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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심공판이 2월 말로 잡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2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합쳐서 5번 재판하고요. 26일은 결심공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면 선고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이 약간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한 달 후에 선고하는 이유는 그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선고를 하는데 지금 이 재판부 자체는 집중심리제 하면서 3월 12일까지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부담은 이재명 대표 사건 이외에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선고 기일이 한 3월 말 정도 될 거라 예측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하나만 한다고 한다면 3월 초, 중순, 그렇게도 약간 보름 정도는 빨리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자체가 일부 허위라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에 위반이 되면 그 자체는 위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논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것을 법원이 받아줘야지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이 형법 조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사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 헌법재판소에다 위헌법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거의 받아들인 적이 없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재판부가 받아들일 리는 없고, 만약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6개월,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항소심은 3개월에 끝내는 게 맞다는 것이 규정에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위헌 제청을 해버리면 하세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재판은 이미 1~2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고 또 예전에 판사들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견해를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3월 초쯤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면 대선 경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 그래서 항소심 결과가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광삼]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대표로서 등용한 건 아니잖아요. 잠재적 대권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대통령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미래를 예측해서 재판 자체를 지연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 자체도 2월 26일날 결심한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월 26일날 결심할 겁니다. 만약에 결심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항소심 재판 자체는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했고 또 워낙 증인도 50명 이상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일반적으로는 1심 재판을 다시 판단하는 데 그치지 1심을 뒤집으려고 하면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심리를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항소심 심리는 대부분 길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에 재판이 지연이 돼서, 이건 가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불소추특권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김광삼]
그것도 논란이 있죠. 일단 헌법재판소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추라는 의미는 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백히 기소를 의미하는데 일부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재판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재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갈 수밖에 없죠. 단지 재판부에서 부담이 돼서 재판의 결과 자체 선고를 늦출 수는 있을 가능성은 꽤 크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검찰 수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오늘 구속기한 연장을 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일단 영장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는 1번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연장을 하면 10일 정도 조사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단은 공수처에서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또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보강할 증거가 필요한지,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할 텐데 이미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기 전에 이미 다 구상을 해 놨을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사실 수사한 건 거의 없거든요. 체포영장 발부 두 번 받은 거, 그다음에 영장 청구해서 윤 대통령 구속시킨 것 말고는 아마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사한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고.
[앵커]
수사기록이 3만 쪽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김광삼] 아마 그것도 대부분 검찰에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때 넘겨준 것들, 그리고 경찰이 일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랄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록, 이런 것이 주로 3만 쪽이지 공수처에서 조사한 내용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강수사 여부를 결정할 거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아마 공수처와 다르게 협의를 미리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나와서 조사를 받겠느냐, 아니면 옥중에서 조사를 받겠느냐, 아니면 조사를 아예 거부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이전에 공수처 때는 서부지법에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번에 다르게 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김광삼]
지금 헌정 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영장 자체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는데 연장을 하는데 중앙지법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규정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사례도 한 번도 없어서. 그런데 지금 사건 자체는 중앙지검에 있고 기소도 중앙지법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영장을 서부지법 가서 연장 신청을 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도 검찰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에 하나라도 지금 규정에는 없긴 한데 추후에 이것을 서부지법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중앙지법에서 연장을 했다.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다랄지 법률 위반이 돼버리면 대통령은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기간 동안 조사했던 내용 자체는 증거 능력이 날아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의 법률 검토에 대해서 아마 검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겠군요. 만약에 그러면 중앙지법에서 이런 이유로 만약에라도 기각을 한다면 검찰이 바로 기소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연장 안 되면 바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불구속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나중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기각이라는 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영장 신청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에는 시종일관 응하지 않았었는데 검찰로 이관돼서 수사를 받을 때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그건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나와서 조사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탄핵심판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핵심적인 요소는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번 주말에 부른다고 하면 탄핵심판 재판기일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어제 탄핵심판을 쭉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계엄에서 가장 톱에 있는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언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의 전략이 다가왔다고 봐요. 전략 자체는 이제까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경고성이 아니다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것이 포고령, 두 번째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받았던 쪽지, 체포조 이거거든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고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포고령에 대해서도 이건 그냥 상징성이다. 그러니까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쪽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고 아이디어다. 제안,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예요? 국회를 대체할 입법부를 만들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본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물을 때 체포조와 관련해서 물었잖아요. 다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요소를 다 부인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자체를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이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 그러면 내란죄가 되지 않은 거고 헌법,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이 어제 저는 다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있어서도 사실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통령이 엇박자를 낼 거라고 했는데 어제 완전히 일치된 증언이 나왔거든요.
[앵커]
말맞추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건 말맞추기라는 것은 미리 맞추기가 되는 건데 어제 심문 과정에서 뭔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심문하고 기억을 되살려봐라, 내가 이러지 않았냐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언론에서는 계속 둘이 떠넘기기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YTN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것은 서로 떠넘길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한 배를 탔다.
[앵커]
각자도생할 수 없다?
[김광삼]
그렇죠. 각자도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제 증언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도 내가 썼다. 쪽지도 내가 썼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내가 다 떠안겠다, 이런 전략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
그런데 전략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책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포고령을 썼는데 내가 쓴 것은 맞다. 하지만 이건 실행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비서관이 검토도 안 했고 그냥 어차피 계엄을 하려고 하면 실행을 하지 않을 망정 계엄을 하는데 포고령이 당시에 없으면 계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의 구색맞추기를 위해서 포고령을 그렇게 쓴 것이지 상징적인 것이지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랄지 아니면 이대로 뭘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쪽지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쓴 건 맞지만 쪽지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계엄에서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군 수뇌부들의 계엄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의 진술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국무회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번에 모여서 한 5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위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광삼]
이 부분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탄핵사유가 헌법,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헌법, 법률 위반에 있어서 비상계엄 절차의, 절차적인 측면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러면 국무위원 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법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했고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히 비상계엄은 비상사태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절차 위배가 되는 거예요. 헌법,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위원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도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국무위원 회의를 거쳤고, 심의를 거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그 부분, 그리고 계엄 선포까지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설 연휴 지나고 5차, 6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핵심 증인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좀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사실 여부를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김광삼] 진술의 신빙성이죠. A와 B가 있는데 A하고 B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대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을 하지만 헌법재판이랄지 헌법심판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증언 때 그럴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하면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전사령관이랄지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이런 사람한테 물어볼 것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받았느냐.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엄의 지휘관들의 진술이 맞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통령의 진술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비화폰이라서 내용 자체는 녹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그런 것들은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해진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언급해 주신 요원이나 의원에 대한 구분 같은 부분은 사실 제대로 진실게임을 한다고 밝혀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요.
[김광삼]
그런데 요원, 의원은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원을 끌어내라.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요원이라는 건 어떤 요원을 말하느냐. 제가 언뜻 듣기로는 마치 군대, 투입된 요원을 빼내라. 그런데 빼내라고 했는지 끌어내라고 했는지. 그런데 아마 대통령 측 변호사는 빼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빼내라와 끌어내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더군다나 그때 아마 국회 측이었나요, 아니면 헌법재판관이었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철수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빼내라라고 했느냐. 그것은 헌법재판소 측에서나 국회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사실 다음 증언 때 정말 저렇게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남은 일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니까 거기서 또 주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헌재 얘기 잠시 해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론은 나오는 거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 건은 왜 안 하냐. 우리는 마냥 기다려야 되냐. 이건 평등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탄핵당한 국무위원들이나 중앙지검장 이런 일정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탄핵소추를 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전에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심리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해서 심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심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다가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8명이 되니까 이제 심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대통령의 심리는 일주일에 두 번 해요. 그러면 두 번 하면 심리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 다 기록도 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사이에 이미 대통령 포함해서 9명이지만 8명이 지금 탄핵심판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있죠. 그다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있죠. 중앙지검장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탄핵심리를 진행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은 1년에 한 10만 건 하는 검찰 수사 기관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무정지 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빨리빨리 결론 내줘야 하고, 탄핵소추 된 것 중에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심리하지 않고 바로 각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눈치를 너무 보다 보면 그런 것을 소신 있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각하할 건 빨리 각하해 주고 기각할 건 기각하고 또 심리가 필요한 건 심리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사실은 맞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와 탄핵심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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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심공판이 2월 말로 잡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2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합쳐서 5번 재판하고요. 26일은 결심공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면 선고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이 약간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한 달 후에 선고하는 이유는 그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선고를 하는데 지금 이 재판부 자체는 집중심리제 하면서 3월 12일까지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부담은 이재명 대표 사건 이외에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선고 기일이 한 3월 말 정도 될 거라 예측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하나만 한다고 한다면 3월 초, 중순, 그렇게도 약간 보름 정도는 빨리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자체가 일부 허위라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에 위반이 되면 그 자체는 위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논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것을 법원이 받아줘야지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이 형법 조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사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 헌법재판소에다 위헌법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거의 받아들인 적이 없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재판부가 받아들일 리는 없고, 만약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6개월,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항소심은 3개월에 끝내는 게 맞다는 것이 규정에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위헌 제청을 해버리면 하세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재판은 이미 1~2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고 또 예전에 판사들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견해를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3월 초쯤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면 대선 경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 그래서 항소심 결과가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광삼]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대표로서 등용한 건 아니잖아요. 잠재적 대권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대통령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미래를 예측해서 재판 자체를 지연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 자체도 2월 26일날 결심한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월 26일날 결심할 겁니다. 만약에 결심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항소심 재판 자체는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했고 또 워낙 증인도 50명 이상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일반적으로는 1심 재판을 다시 판단하는 데 그치지 1심을 뒤집으려고 하면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심리를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항소심 심리는 대부분 길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에 재판이 지연이 돼서, 이건 가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불소추특권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김광삼]
그것도 논란이 있죠. 일단 헌법재판소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추라는 의미는 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백히 기소를 의미하는데 일부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재판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재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갈 수밖에 없죠. 단지 재판부에서 부담이 돼서 재판의 결과 자체 선고를 늦출 수는 있을 가능성은 꽤 크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검찰 수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오늘 구속기한 연장을 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일단 영장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는 1번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연장을 하면 10일 정도 조사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단은 공수처에서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또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보강할 증거가 필요한지,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할 텐데 이미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기 전에 이미 다 구상을 해 놨을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사실 수사한 건 거의 없거든요. 체포영장 발부 두 번 받은 거, 그다음에 영장 청구해서 윤 대통령 구속시킨 것 말고는 아마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사한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고.
[앵커]
수사기록이 3만 쪽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김광삼] 아마 그것도 대부분 검찰에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때 넘겨준 것들, 그리고 경찰이 일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랄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록, 이런 것이 주로 3만 쪽이지 공수처에서 조사한 내용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강수사 여부를 결정할 거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아마 공수처와 다르게 협의를 미리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나와서 조사를 받겠느냐, 아니면 옥중에서 조사를 받겠느냐, 아니면 조사를 아예 거부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이전에 공수처 때는 서부지법에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번에 다르게 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김광삼]
지금 헌정 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영장 자체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는데 연장을 하는데 중앙지법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규정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사례도 한 번도 없어서. 그런데 지금 사건 자체는 중앙지검에 있고 기소도 중앙지법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영장을 서부지법 가서 연장 신청을 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도 검찰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에 하나라도 지금 규정에는 없긴 한데 추후에 이것을 서부지법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중앙지법에서 연장을 했다.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다랄지 법률 위반이 돼버리면 대통령은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기간 동안 조사했던 내용 자체는 증거 능력이 날아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의 법률 검토에 대해서 아마 검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겠군요. 만약에 그러면 중앙지법에서 이런 이유로 만약에라도 기각을 한다면 검찰이 바로 기소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연장 안 되면 바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불구속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나중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기각이라는 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영장 신청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에는 시종일관 응하지 않았었는데 검찰로 이관돼서 수사를 받을 때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그건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나와서 조사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탄핵심판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핵심적인 요소는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번 주말에 부른다고 하면 탄핵심판 재판기일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어제 탄핵심판을 쭉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계엄에서 가장 톱에 있는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언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의 전략이 다가왔다고 봐요. 전략 자체는 이제까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경고성이 아니다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것이 포고령, 두 번째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받았던 쪽지, 체포조 이거거든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고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포고령에 대해서도 이건 그냥 상징성이다. 그러니까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쪽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고 아이디어다. 제안,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예요? 국회를 대체할 입법부를 만들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본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물을 때 체포조와 관련해서 물었잖아요. 다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요소를 다 부인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자체를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이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 그러면 내란죄가 되지 않은 거고 헌법,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이 어제 저는 다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있어서도 사실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통령이 엇박자를 낼 거라고 했는데 어제 완전히 일치된 증언이 나왔거든요.
[앵커]
말맞추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건 말맞추기라는 것은 미리 맞추기가 되는 건데 어제 심문 과정에서 뭔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심문하고 기억을 되살려봐라, 내가 이러지 않았냐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언론에서는 계속 둘이 떠넘기기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YTN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것은 서로 떠넘길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한 배를 탔다.
[앵커]
각자도생할 수 없다?
[김광삼]
그렇죠. 각자도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제 증언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도 내가 썼다. 쪽지도 내가 썼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내가 다 떠안겠다, 이런 전략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
그런데 전략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책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포고령을 썼는데 내가 쓴 것은 맞다. 하지만 이건 실행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비서관이 검토도 안 했고 그냥 어차피 계엄을 하려고 하면 실행을 하지 않을 망정 계엄을 하는데 포고령이 당시에 없으면 계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의 구색맞추기를 위해서 포고령을 그렇게 쓴 것이지 상징적인 것이지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랄지 아니면 이대로 뭘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쪽지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쓴 건 맞지만 쪽지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계엄에서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군 수뇌부들의 계엄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의 진술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국무회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번에 모여서 한 5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위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광삼]
이 부분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탄핵사유가 헌법,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헌법, 법률 위반에 있어서 비상계엄 절차의, 절차적인 측면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러면 국무위원 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법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했고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히 비상계엄은 비상사태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절차 위배가 되는 거예요. 헌법,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위원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도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국무위원 회의를 거쳤고, 심의를 거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그 부분, 그리고 계엄 선포까지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설 연휴 지나고 5차, 6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핵심 증인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좀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사실 여부를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김광삼] 진술의 신빙성이죠. A와 B가 있는데 A하고 B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대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을 하지만 헌법재판이랄지 헌법심판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증언 때 그럴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하면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전사령관이랄지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이런 사람한테 물어볼 것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받았느냐.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엄의 지휘관들의 진술이 맞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통령의 진술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비화폰이라서 내용 자체는 녹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그런 것들은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해진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언급해 주신 요원이나 의원에 대한 구분 같은 부분은 사실 제대로 진실게임을 한다고 밝혀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요.
[김광삼]
그런데 요원, 의원은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원을 끌어내라.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요원이라는 건 어떤 요원을 말하느냐. 제가 언뜻 듣기로는 마치 군대, 투입된 요원을 빼내라. 그런데 빼내라고 했는지 끌어내라고 했는지. 그런데 아마 대통령 측 변호사는 빼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빼내라와 끌어내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더군다나 그때 아마 국회 측이었나요, 아니면 헌법재판관이었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철수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빼내라라고 했느냐. 그것은 헌법재판소 측에서나 국회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사실 다음 증언 때 정말 저렇게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남은 일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니까 거기서 또 주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헌재 얘기 잠시 해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론은 나오는 거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 건은 왜 안 하냐. 우리는 마냥 기다려야 되냐. 이건 평등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탄핵당한 국무위원들이나 중앙지검장 이런 일정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탄핵소추를 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전에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심리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해서 심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심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다가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8명이 되니까 이제 심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대통령의 심리는 일주일에 두 번 해요. 그러면 두 번 하면 심리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 다 기록도 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사이에 이미 대통령 포함해서 9명이지만 8명이 지금 탄핵심판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있죠. 그다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있죠. 중앙지검장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탄핵심리를 진행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은 1년에 한 10만 건 하는 검찰 수사 기관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무정지 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빨리빨리 결론 내줘야 하고, 탄핵소추 된 것 중에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심리하지 않고 바로 각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눈치를 너무 보다 보면 그런 것을 소신 있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각하할 건 빨리 각하해 주고 기각할 건 기각하고 또 심리가 필요한 건 심리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사실은 맞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와 탄핵심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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