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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노희범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앵커]
재판정에서 나온 주요 발언과 이에 따른 법리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은 노희범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이 4시간을 훌쩍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희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은 자기 주장을 객관적인 상황과 달리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진술을 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도 기존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든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함으로써 사실상 어제 재판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본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이고 실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이끈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경고성 계엄이다 내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든가 계엄은 한나절이나 하루 정도만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상 궤변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지금 아까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여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굉장히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빨리 우리도 입장 정리를 해서 새롭게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논평까지 나올 정도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변론절차에서도 이런 기조는 계속되고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좀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신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 장면들을 짚어주셨는데 양 변호사님은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양지민]
일단 어제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첫 증인신문이 시작된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석에 자리를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이후에 아마 첫 대면을 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도 눈에 띄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이 물론 신문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본인이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라든지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본인은 이러이러이러하게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라는 취지로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주 신문 사안으로서 이렇게 정해놓고 미리 질문을 준비해 나간 것이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된 의견이 섞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증인신문인 것인데 본인의 기억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도 기억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건네는 것을 보면서 일단은 우호적인 증인이 맞구나. 그리고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내에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은 잠시 뒤에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고요. 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1일에 이어 어제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정돈된 머리 모양으로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구속 전과 변함없이 깔끔한 이 모습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어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SNS에 지난 21일 윤석열의 헌재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법무부 교정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 측이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며 실제 윤 대통령이 변론 출석 전 헌재 내 대기 장소에서 스타일링을 받았고,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옷깃에 수인번호 '0010'이 보이지 않은 것도 지적했는데요.
앞서 구속됐던 전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모두 받아들인 배지가 윤 대통령 옷깃에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전 스타일링 기획에 논란의 경호차장이 있는 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 수감됐던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모두 4명.
당시 언론에 드러난 모습을 보면 가슴 왼쪽에 모두 수용번호가 붙어 있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십 년 고수했던 특유의 올림머리를 구치소에서 구한 집게핀을 이용해 이른바 셀프로 하느라 흐트러지고 초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지난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역시 옥중연설을 촬영하며 머리 손질을 받은 전례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고, 미결수용자의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 짚어봤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그러한 허가라든지 아니면 미리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법무부 측에서 허가하면 헤어스타일링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수용번호가 붙어 있는 그 배지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량사항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 볼 점은 우리가 물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교정당국에서든지 아니면 법무부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앞서서도 사진을 보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원칙대로 가는 것으로 고수를 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래도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량을 넓게 발휘를 해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머리를 만질 수도 있고 대기 공간에서 대기를 하는 것도 다 괜찮을 수 있겠지만 교정당국의 일부 인원이 없이 경호처의 경호 아래에서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 출석 전에 한 50분가량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교도관 입회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교도관이 입회하에 헤어스타일링을 했다고는 전해지고는 있는데 헌재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50분 동안 대기실에 있었고 그때 경호처가 경호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도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서신 수발신이나 지금 접견이 금지된 상황에서 무언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러한 재량을 가지고 허가는 하되, 하지만 교정당국의 철저한 감시라든지 감독 아래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의 지점이 있었던 어제 헌재에서의 4차 변론기일.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 주요 발언 듣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걸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사실 이전에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에서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경고라는 건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희범]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에서도 본인이 야당의 폭거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입장을 담화문에서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야당에 대해서 경고를 하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호소를 하든 그거는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에 전혀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야당이든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정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제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은 대통령 스스로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헌법상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희범]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이런 계엄 선포를 하면 반민주적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실체적인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알면서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군 이동 명령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전후 모순되지 않습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또 바꿔 말하면 이미 윤 대통령이 본인의 지시가 반민주적이고 부당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많이 읽히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걸 안 따를 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본인이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은 점, 그리고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본인이 보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전을 살펴보고 먼저 법전부터 살피는 사람인데 이번 포고령이라든지 계엄 이야기를 할 때는 법전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목적한 바, 그러니까 국회의 봉쇄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목적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배되는 것이고 본인은 탄핵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사소하게 문제를 치환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으로 읽히고요. 이런 것을 누가 따르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의문은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계엄을 실제로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했다라는 점, 그 점이 국민들에게는 많이 좀 호소가 되는 부분, 각인이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된 추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30명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4명이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 여부는 2월 4일에 고지할 것이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대통령 측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리고 여당 측에서 문형배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 논란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거 일축을 하기도 했고 또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경기지사 시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남양주시장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언급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헌재에서 5:4로 의견이 갈렸다.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은 당시 남양주시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라고 헌재가 해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이 총 16명이 됐다는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당초 14명이었는데요. 석동현, 박해탄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어제 그리고 4시간 넘게 진행됐던 변론 중에서 절반 이상이죠. 2시간 반가량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제 들으실 내용이 가장 주목됐던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어제) :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어제) : 네, 그렇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 회의)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 내 직업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이 됐구나 하는 것도 느꼈지만은, 계엄령을 계몽령? 무슨 영화 돌렸습니까?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나 심한 윤석열·김용현, 특히 윤석열은 왕법꾸라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화제가 되기도 했던 내용이었는데 의원을 끄집어내라가 아니라 요원을 끄집어내라였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희범]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전 국민 실황 중계로 보면서 특전사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본청을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심지어 의결정족수가 다 채워진 것 같지 않으니 빨리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진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객관적 상황상 당시 국회 본청 안에 특전사 요원이 미리 들어가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의하면 객관적 상황과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특히 김병주 의원과 곽종근 사령관이 계엄 다음날 유튜브에서 하던 내용에 인원을 끌어내라, 요원을 끌어내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갖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저렇게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런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런 증인신문이라든가 이런 주장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오히려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꼭 재판관이나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당연히 누구 말이 진실이고 어떤 상황이 객관적인 것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 심문이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이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신성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을 오염시키는 것인지 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요원이라면 끌어내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면 알아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조금 전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은 진술 내용은 헌법 탄핵 심판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제 기일에 관전포인트라고 하면 본인에 우호적인 증인 많지 않거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 주고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우호적인 증인 많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장관이 얼마나 재판관들을 설득을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1차장의 발언들을 탄핵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관전포인트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나온 발언들을 쭉 정리해 보면 사실상 설득력이 높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말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바가 있어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언급을 해 주셨지만 사령관이라든지 군 지휘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요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수한다. 우리 작전 실패. 아니면 철수한다고 그냥 명령을 내리면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앞서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요원들을 끌어내라, 아니면 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계속해서 군은 창문까지 깨부수면서 계엄군이 국회 내로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왜 그런 빼내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의결이 된 이후에야 군들이 철수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도 계속해서 증인이 채택이 되어 있어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 나갈 문제이기는 하지만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증언, 그러니까 증인들과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깊게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 발언이 헌재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 주셨고요. 또 어제 변론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쪽지,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들어 있는 그 쪽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경찰청장, 국무총리, (아, 국무총리도 있었습니까? 행안부 것도 있었습니까?) 네,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 아까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부처별로 기재부 장관한테 줬던 것처럼 그럼 문건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면 세 명, 넷, 다섯, 여섯…한 여섯 장, 일곱 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장관 (지난달 13일) :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라고 저에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있었고….]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2일) :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그 한 장짜리 문건. 법원에서도,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관련 질문했을 정도로 사실 이 사태에서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쪽지가 7장이나 된다. 6~7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희범]
우선 서부지법이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영장심사를 하던 법관도 그 국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권한대행 재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우선 계엄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를 해산하고 별도의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서 적법한 계엄 선포의 경우에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거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로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에 향후 비상계엄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했다는 점, 그 부분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헌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봤고요.
실제로 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종합해서 보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이고 또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를 보면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산을 준비하는 것, 국회 권한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는 것, 그리고 예비비를 작성하라는 것. 그러면 국회를 해산한다는 거고요. 해산을 전제로 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다는 것, 이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의 이번 위헌적인 계엄선포 및 내란범죄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데다가 이 기재부 장관에 줬던 쪽지만 지금 유일하게 증거로 채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 말미에 보면 8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장이라는 것을 지금 4차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김용현 전 장관이 그게 단지 한 장이 아니고 5~7장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모든 각 관계 부처 장관한테 다 줬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하루이틀, 반나절 정도 하고 말려고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쪽지를 줬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하에서 각 행정부처 장관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를 간략하게 적시해서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 경고성 계엄이라든가 하루이틀 정도 하고 말려고 했다든가 이런 앞뒤 모순되는 주장을 증거로써 충분히 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외교장관에 전달한 쪽지도 내가 작성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내가 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불과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런 답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글쎄요, 이렇게 제안이었다.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나와 있는 문건, 쪽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쭉 절차들을 되짚어봤을 때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물증 중의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증거의 의미가 있는데 마치 그런 증거의 의미를 조금은 퇴색시키고자 하는, 가볍게 하고자 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그냥 일찍 끝난 계엄이었고 나는 원래부터 이것이 얼마 가지 않을 줄 알았고 그리고 이렇게 포고령 작성에서도 내용을 이렇게 구성한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얼마 가지 못할 계엄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이런 취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진술의 취지가 사실 저런 문건, 객관적인 문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계엄령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참고자료라고 준 저런 내용을 실행할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작성한 것 중 하나인데라는 취지인 것인데 말씀해 주셨지만 반나절이라든지 얼마 가지 않을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를 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국무위원들에게 7~8장 되는 그런 문건들을 준비해서 나눠줄 필요성 자체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포고령이라는 것이 사실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중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포고령 자체에도 그저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넣어놓았다, 그러니까 계몽 아니면 계도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넣어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대통령이 가볍게 넘기면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가볍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한 내용 중 하나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네,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앵커]
웃으면서 물어봤고 웃으면서 놔뒀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처단한다, 심각성이 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희범]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저 발언 내용의 진실성, 책임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의 핵심 내용인 포고령의 내용을 그냥 읽고 그냥 웃으면서 이걸 왜 넣었느냐. 얼마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두자. 이러면서 포고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처사를 했는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가 기존에 주장하던 대통령의 목적보다도 이렇게 허술하고 가볍게 계엄 선포를 하고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놓았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실망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이 포고령을 놓고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다라는 말들이 내용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들고 있는 카드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국민이 계엄 선포가 되는 장면을 지켜봤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는 상황이 다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의 논리대로 뒤집기에는 쥐고 있는 카드가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포고령에 작성된 그 내용에 그냥 가볍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두자 하면 둘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요.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치열하게 다툰다라든지 설득한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마치 당시 상황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되면서 상황을 쭉 훑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다퉈서 이것을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아니라 내가 정당했고 당시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계엄의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나는 이거 다 의도한 것이었고 가벼운 것이었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공의 관련 녹취에서도 저희가 본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구체적인 상황, 이런 거 기억 나냐, 이렇게 제시를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혹은 맞장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정말 김용현 전 장관의 뜻인 거냐. 아니면 정말 대통령 측에 맞춤형 증언을 한 것이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희범]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은 정말 실제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는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던 증인신문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증인신문이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관이 답변한 내용들은 증인신문의 실제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그 해당 증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진술은 자기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혹시 기억나느냐.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아니면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건 거꾸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한테 증인으로서 물어본다면 대통령이 내가 그때 쪽지를 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줬는지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보세요라고 묻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 기억이 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바로 증언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거든요.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 조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일정한 사전 교감을 갖고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다 그렇다, 예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에는 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무조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갖고 진술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실에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얼토당토 않게 자기모순적 진술, 아니면 그전에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김으로써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게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진행할 때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다 증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는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휴정한 후에 신문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헌재에서의 증언 내용은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게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당초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서 쪽지나 포고령 등을 두고는 일정 부분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 전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의 책임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런데 줄어들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어찌 보면 운명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작성했고 내 노트북으로 내 관저에서 작성을 했다는 취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포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최상목 대행에게 건네진 그 쪽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권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계획을 하고 일정 정도 본인의 의견까지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포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쪽지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를 하게 된 그 부분도 최종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을 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입정하기 전 모습입니다. 시종일관 덤덤하게 변호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던 윤 대통령. 중간중간 이렇게 눈을 감기도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고개를 잠시 떨구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장 후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국회에 투입된 군인의 숫자와 관련해 얘기하는 대목에서는 변호인의 발언을 수정하며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시로 증인석을 오가면서김 전 장관의 답변 수위를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를 재판장이 제지하자재판장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을 거부해휴정이 선언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방청석에 있던 야당 의원과김 전 장관 변호인 간에신경전이 오가는 장면도어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장면들을 보셨는데 어제 이하상 변호사,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여러 가지 말들을 헌재 심판정 내에서 했고 특히나 이렇게 증인에게 뭔가 코칭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희범]
증인은 선서를 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본인이 기억한 바대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증언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고요. 다만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인 김용현 전 장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반대신문에 대해서 거부를 처음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신문을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인이 위증의 벌을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본인이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증인신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시청자들께서 보셨겠지만 가서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코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절대로 이런 경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용되면 증언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장도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지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의 저런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고 재판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리고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게 계속 항의하듯이, 그리고 휴정 이후에 방청석에 있던 의원들과 다툼을 가지는 것 자체도 상당히 재판정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나 장관을 변호를 할 수는 있겠지만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런 점을 앞으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절대로 절차를 어긋나게 하거나 증인신문 절차를 방해하는, 그리고 증언의 내용을 왜곡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중에 잠깐 조는 듯한 그런 모습도 봤는데 본인의 파면 여부가 달려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각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의 생각대로 증언을 하니까 좀 긴장이 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양지민]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재판이 그래도 지난 기일에는 굉장히 짧게 끝난 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다양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정된 기일들을 생각을 해 보면 증인들이 굉장히 다수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증인들을 다 불러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매번 참석을 한다고 밝힌 만큼 그것들을 다 지켜보게 될 텐데 앞으로의 시간은 사실 더 길게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첫 증인신문은 본인에게 우호적인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매끄럽게 진행이 됐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진술을 하는 인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옥중 설 인사를 전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보여주시죠. 지금 서신발신이 제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노희범]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처지를 알리고 계속적으로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총칼로 국회를 점거하려고 하고. 사실상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점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앞뒤가 어긋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대통령이 최소한 이런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서 1차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그런 말은 시작하고 출발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자기가 이번 계엄 선포를 한 목적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설명은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지금 와서도 이런 혼란과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옥중에서 설날에 국민 생각이 많이 나서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력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19일에 있었고 당시에 촬영된 영상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영상들에 기반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다수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가 되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인원들의 경우에는 또 특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영상 분석 전담팀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특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노력의 결과, 폭동에 가담한 1명을 또 추가로 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또다시 이러한 법원의 영장 발부라든지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해서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연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야기처럼 법원에 대한 저렇게 난입, 난동 아니면 심지어 뭔가 폭도 행위를 일으키고자 했던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많은 피해가 야기됐습니다마는 보면 볼수록 정말 큰일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 건물에 불을 붙이려고 한 정황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른바 폭도들은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법적인 저항권 표출에 해당합니까?
[노희범]
전혀 해당되지 않죠. 우선 저항권이라는 것은 실정헌법에 지정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닙니다. 자연법상의 권리라고 하는데요. 실정헌법상 국민의 권리행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없을 경우에 최후적으로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항권이라는 것인데 우선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는 헌법학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러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가 불가능할 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최후적으로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을 자연법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이나 탄핵이라는 것,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 이런 것들은 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국가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항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이나 구속영장의 발부, 구금 이것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 기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국민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내란이고 내전이다. 그런 점에서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대담 서두에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머리 스타일과 관련한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경호처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서울구치소의 계도관들, 또 교정당국 관계자들 입회 하에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 이루어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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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희범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앵커]
재판정에서 나온 주요 발언과 이에 따른 법리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은 노희범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이 4시간을 훌쩍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희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은 자기 주장을 객관적인 상황과 달리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진술을 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도 기존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든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함으로써 사실상 어제 재판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본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이고 실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이끈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경고성 계엄이다 내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든가 계엄은 한나절이나 하루 정도만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상 궤변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지금 아까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여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굉장히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빨리 우리도 입장 정리를 해서 새롭게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논평까지 나올 정도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변론절차에서도 이런 기조는 계속되고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좀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신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 장면들을 짚어주셨는데 양 변호사님은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양지민]
일단 어제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첫 증인신문이 시작된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석에 자리를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이후에 아마 첫 대면을 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도 눈에 띄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이 물론 신문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본인이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라든지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본인은 이러이러이러하게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라는 취지로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주 신문 사안으로서 이렇게 정해놓고 미리 질문을 준비해 나간 것이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된 의견이 섞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증인신문인 것인데 본인의 기억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도 기억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건네는 것을 보면서 일단은 우호적인 증인이 맞구나. 그리고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내에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은 잠시 뒤에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고요. 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1일에 이어 어제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정돈된 머리 모양으로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구속 전과 변함없이 깔끔한 이 모습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어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SNS에 지난 21일 윤석열의 헌재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법무부 교정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 측이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며 실제 윤 대통령이 변론 출석 전 헌재 내 대기 장소에서 스타일링을 받았고,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옷깃에 수인번호 '0010'이 보이지 않은 것도 지적했는데요.
앞서 구속됐던 전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모두 받아들인 배지가 윤 대통령 옷깃에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전 스타일링 기획에 논란의 경호차장이 있는 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 수감됐던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모두 4명.
당시 언론에 드러난 모습을 보면 가슴 왼쪽에 모두 수용번호가 붙어 있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십 년 고수했던 특유의 올림머리를 구치소에서 구한 집게핀을 이용해 이른바 셀프로 하느라 흐트러지고 초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지난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역시 옥중연설을 촬영하며 머리 손질을 받은 전례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고, 미결수용자의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 짚어봤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그러한 허가라든지 아니면 미리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법무부 측에서 허가하면 헤어스타일링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수용번호가 붙어 있는 그 배지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량사항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 볼 점은 우리가 물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교정당국에서든지 아니면 법무부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앞서서도 사진을 보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원칙대로 가는 것으로 고수를 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래도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량을 넓게 발휘를 해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머리를 만질 수도 있고 대기 공간에서 대기를 하는 것도 다 괜찮을 수 있겠지만 교정당국의 일부 인원이 없이 경호처의 경호 아래에서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 출석 전에 한 50분가량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교도관 입회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교도관이 입회하에 헤어스타일링을 했다고는 전해지고는 있는데 헌재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50분 동안 대기실에 있었고 그때 경호처가 경호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도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서신 수발신이나 지금 접견이 금지된 상황에서 무언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러한 재량을 가지고 허가는 하되, 하지만 교정당국의 철저한 감시라든지 감독 아래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의 지점이 있었던 어제 헌재에서의 4차 변론기일.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 주요 발언 듣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걸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사실 이전에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에서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경고라는 건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희범]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에서도 본인이 야당의 폭거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입장을 담화문에서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야당에 대해서 경고를 하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호소를 하든 그거는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에 전혀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야당이든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정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제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은 대통령 스스로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헌법상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희범]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이런 계엄 선포를 하면 반민주적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실체적인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알면서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군 이동 명령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전후 모순되지 않습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또 바꿔 말하면 이미 윤 대통령이 본인의 지시가 반민주적이고 부당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많이 읽히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걸 안 따를 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본인이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은 점, 그리고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본인이 보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전을 살펴보고 먼저 법전부터 살피는 사람인데 이번 포고령이라든지 계엄 이야기를 할 때는 법전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목적한 바, 그러니까 국회의 봉쇄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목적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배되는 것이고 본인은 탄핵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사소하게 문제를 치환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으로 읽히고요. 이런 것을 누가 따르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의문은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계엄을 실제로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했다라는 점, 그 점이 국민들에게는 많이 좀 호소가 되는 부분, 각인이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된 추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30명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4명이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 여부는 2월 4일에 고지할 것이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대통령 측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리고 여당 측에서 문형배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 논란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거 일축을 하기도 했고 또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경기지사 시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남양주시장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언급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헌재에서 5:4로 의견이 갈렸다.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은 당시 남양주시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라고 헌재가 해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이 총 16명이 됐다는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당초 14명이었는데요. 석동현, 박해탄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어제 그리고 4시간 넘게 진행됐던 변론 중에서 절반 이상이죠. 2시간 반가량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제 들으실 내용이 가장 주목됐던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어제) :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어제) : 네, 그렇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 회의)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 내 직업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이 됐구나 하는 것도 느꼈지만은, 계엄령을 계몽령? 무슨 영화 돌렸습니까?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나 심한 윤석열·김용현, 특히 윤석열은 왕법꾸라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화제가 되기도 했던 내용이었는데 의원을 끄집어내라가 아니라 요원을 끄집어내라였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희범]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전 국민 실황 중계로 보면서 특전사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본청을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심지어 의결정족수가 다 채워진 것 같지 않으니 빨리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진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객관적 상황상 당시 국회 본청 안에 특전사 요원이 미리 들어가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의하면 객관적 상황과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특히 김병주 의원과 곽종근 사령관이 계엄 다음날 유튜브에서 하던 내용에 인원을 끌어내라, 요원을 끌어내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갖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저렇게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런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런 증인신문이라든가 이런 주장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오히려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꼭 재판관이나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당연히 누구 말이 진실이고 어떤 상황이 객관적인 것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 심문이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이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신성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을 오염시키는 것인지 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요원이라면 끌어내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면 알아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조금 전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은 진술 내용은 헌법 탄핵 심판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제 기일에 관전포인트라고 하면 본인에 우호적인 증인 많지 않거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 주고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우호적인 증인 많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장관이 얼마나 재판관들을 설득을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1차장의 발언들을 탄핵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관전포인트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나온 발언들을 쭉 정리해 보면 사실상 설득력이 높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말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바가 있어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언급을 해 주셨지만 사령관이라든지 군 지휘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요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수한다. 우리 작전 실패. 아니면 철수한다고 그냥 명령을 내리면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앞서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요원들을 끌어내라, 아니면 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계속해서 군은 창문까지 깨부수면서 계엄군이 국회 내로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왜 그런 빼내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의결이 된 이후에야 군들이 철수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도 계속해서 증인이 채택이 되어 있어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 나갈 문제이기는 하지만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증언, 그러니까 증인들과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깊게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 발언이 헌재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 주셨고요. 또 어제 변론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쪽지,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들어 있는 그 쪽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경찰청장, 국무총리, (아, 국무총리도 있었습니까? 행안부 것도 있었습니까?) 네,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 아까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부처별로 기재부 장관한테 줬던 것처럼 그럼 문건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면 세 명, 넷, 다섯, 여섯…한 여섯 장, 일곱 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장관 (지난달 13일) :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라고 저에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있었고….]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2일) :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그 한 장짜리 문건. 법원에서도,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관련 질문했을 정도로 사실 이 사태에서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쪽지가 7장이나 된다. 6~7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희범]
우선 서부지법이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영장심사를 하던 법관도 그 국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권한대행 재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우선 계엄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를 해산하고 별도의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서 적법한 계엄 선포의 경우에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거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로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에 향후 비상계엄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했다는 점, 그 부분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헌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봤고요.
실제로 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종합해서 보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이고 또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를 보면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산을 준비하는 것, 국회 권한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는 것, 그리고 예비비를 작성하라는 것. 그러면 국회를 해산한다는 거고요. 해산을 전제로 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다는 것, 이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의 이번 위헌적인 계엄선포 및 내란범죄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데다가 이 기재부 장관에 줬던 쪽지만 지금 유일하게 증거로 채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 말미에 보면 8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장이라는 것을 지금 4차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김용현 전 장관이 그게 단지 한 장이 아니고 5~7장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모든 각 관계 부처 장관한테 다 줬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하루이틀, 반나절 정도 하고 말려고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쪽지를 줬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하에서 각 행정부처 장관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를 간략하게 적시해서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 경고성 계엄이라든가 하루이틀 정도 하고 말려고 했다든가 이런 앞뒤 모순되는 주장을 증거로써 충분히 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외교장관에 전달한 쪽지도 내가 작성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내가 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불과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런 답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글쎄요, 이렇게 제안이었다.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나와 있는 문건, 쪽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쭉 절차들을 되짚어봤을 때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물증 중의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증거의 의미가 있는데 마치 그런 증거의 의미를 조금은 퇴색시키고자 하는, 가볍게 하고자 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그냥 일찍 끝난 계엄이었고 나는 원래부터 이것이 얼마 가지 않을 줄 알았고 그리고 이렇게 포고령 작성에서도 내용을 이렇게 구성한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얼마 가지 못할 계엄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이런 취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진술의 취지가 사실 저런 문건, 객관적인 문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계엄령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참고자료라고 준 저런 내용을 실행할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작성한 것 중 하나인데라는 취지인 것인데 말씀해 주셨지만 반나절이라든지 얼마 가지 않을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를 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국무위원들에게 7~8장 되는 그런 문건들을 준비해서 나눠줄 필요성 자체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포고령이라는 것이 사실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중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포고령 자체에도 그저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넣어놓았다, 그러니까 계몽 아니면 계도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넣어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대통령이 가볍게 넘기면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가볍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한 내용 중 하나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네,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앵커]
웃으면서 물어봤고 웃으면서 놔뒀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처단한다, 심각성이 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희범]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저 발언 내용의 진실성, 책임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의 핵심 내용인 포고령의 내용을 그냥 읽고 그냥 웃으면서 이걸 왜 넣었느냐. 얼마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두자. 이러면서 포고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처사를 했는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가 기존에 주장하던 대통령의 목적보다도 이렇게 허술하고 가볍게 계엄 선포를 하고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놓았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실망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이 포고령을 놓고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다라는 말들이 내용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들고 있는 카드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국민이 계엄 선포가 되는 장면을 지켜봤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는 상황이 다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의 논리대로 뒤집기에는 쥐고 있는 카드가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포고령에 작성된 그 내용에 그냥 가볍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두자 하면 둘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요.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치열하게 다툰다라든지 설득한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마치 당시 상황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되면서 상황을 쭉 훑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다퉈서 이것을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아니라 내가 정당했고 당시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계엄의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나는 이거 다 의도한 것이었고 가벼운 것이었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공의 관련 녹취에서도 저희가 본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구체적인 상황, 이런 거 기억 나냐, 이렇게 제시를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혹은 맞장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정말 김용현 전 장관의 뜻인 거냐. 아니면 정말 대통령 측에 맞춤형 증언을 한 것이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희범]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은 정말 실제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는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던 증인신문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증인신문이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관이 답변한 내용들은 증인신문의 실제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그 해당 증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진술은 자기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혹시 기억나느냐.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아니면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건 거꾸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한테 증인으로서 물어본다면 대통령이 내가 그때 쪽지를 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줬는지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보세요라고 묻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 기억이 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바로 증언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거든요.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 조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일정한 사전 교감을 갖고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다 그렇다, 예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에는 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무조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갖고 진술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실에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얼토당토 않게 자기모순적 진술, 아니면 그전에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김으로써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게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진행할 때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다 증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는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휴정한 후에 신문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헌재에서의 증언 내용은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게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당초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서 쪽지나 포고령 등을 두고는 일정 부분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 전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의 책임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런데 줄어들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어찌 보면 운명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작성했고 내 노트북으로 내 관저에서 작성을 했다는 취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포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최상목 대행에게 건네진 그 쪽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권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계획을 하고 일정 정도 본인의 의견까지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포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쪽지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를 하게 된 그 부분도 최종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을 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입정하기 전 모습입니다. 시종일관 덤덤하게 변호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던 윤 대통령. 중간중간 이렇게 눈을 감기도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고개를 잠시 떨구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장 후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국회에 투입된 군인의 숫자와 관련해 얘기하는 대목에서는 변호인의 발언을 수정하며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시로 증인석을 오가면서김 전 장관의 답변 수위를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를 재판장이 제지하자재판장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을 거부해휴정이 선언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방청석에 있던 야당 의원과김 전 장관 변호인 간에신경전이 오가는 장면도어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장면들을 보셨는데 어제 이하상 변호사,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여러 가지 말들을 헌재 심판정 내에서 했고 특히나 이렇게 증인에게 뭔가 코칭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희범]
증인은 선서를 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본인이 기억한 바대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증언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고요. 다만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인 김용현 전 장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반대신문에 대해서 거부를 처음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신문을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인이 위증의 벌을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본인이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증인신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시청자들께서 보셨겠지만 가서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코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절대로 이런 경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용되면 증언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장도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지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의 저런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고 재판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리고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게 계속 항의하듯이, 그리고 휴정 이후에 방청석에 있던 의원들과 다툼을 가지는 것 자체도 상당히 재판정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나 장관을 변호를 할 수는 있겠지만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런 점을 앞으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절대로 절차를 어긋나게 하거나 증인신문 절차를 방해하는, 그리고 증언의 내용을 왜곡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중에 잠깐 조는 듯한 그런 모습도 봤는데 본인의 파면 여부가 달려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각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의 생각대로 증언을 하니까 좀 긴장이 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양지민]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재판이 그래도 지난 기일에는 굉장히 짧게 끝난 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다양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정된 기일들을 생각을 해 보면 증인들이 굉장히 다수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증인들을 다 불러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매번 참석을 한다고 밝힌 만큼 그것들을 다 지켜보게 될 텐데 앞으로의 시간은 사실 더 길게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첫 증인신문은 본인에게 우호적인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매끄럽게 진행이 됐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진술을 하는 인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옥중 설 인사를 전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보여주시죠. 지금 서신발신이 제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노희범]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처지를 알리고 계속적으로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총칼로 국회를 점거하려고 하고. 사실상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점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앞뒤가 어긋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대통령이 최소한 이런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서 1차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그런 말은 시작하고 출발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자기가 이번 계엄 선포를 한 목적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설명은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지금 와서도 이런 혼란과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옥중에서 설날에 국민 생각이 많이 나서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력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19일에 있었고 당시에 촬영된 영상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영상들에 기반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다수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가 되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인원들의 경우에는 또 특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영상 분석 전담팀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특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노력의 결과, 폭동에 가담한 1명을 또 추가로 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또다시 이러한 법원의 영장 발부라든지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해서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연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야기처럼 법원에 대한 저렇게 난입, 난동 아니면 심지어 뭔가 폭도 행위를 일으키고자 했던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많은 피해가 야기됐습니다마는 보면 볼수록 정말 큰일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 건물에 불을 붙이려고 한 정황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른바 폭도들은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법적인 저항권 표출에 해당합니까?
[노희범]
전혀 해당되지 않죠. 우선 저항권이라는 것은 실정헌법에 지정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닙니다. 자연법상의 권리라고 하는데요. 실정헌법상 국민의 권리행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없을 경우에 최후적으로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항권이라는 것인데 우선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는 헌법학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러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가 불가능할 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최후적으로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을 자연법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이나 탄핵이라는 것,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 이런 것들은 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국가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항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이나 구속영장의 발부, 구금 이것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 기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국민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내란이고 내전이다. 그런 점에서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대담 서두에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머리 스타일과 관련한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경호처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서울구치소의 계도관들, 또 교정당국 관계자들 입회 하에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 이루어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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