. 계속해서 탄핵심판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 참여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수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연장을 하게 된다면 2월 초까지는, 2월 4일이 다음 탄핵심판 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을 이유로 해서는 조금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사에 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공수처 수사 권한,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성수]
일단 이번에 공수처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가 됐었고 또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영장발부나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은 많이 불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수사에 관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 지금 수사 성과를 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라는 것이 피의자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관계자인들,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관계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것드울을 또 범죄사실 혐의에 맞도록 정리를 하는 것, 이것까지가 다 수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검찰에 넘겨진 이 자료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잘 정리를 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수사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부분 수사력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공수처의 기구 자체가 굉장히 검사가 적습니다. 검사가 적고 이게 만약에 3만 페이지라고 한다면 이것을 확인을 1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력 부족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수사력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인력을 충원하는 그 부분의 법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법규정의 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를 재차 소환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인데 보강 수사에서는 총기 준비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이 체포가 됐다가 석방이 둘 다 됐습니다. 석방이 됐었고 이때 당시에는 일단 두 번의 영장 집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1차 집행 당시의 상황이 아무래도 주된 내용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2차 집행 당시에 총기를 준비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사를 하고 만약 그 부분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관계까지도 포함해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탄핵심판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윤석열 대통령도 나오고 김용현 전 장관도 나왔는데 양쪽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은 증인신문이지 않습니까? 증인신문이고 국회가 반대신문을 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신문을 먼저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되고 반대신문에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신문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주신문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는 게 국회 측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각각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이라든지 기재부 장관에게 전해진 쪽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률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었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진술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하기 위한 진술을 받기 위한 질문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양측의 진술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재판부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의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개개의 재판관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도 비상입법기구를 시사하는 내용이 이 예산 쪽지에 담겨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헌법 76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긴급재정입법조직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는 말인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이게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쪽지를 전달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예비비 편성과 관련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자료죠. 그래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조달을 완전 차단할 것, 이것이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국회 관련 이런 금액을 차단을 하고 오히려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해서 결국은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나라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국가기관, 헌법상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헌법 76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외환, 내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게 긴급재정명령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 헌법규정에 의해서 당시에 재정 경제상에 이런 긴급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취지였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변의 내용을 듣고 어느 쪽이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볼 것이고 이 부분 재정명령처분 자체가 또 하나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 재정명령처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했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직접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이 알고 있던 상황인지, 대통령의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걸 대통령 모르게 만약에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두 가지 쟁점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갔는데 김 전 장관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일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 또 하나 쟁점 중 하나가 탄핵소추가 지금 5가지 사유로 국회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가 탄핵의 요건,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의 요건에서 계엄 선포를 비상사태가 아니며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계엄 성립 절차 중 하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건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시간이 언제쯤에 시작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짧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다만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점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 중 일부가 동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국무위원 중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 부분이 만약 실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에 대한 수사가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내란죄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고소나 고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일단 진술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가 또 어떻게 대응할지는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