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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번째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습니다.
[앵커]
한편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4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을 했고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걸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실패한 계엄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조대현 / 윤 대통령 측 변호사 :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빨리 끝난 계엄이다. 계엄령이라기보다 계몽령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보니까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본인의 판단이겠죠. 이게 보통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건데 실패하지 않았으면 왜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가 정지돼서 본인의 자격을 심판받고 있죠? 실패해서 그래요. 성공했으면 국회의원들 다 잡아넣어서 본인이 군의 통치하에서 지금 계엄 대한민국이 돼 있겠죠. 그게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계몽령이라는 말에서 정말 이분들이 헌법재판관에 임하는 변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것은 헌법에 비상계엄이라는 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는 계몽령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계몽령이라는 것은 일부 극유성향의 유튜버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국민들이 계몽령이라고 알고 있다? 그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입증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을 조롱하고 끝까지 우롱하는 그런 단어들은 국민들한테 분노와 실망을 가져왔을 것이고 12년간 정기 교육을 다 받은 국민들이라면 지금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경악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계몽령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아마 계몽이라는 말로 대통령 측에서는, 또 변호인단 측에서는 계엄의 합법성 또는 적법성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행태 입법 폭주,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계몽. 그러니까 우중들을 깨어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은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몽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속에서 보다 더 현대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계몽군주가 있고 계몽군주가 바로 조선시대 때는 정조라든지 이런 계몽군주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이 근대화되지 못한 그런 시기냐. 국민들이 과연 모르고 있느냐.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대통령 책임 아닐까요?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국정운영을 중심을 갖고 있는데 3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국정을 소통하고 있었어야 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계엄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겠다고 한다면 모르고 있게 만든 책임도 소통을 제대로 못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사실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첫 질문이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 요원들의 위치였습니다.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있었냐, 건물 안에 있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늘상 얘기했던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국회 본청에 갔는데 유리창을 깨는 것. 그다음에 본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병력이다. 그 소수의 병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두 사람이 말을 맞추는 사이에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인데 280명이 안쪽에 있든 바깥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국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국회에 군을 투입시켰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투입을 왜 했냐. 군과 경찰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아예 투입을 안 했어야 돼요.
[앵커]
재판관들은 군인들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서용주]
그렇죠.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경찰은 1차 저지선, 2차는 수방사가 하고 3차가 특전사가 들어갔다고 계속 설명하면서 저도 돌려보고 봤는데 본청 안에 10명이 들어가든 5명이 들어가든 3명이 들어가든 그들의 임무는 카카오톡에 방첩사 보십시오.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빨리 체포하고. 카톡을 나누잖아요. 체포하러 들어간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투입의 결정이 중요하지 280명이 마당에 있었네, 본관에서 가까웠네. 의미 없는 서로 간의 증언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결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어제의 질문과 답변이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대화가 오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특전사 요원 건물 안에 있었나, 밖에 있었나, 이런 걸 물어봤고 김용현 전 장관이 복도도 곳곳에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와중에 또 장관이 구체적인 위치 파악 못할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이종근]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지 않으면 장관이 모르고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만 모르고 있다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국방장관은 계엄과 관련해서 모든 작전을 보고받아야 될 위치입니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통해서 지금의 작전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고요. 그런데 국방장관은 모르고 있는데 대통령은 280명이 어디에 있었다, 마당에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니었다를 병력의 숫자를 표현하고 싶은데 장관은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는데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장관은 모르고 있어요. 원래는 마당에 있어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모든 보고를 직접 받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장관이 모르고 있다라는 걸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그 여부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 회의)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요원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했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하죠.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 답에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예전에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하고 비슷합니다. 의원이냐 요원이냐 말장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본청에 요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회 생활을 거의 십수 년을 했으나 국회 본청에는 의원들, 보좌관들, 그다음에 경비원도 방호원이라고 합니다. 요원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 국회 요원을 다 빼내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냐를 물어봤더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말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심증을 재판관들한테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횡설수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말이 더 맞구나. 변호인들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맞죠? 이러면 재판관이 그런가? 의원인가 요원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있어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답변 중 나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빼내라고는 했나 봅니다.
[앵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전제가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원이라고 한다면 의결정족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죠. 일단 제가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 사실관계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보여주신 곽종근 사령관의 말은 국회에서 있던 것이고요.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 지금 제시하는 요원이라고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의원이라고 바꿨다라는 건 김병주 의원이 박선원 의원과 함께 곽종근 사령관을 찾아가서 유튜브로 방송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어제부터 동영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곽종근 사령관이 요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병주 그때 당시 의원이 바로 옆에 있다가 의원이라고 다시 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요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원이라고 한다면 707 작전부대원들을 요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빼내라는 말은 의원들과 부딪치면서 무력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707 요원들을 빼내라. 철수시켜라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변호인단 측에는 그 동영상으로 요원이라고 한다면 707작전부대를 철수시켜라라는 지시였다라고 뉘앙스를 가져가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혀질 수 있는 게 아까 보여주신 곽종근 사령관의 국회 내에서의 증언이에요. 이때는 빼내라고 하지 않고 끌어내라고 표현합니다.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표현합니다.
동사로써의 끌어내라는 건 아까 변호인단이 얘기하듯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원들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고, 지금 의원들이나 혹은 보좌관들은 무력을 입어야 되는, 부상을 당해야 되는 입장인데 끌어내라고 한다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을 무력으로 빼내는 것을 끌어낸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곽종근 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전 사령관들과의 대질심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 지금 변호인단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 동영상의 그 표현. 이것도 사실 바이든, 날리면처럼 아마도 듣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라는 이 발언을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헌법재판관은 지금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마비시킨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무력으로. 그게 초점인데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표현하려면 요원을 투입시키지를 말았어야죠.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이나 요원이나 또는 의원이나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중요하려면 뒤에 동사인데 뒤에 동사인데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빼내라, 끌어내라는 동사니까 행위의 주체가 변할 수가 없는 그런 동사라고 봐야 되죠.
[앵커]
어제 또 관련된 주요 녹취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을 했는데 관련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포고령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끼면서 평소 대통령 업무 스타일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윤석열 / 대통령 : 또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길 하니 이것도 뭐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앵커]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 가능성이 없는 포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관련 인물들에 대한 동정은 왜 살핀 걸까요?
[서용주]
동정 부분들은 포고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자를 물색하라고 해요. 체포 대상자를 물색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포고령이라는 게 정치 활동, 이게 정치활동에 포고령을 위반하면 잡아다가 군사재판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의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말을 포고령 위반의 소지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라서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보면서 말을 맞추느라고 애쓴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데 그걸 맞춰주려니까 이게 논리와 이성과 지성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고령 부분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원래 꼼꼼히 보시던 분인데 대충대충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조금 상위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도 그냥 합시다, 이런 거예요. 위법한 걸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쉬쉬했던 건 이 포고령은 위법하다는 걸 스스로 어제 자백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끔찍했던 건 계도 차원에서 전공의들을 넣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냥 넣읍시다. 처단이라는 게 계도 차원이고 겁주는 겁니까? 처단입니다. 전공의들이 이 포고령을 어기면 48시간 내에 복귀 안 하면 처단을 한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표현은 그렇지만, 아이들이 개미들 손으로 죽이면서 놀이하듯이 국정운영과 포고령을 내렸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단을 장난으로 합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제 두 사람의 말 맞추기는 그냥 본인들은 즐거웠을지 모르나 보는 국민들이나 재판관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질문과 답이 오가는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겁니까?
[이종근]
일단 윤 대통령은 이 계엄이 실질적으로 의도하려고 했든, 그러니까 실제 계엄을 통해서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내란죄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만 아니면 그렇게 직무상 중대한 위헌, 위법적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계엄을 실질적으로 행할 의도가 있었느냐를 다투기 위해서 절대 없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포고령조차도 계도 차원이었다. 즉 포고령을 보면서 이게 아까 계몽이라는 말과 연결되는데 이러이러한 현실이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깨닫게 하겠다는 목적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웃으면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처단이라는 말의 의미를,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실제로 처단을 하려고 했다면 대통령이 무겁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라고 한다거나 이건 정말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웃으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돼라는 뉘앙스로 웃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포고령 자체의 무게가 정말 무게 있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만큼 이건 그냥 하나의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소통의 형식으로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이다라는 걸 호소하는 것이고, 이것이 재판관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는 결정적으로는 다음 기일에서 지휘관들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한 지휘관들과 대통령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서로 심문할 수 있을까? 그때는 가장 고비일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포고령을 보면서 법적으로 손댈 게 많았지만 상징적인 거여서 그냥 뒀다라고 하는 얘기가 추후에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어제 상황 자체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아까 계몽이라는 표현이나 계도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진짜 밝히려면 실행하지 말았어야 되죠. 포고령 자체가 없었어야 됩니다. 포고령 1호부터 10호까지의 내용은 사실상 그것이 실행됐다라면 만약에 정말 국회가 표결에 실패하고 표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다음 날 이 포고령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국회가 표결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과반을 못 넘었습니다. 그러면 포고령은 그냥 계도 차원이니까 포고령 다 거둬들이겠습니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포고령대로 실행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미 계엄사령관이 임명됐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계도 차원이었다. 또 계몽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현재까지는 헌법재판관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또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인데 김 전 장관은 이 쪽지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고 실무자 통해 전달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검찰의 공소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직접 작성을 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렇게 각 국무위원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어제 증언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포고령에 따른 각 부처 장관들에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줬을 때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머리에서 일단은 하면 그 초안을 대통령한테 보여주는 게 먼저고,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합시다. 별 문제 없네요. 그러면 그 전달하는 것은 그 밑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대통령의 보고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데 어제 보면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판단해서 했던 것이고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은 못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위치가 그러니까 저쪽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있으니까 이렇게 쪽지를 해서 대통령이 건넸기 때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것이고 본인이 기재부 장관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이고. 이게 보면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거기에 뜻이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제가 좀 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통령과 김용현의 이 말 맞추기는 내란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직권남용으로 가기 위한 말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다 뒤집어써서 내란수괴 역할을 다했고 내가 실무와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고 대통령은 그냥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툭 던졌다. 그런데 이게 내란에 대한 우두머리가 아니라 직권에 대한 남용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을 지금 계속 빌드업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경고나 본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계몽이라고 하려면 그냥 대통령이 그날 12월 3일 10시 27분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그냥 둬야 돼요. 국회가 닫혔으면 국회가 열릴 때까지 두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비상계엄 조치의 실행에 군이나 경찰을 투입하면 되고 포고령을 발표하면 돼요. 원래 계엄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국회에 군을 투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투입했다는 배경 자체는 지금 기재부 장관한테 준 쪽지와 맞아떨어지는 것, 비상입법기구. 결국에는 국회를 군을 투입해서 강제해산시키고 결국에는 그 강제해산시킨 부분들을 체포한 다음에 국회가 활동을 못하니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본인들이 군에 대한 통치하에서 예산부터 입법까지 일사천리로 하겠다. 그런 의도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누구한테 전달했다, 이런 것은 그냥 애들 장난 같은 서로 간의 말맞추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쪽지가 전달된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진 건 최상목 대행이랑 조태열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쪽지 공개된 것 보면 하단에 8이라는 숫자 써 있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재부, 외교부 그리고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것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 장을 여러 부서에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거네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8이 만약에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한다면 이 8이 기재부가 끝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7개의 부처가 따로따로 대통령의 지시 또는 김용현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쓴 계엄 이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일단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자기는 모르고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8이라는 숫자는 제외하고 그 내용만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8을 가지고 다툴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주요 발언 중에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동의했던 일부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법률대리인 : 증인이 얘기하는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회의 개최 시간이 5분이예요, 맥시멈. (네). 그걸 전제로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던 것은 기억나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안 된 상태니까요) 안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충분한, 한 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공유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뤄진 겁니다. (동의한 사람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앵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국무위원들 일부 회의에 참석했던 11명 모였을 때 5분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고 그와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받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련의 과정을 보면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족수가 된 게 10시 17분인가? 22분인가 그 정도 됐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왔는데 지금 보면 찬성을 한 사람도 있다, 일부. 그러면 본인을 포함해서 몇 명은 추측이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회에 나와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라고 했을 때 안 숙인 분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찬성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한 9시 정도에 왔다고 증언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9시부터 와서 10시 27분까지 1시간 27분, 그러니까 22분까지 국무회의가 성안이 될 때까지 1시간 20분 동안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텐데 동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쪽수에 대한 부분들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재부 장관에게 이 비상입법기구의 쪽지를 건넸다는 것의 증거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동의를 했냐 안 했냐는 검찰 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크게 이 증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자격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큰 판단의 요소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다만 이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 관련된 헌재에서의 증언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동의를 했다면 그분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국무위원들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검찰의 영역으로 넘어가버려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종근]
그런데 그날 그러니까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무위원들을 전부 일어나세요. 차려 하세요. 국민들한테 경례, 사과하세요라고 하는 대목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동의, 부동의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반대,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반대한 국무위원일지라도 내 양심에 따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건 내 양심에 따라서 사과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기립시키고 차려 자세 유지하면서 사과하라고 단체행동을 의원이 지시를 내리는 듯한 양심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과 유추할 수 있는 문제냐? 단언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을 왜 얘기했을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안에 국무위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동조자, 이런 수사가 계속 한덕수 총리나 혹은 최상목 대행에게도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간 내 통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명령을 하는, 또는 계엄 등을 했을 때 기간 내 통제, 기간 내에 국무회의를 통하는 것은 기간 내 사전적 통제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심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요인이 될 겁니다. 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동조한 사람도 있다, 반대한 사람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심의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5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렇게 국무위원들끼리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걸 아마 강조하려고 국무위원들 일부가 동조했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용주]
조금 덧붙이면 그러니까 심의라는 부분들을 입증하는 것은 다 법적으로는 증거와 문서가 필요해요. 그게 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찬성해? 반대해? 이건 잡담이에요. 앉아서 회의록을 쓰는 게 심의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측은 회의록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가 됐나요라는 것은 헌재가 판단하겠으나 대부분 법정에서는 문서가 없는 증언 같은 경우는 그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은 별로 큰 실익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검찰 취재기자 쪽을 연결했을 때 지금 본격적으로 조사 준비, 수사 준비를 마쳤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에는 협조적으로 응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이종근]
한 번 정도는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검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진술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석은 하되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출석은 왜 하느냐. 수사권이 없음.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욕 주기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불응했다라는 것을 어필하려면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라는 것을 함으로써 대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 이것을 들어내는 게 나중에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다툼이 있을 때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과 그리고 수사권 없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장의 불법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쟁점화하면서 공수처가 갖고 있었던 증거라든지 공소장에, 물론 검찰이 쓰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된 기록은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첫 수순부터 밟겠다라고 한 게 바로 대통령 측의 의도를 읽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첫 성과로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체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수사권 논란도 계속 있었고, 수사력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수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서용주]
공수처는 일단 본인들이 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있는 것이고 수사권 부분들은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이런 부분들을 발부를 해 주면서 수사권 논란은 없는 것 같고요. 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본안소송에서 따질 부분이고, 수사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 능력이라든지 수사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망신주기라고 규정할 것도 아니에요. 수사력 부족한 상황에서 애썼다. 그러나 평가는 공수래공수처라는 오명은 이번에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불가피하게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분발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일관성을 갖는다면 검찰 수사를 받으면 안 돼요.
검찰도 내란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어서 안 받는다고 했으면 검찰도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을 거예요. 검찰은 친정집 아닙니까? 그래도 본인이 아는 검사들과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검찰에서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할 것인데 굉장히 꼼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이 분명하다면 검찰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판 가서 공판에서 본인의 유무죄를 가려야 되는데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다라는 것.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이 판단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도 굉장히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내달 2월 26일에 결심공판이 진행이 되면 3월 안에는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이 변론기일을 잡아서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고법의 변론기일을 쭉 보니까 3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다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수요일마다 매주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네 번인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월에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두 번째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증인이라든지 또는 위헌 신청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법이 취하는 태도는 적극적으로 공정성을 기하되 그러나 633의 법칙. 633의 법칙도 이번에 무너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 15일까지가 3개월인데 그나마 1개월 정도 더 워낙 늦어졌으므로 1개월 정도 더 해서 3월 12일. 왜냐하면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판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을 비춰봐서는 3월 12일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짧게 첨언하시겠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위헌법률 제청에 대한 검토가 있을 뿐인데 분명히 다퉈볼 만하나 아마 신청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갈 것이고, 참고로 말하자면 633 법칙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이재명 대표와 즈음 했던 한 40여 건의 같은 재판이 이미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지연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법의 원칙을 지키는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비판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피한다고 법적인 길을 피할 수는 없다.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지율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38%고 민주당이 40%.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날짜가 2025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한 것이고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수준 95%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픽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월 3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1%포인트가량 떨어지고 민주당이 4%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과는 조금 다른 추세로 보이는데 이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갤럽 조사 부분들이 나오고 요동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거의 비슷하게 온다는 거죠. 조기대선을 국민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말하자면 조금 더 보수 측의 극단적인 응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라면 갤럽 조사는 객관화된 표집들을 해서 던졌을 때 지금 대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51:49싸움에 대한 의견들을 던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열세에 있었던 정당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전략적 수정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강경일변도에서 조금은 유연함으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략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냄으로써 겸손하고 국민 앞에 포용하겠다는 조금의 제스처를 던진 것들이 주요하지 않았냐.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라의 혼란함을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그러니까 포용이 있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다라는 것들의 메시지를 천천히 던져가면 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훨씬 더 앞서는 추이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위, 31%로 1위가 나왔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로 2위가 됐습니다. 김문수 장관, 이렇게 급부상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김문수 장관이 급부상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추세선으로 상승했던 이유, 그다음에 일부에서 계속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대통령 긍정평가, 이 부분들이 함께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즉 김문수 장관으로 상징되는 보수 강성,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이지만 일관됐어요. 한 번도 김문수 지사가 중도확장 이런 거 돌아보지도 않고 강경하게 윤 대통령 정부를 지지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나 혹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바로 왜 일어났느냐. 지금 보수의 위기다. 보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통령이 잘했건 못했던 간에 대통령이 끌어내려지면, 파면을 당하면 보수는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다. 8년 전을 되돌아봐라. 그러므로 지금 보수의 위기를 가장 튼튼하게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대통령을 지원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김문수 지사를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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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번째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습니다.
[앵커]
한편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4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을 했고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걸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실패한 계엄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조대현 / 윤 대통령 측 변호사 :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빨리 끝난 계엄이다. 계엄령이라기보다 계몽령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보니까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본인의 판단이겠죠. 이게 보통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건데 실패하지 않았으면 왜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가 정지돼서 본인의 자격을 심판받고 있죠? 실패해서 그래요. 성공했으면 국회의원들 다 잡아넣어서 본인이 군의 통치하에서 지금 계엄 대한민국이 돼 있겠죠. 그게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계몽령이라는 말에서 정말 이분들이 헌법재판관에 임하는 변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것은 헌법에 비상계엄이라는 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는 계몽령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계몽령이라는 것은 일부 극유성향의 유튜버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국민들이 계몽령이라고 알고 있다? 그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입증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을 조롱하고 끝까지 우롱하는 그런 단어들은 국민들한테 분노와 실망을 가져왔을 것이고 12년간 정기 교육을 다 받은 국민들이라면 지금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경악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계몽령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아마 계몽이라는 말로 대통령 측에서는, 또 변호인단 측에서는 계엄의 합법성 또는 적법성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행태 입법 폭주,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계몽. 그러니까 우중들을 깨어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은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몽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속에서 보다 더 현대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계몽군주가 있고 계몽군주가 바로 조선시대 때는 정조라든지 이런 계몽군주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이 근대화되지 못한 그런 시기냐. 국민들이 과연 모르고 있느냐.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대통령 책임 아닐까요?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국정운영을 중심을 갖고 있는데 3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국정을 소통하고 있었어야 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계엄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겠다고 한다면 모르고 있게 만든 책임도 소통을 제대로 못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사실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첫 질문이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 요원들의 위치였습니다.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있었냐, 건물 안에 있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늘상 얘기했던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국회 본청에 갔는데 유리창을 깨는 것. 그다음에 본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병력이다. 그 소수의 병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두 사람이 말을 맞추는 사이에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인데 280명이 안쪽에 있든 바깥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국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국회에 군을 투입시켰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투입을 왜 했냐. 군과 경찰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아예 투입을 안 했어야 돼요.
[앵커]
재판관들은 군인들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서용주]
그렇죠.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경찰은 1차 저지선, 2차는 수방사가 하고 3차가 특전사가 들어갔다고 계속 설명하면서 저도 돌려보고 봤는데 본청 안에 10명이 들어가든 5명이 들어가든 3명이 들어가든 그들의 임무는 카카오톡에 방첩사 보십시오.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빨리 체포하고. 카톡을 나누잖아요. 체포하러 들어간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투입의 결정이 중요하지 280명이 마당에 있었네, 본관에서 가까웠네. 의미 없는 서로 간의 증언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결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어제의 질문과 답변이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대화가 오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특전사 요원 건물 안에 있었나, 밖에 있었나, 이런 걸 물어봤고 김용현 전 장관이 복도도 곳곳에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와중에 또 장관이 구체적인 위치 파악 못할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이종근]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지 않으면 장관이 모르고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만 모르고 있다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국방장관은 계엄과 관련해서 모든 작전을 보고받아야 될 위치입니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통해서 지금의 작전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고요. 그런데 국방장관은 모르고 있는데 대통령은 280명이 어디에 있었다, 마당에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니었다를 병력의 숫자를 표현하고 싶은데 장관은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는데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장관은 모르고 있어요. 원래는 마당에 있어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모든 보고를 직접 받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장관이 모르고 있다라는 걸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그 여부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 회의)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요원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했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하죠.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 답에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예전에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하고 비슷합니다. 의원이냐 요원이냐 말장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본청에 요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회 생활을 거의 십수 년을 했으나 국회 본청에는 의원들, 보좌관들, 그다음에 경비원도 방호원이라고 합니다. 요원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 국회 요원을 다 빼내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냐를 물어봤더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말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심증을 재판관들한테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횡설수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말이 더 맞구나. 변호인들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맞죠? 이러면 재판관이 그런가? 의원인가 요원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있어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답변 중 나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빼내라고는 했나 봅니다.
[앵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전제가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원이라고 한다면 의결정족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죠. 일단 제가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 사실관계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보여주신 곽종근 사령관의 말은 국회에서 있던 것이고요.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 지금 제시하는 요원이라고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의원이라고 바꿨다라는 건 김병주 의원이 박선원 의원과 함께 곽종근 사령관을 찾아가서 유튜브로 방송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어제부터 동영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곽종근 사령관이 요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병주 그때 당시 의원이 바로 옆에 있다가 의원이라고 다시 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요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원이라고 한다면 707 작전부대원들을 요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빼내라는 말은 의원들과 부딪치면서 무력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707 요원들을 빼내라. 철수시켜라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변호인단 측에는 그 동영상으로 요원이라고 한다면 707작전부대를 철수시켜라라는 지시였다라고 뉘앙스를 가져가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혀질 수 있는 게 아까 보여주신 곽종근 사령관의 국회 내에서의 증언이에요. 이때는 빼내라고 하지 않고 끌어내라고 표현합니다.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표현합니다.
동사로써의 끌어내라는 건 아까 변호인단이 얘기하듯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원들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고, 지금 의원들이나 혹은 보좌관들은 무력을 입어야 되는, 부상을 당해야 되는 입장인데 끌어내라고 한다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을 무력으로 빼내는 것을 끌어낸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곽종근 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전 사령관들과의 대질심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 지금 변호인단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 동영상의 그 표현. 이것도 사실 바이든, 날리면처럼 아마도 듣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라는 이 발언을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헌법재판관은 지금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마비시킨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무력으로. 그게 초점인데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표현하려면 요원을 투입시키지를 말았어야죠.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이나 요원이나 또는 의원이나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중요하려면 뒤에 동사인데 뒤에 동사인데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빼내라, 끌어내라는 동사니까 행위의 주체가 변할 수가 없는 그런 동사라고 봐야 되죠.
[앵커]
어제 또 관련된 주요 녹취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을 했는데 관련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포고령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끼면서 평소 대통령 업무 스타일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윤석열 / 대통령 : 또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길 하니 이것도 뭐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앵커]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 가능성이 없는 포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관련 인물들에 대한 동정은 왜 살핀 걸까요?
[서용주]
동정 부분들은 포고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자를 물색하라고 해요. 체포 대상자를 물색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포고령이라는 게 정치 활동, 이게 정치활동에 포고령을 위반하면 잡아다가 군사재판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의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말을 포고령 위반의 소지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라서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보면서 말을 맞추느라고 애쓴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데 그걸 맞춰주려니까 이게 논리와 이성과 지성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고령 부분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원래 꼼꼼히 보시던 분인데 대충대충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조금 상위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도 그냥 합시다, 이런 거예요. 위법한 걸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쉬쉬했던 건 이 포고령은 위법하다는 걸 스스로 어제 자백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끔찍했던 건 계도 차원에서 전공의들을 넣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냥 넣읍시다. 처단이라는 게 계도 차원이고 겁주는 겁니까? 처단입니다. 전공의들이 이 포고령을 어기면 48시간 내에 복귀 안 하면 처단을 한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표현은 그렇지만, 아이들이 개미들 손으로 죽이면서 놀이하듯이 국정운영과 포고령을 내렸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단을 장난으로 합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제 두 사람의 말 맞추기는 그냥 본인들은 즐거웠을지 모르나 보는 국민들이나 재판관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질문과 답이 오가는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겁니까?
[이종근]
일단 윤 대통령은 이 계엄이 실질적으로 의도하려고 했든, 그러니까 실제 계엄을 통해서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내란죄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만 아니면 그렇게 직무상 중대한 위헌, 위법적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계엄을 실질적으로 행할 의도가 있었느냐를 다투기 위해서 절대 없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포고령조차도 계도 차원이었다. 즉 포고령을 보면서 이게 아까 계몽이라는 말과 연결되는데 이러이러한 현실이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깨닫게 하겠다는 목적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웃으면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처단이라는 말의 의미를,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실제로 처단을 하려고 했다면 대통령이 무겁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라고 한다거나 이건 정말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웃으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돼라는 뉘앙스로 웃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포고령 자체의 무게가 정말 무게 있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만큼 이건 그냥 하나의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소통의 형식으로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이다라는 걸 호소하는 것이고, 이것이 재판관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는 결정적으로는 다음 기일에서 지휘관들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한 지휘관들과 대통령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서로 심문할 수 있을까? 그때는 가장 고비일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포고령을 보면서 법적으로 손댈 게 많았지만 상징적인 거여서 그냥 뒀다라고 하는 얘기가 추후에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어제 상황 자체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아까 계몽이라는 표현이나 계도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진짜 밝히려면 실행하지 말았어야 되죠. 포고령 자체가 없었어야 됩니다. 포고령 1호부터 10호까지의 내용은 사실상 그것이 실행됐다라면 만약에 정말 국회가 표결에 실패하고 표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다음 날 이 포고령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국회가 표결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과반을 못 넘었습니다. 그러면 포고령은 그냥 계도 차원이니까 포고령 다 거둬들이겠습니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포고령대로 실행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미 계엄사령관이 임명됐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계도 차원이었다. 또 계몽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현재까지는 헌법재판관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또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인데 김 전 장관은 이 쪽지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고 실무자 통해 전달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검찰의 공소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직접 작성을 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렇게 각 국무위원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어제 증언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포고령에 따른 각 부처 장관들에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줬을 때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머리에서 일단은 하면 그 초안을 대통령한테 보여주는 게 먼저고,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합시다. 별 문제 없네요. 그러면 그 전달하는 것은 그 밑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대통령의 보고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데 어제 보면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판단해서 했던 것이고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은 못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위치가 그러니까 저쪽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있으니까 이렇게 쪽지를 해서 대통령이 건넸기 때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것이고 본인이 기재부 장관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이고. 이게 보면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거기에 뜻이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제가 좀 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통령과 김용현의 이 말 맞추기는 내란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직권남용으로 가기 위한 말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다 뒤집어써서 내란수괴 역할을 다했고 내가 실무와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고 대통령은 그냥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툭 던졌다. 그런데 이게 내란에 대한 우두머리가 아니라 직권에 대한 남용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을 지금 계속 빌드업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경고나 본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계몽이라고 하려면 그냥 대통령이 그날 12월 3일 10시 27분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그냥 둬야 돼요. 국회가 닫혔으면 국회가 열릴 때까지 두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비상계엄 조치의 실행에 군이나 경찰을 투입하면 되고 포고령을 발표하면 돼요. 원래 계엄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국회에 군을 투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투입했다는 배경 자체는 지금 기재부 장관한테 준 쪽지와 맞아떨어지는 것, 비상입법기구. 결국에는 국회를 군을 투입해서 강제해산시키고 결국에는 그 강제해산시킨 부분들을 체포한 다음에 국회가 활동을 못하니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본인들이 군에 대한 통치하에서 예산부터 입법까지 일사천리로 하겠다. 그런 의도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누구한테 전달했다, 이런 것은 그냥 애들 장난 같은 서로 간의 말맞추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쪽지가 전달된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진 건 최상목 대행이랑 조태열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쪽지 공개된 것 보면 하단에 8이라는 숫자 써 있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재부, 외교부 그리고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것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 장을 여러 부서에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거네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8이 만약에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한다면 이 8이 기재부가 끝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7개의 부처가 따로따로 대통령의 지시 또는 김용현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쓴 계엄 이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일단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자기는 모르고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8이라는 숫자는 제외하고 그 내용만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8을 가지고 다툴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주요 발언 중에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동의했던 일부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법률대리인 : 증인이 얘기하는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회의 개최 시간이 5분이예요, 맥시멈. (네). 그걸 전제로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던 것은 기억나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안 된 상태니까요) 안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충분한, 한 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공유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뤄진 겁니다. (동의한 사람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앵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국무위원들 일부 회의에 참석했던 11명 모였을 때 5분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고 그와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받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련의 과정을 보면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족수가 된 게 10시 17분인가? 22분인가 그 정도 됐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왔는데 지금 보면 찬성을 한 사람도 있다, 일부. 그러면 본인을 포함해서 몇 명은 추측이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회에 나와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라고 했을 때 안 숙인 분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찬성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한 9시 정도에 왔다고 증언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9시부터 와서 10시 27분까지 1시간 27분, 그러니까 22분까지 국무회의가 성안이 될 때까지 1시간 20분 동안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텐데 동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쪽수에 대한 부분들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재부 장관에게 이 비상입법기구의 쪽지를 건넸다는 것의 증거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동의를 했냐 안 했냐는 검찰 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크게 이 증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자격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큰 판단의 요소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다만 이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 관련된 헌재에서의 증언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동의를 했다면 그분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국무위원들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검찰의 영역으로 넘어가버려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종근]
그런데 그날 그러니까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무위원들을 전부 일어나세요. 차려 하세요. 국민들한테 경례, 사과하세요라고 하는 대목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동의, 부동의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반대,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반대한 국무위원일지라도 내 양심에 따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건 내 양심에 따라서 사과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기립시키고 차려 자세 유지하면서 사과하라고 단체행동을 의원이 지시를 내리는 듯한 양심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과 유추할 수 있는 문제냐? 단언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을 왜 얘기했을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안에 국무위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동조자, 이런 수사가 계속 한덕수 총리나 혹은 최상목 대행에게도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간 내 통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명령을 하는, 또는 계엄 등을 했을 때 기간 내 통제, 기간 내에 국무회의를 통하는 것은 기간 내 사전적 통제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심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요인이 될 겁니다. 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동조한 사람도 있다, 반대한 사람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심의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5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렇게 국무위원들끼리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걸 아마 강조하려고 국무위원들 일부가 동조했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용주]
조금 덧붙이면 그러니까 심의라는 부분들을 입증하는 것은 다 법적으로는 증거와 문서가 필요해요. 그게 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찬성해? 반대해? 이건 잡담이에요. 앉아서 회의록을 쓰는 게 심의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측은 회의록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가 됐나요라는 것은 헌재가 판단하겠으나 대부분 법정에서는 문서가 없는 증언 같은 경우는 그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은 별로 큰 실익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검찰 취재기자 쪽을 연결했을 때 지금 본격적으로 조사 준비, 수사 준비를 마쳤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에는 협조적으로 응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이종근]
한 번 정도는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검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진술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석은 하되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출석은 왜 하느냐. 수사권이 없음.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욕 주기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불응했다라는 것을 어필하려면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라는 것을 함으로써 대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 이것을 들어내는 게 나중에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다툼이 있을 때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과 그리고 수사권 없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장의 불법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쟁점화하면서 공수처가 갖고 있었던 증거라든지 공소장에, 물론 검찰이 쓰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된 기록은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첫 수순부터 밟겠다라고 한 게 바로 대통령 측의 의도를 읽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첫 성과로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체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수사권 논란도 계속 있었고, 수사력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수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서용주]
공수처는 일단 본인들이 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있는 것이고 수사권 부분들은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이런 부분들을 발부를 해 주면서 수사권 논란은 없는 것 같고요. 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본안소송에서 따질 부분이고, 수사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 능력이라든지 수사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망신주기라고 규정할 것도 아니에요. 수사력 부족한 상황에서 애썼다. 그러나 평가는 공수래공수처라는 오명은 이번에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불가피하게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분발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일관성을 갖는다면 검찰 수사를 받으면 안 돼요.
검찰도 내란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어서 안 받는다고 했으면 검찰도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을 거예요. 검찰은 친정집 아닙니까? 그래도 본인이 아는 검사들과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검찰에서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할 것인데 굉장히 꼼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이 분명하다면 검찰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판 가서 공판에서 본인의 유무죄를 가려야 되는데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다라는 것.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이 판단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도 굉장히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내달 2월 26일에 결심공판이 진행이 되면 3월 안에는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이 변론기일을 잡아서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고법의 변론기일을 쭉 보니까 3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다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수요일마다 매주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네 번인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월에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두 번째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증인이라든지 또는 위헌 신청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법이 취하는 태도는 적극적으로 공정성을 기하되 그러나 633의 법칙. 633의 법칙도 이번에 무너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 15일까지가 3개월인데 그나마 1개월 정도 더 워낙 늦어졌으므로 1개월 정도 더 해서 3월 12일. 왜냐하면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판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을 비춰봐서는 3월 12일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짧게 첨언하시겠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위헌법률 제청에 대한 검토가 있을 뿐인데 분명히 다퉈볼 만하나 아마 신청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갈 것이고, 참고로 말하자면 633 법칙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이재명 대표와 즈음 했던 한 40여 건의 같은 재판이 이미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지연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법의 원칙을 지키는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비판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피한다고 법적인 길을 피할 수는 없다.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지율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38%고 민주당이 40%.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날짜가 2025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한 것이고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수준 95%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픽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월 3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1%포인트가량 떨어지고 민주당이 4%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과는 조금 다른 추세로 보이는데 이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갤럽 조사 부분들이 나오고 요동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거의 비슷하게 온다는 거죠. 조기대선을 국민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말하자면 조금 더 보수 측의 극단적인 응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라면 갤럽 조사는 객관화된 표집들을 해서 던졌을 때 지금 대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51:49싸움에 대한 의견들을 던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열세에 있었던 정당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전략적 수정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강경일변도에서 조금은 유연함으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략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냄으로써 겸손하고 국민 앞에 포용하겠다는 조금의 제스처를 던진 것들이 주요하지 않았냐.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라의 혼란함을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그러니까 포용이 있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다라는 것들의 메시지를 천천히 던져가면 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훨씬 더 앞서는 추이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위, 31%로 1위가 나왔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로 2위가 됐습니다. 김문수 장관, 이렇게 급부상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김문수 장관이 급부상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추세선으로 상승했던 이유, 그다음에 일부에서 계속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대통령 긍정평가, 이 부분들이 함께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즉 김문수 장관으로 상징되는 보수 강성,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이지만 일관됐어요. 한 번도 김문수 지사가 중도확장 이런 거 돌아보지도 않고 강경하게 윤 대통령 정부를 지지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나 혹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바로 왜 일어났느냐. 지금 보수의 위기다. 보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통령이 잘했건 못했던 간에 대통령이 끌어내려지면, 파면을 당하면 보수는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다. 8년 전을 되돌아봐라. 그러므로 지금 보수의 위기를 가장 튼튼하게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대통령을 지원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김문수 지사를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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