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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 후속 절차에 따라 헌재는 지금의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완성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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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 후속 절차에 따라 헌재는 지금의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완성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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