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지법에 윤 구속 연장 신청...조사 응할까?

검찰, 중앙지법에 윤 구속 연장 신청...조사 응할까?

2025.01.24.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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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내고 그 이후에 구속이 만기가 언제냐를 두고 입장이 갈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은 1월 28일까지 만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검찰은 아니다. 이것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서 25일에서 26일 정도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체포 신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또 기록을 보냈다가 받아오는 그 시간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33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걸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25일 만기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24일 그 전에는 만기 신청을 해서, 연장 신청을 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구속 신분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해서 잘못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게 된다면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책으로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일자와 시간을 계산해서 영장에 대해서 구속 연기를 신청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영장을 과연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지법에 신청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앞서 이경국 기자는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법원,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앙지검에서는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해서 영장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온 것이 관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렇게 발부한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해서 온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다라든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재 재판정에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진술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진술한 내용들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양지민]
일단 발언을 한 부분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같이하는, 결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유리할지 아닌지는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재판관들이 얼마나 높게 볼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변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입장을 김용현 전 장관의 입을 통해서 다 들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은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다고 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던 기존의 우호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본인의 기억이 일치한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저런 문서들을 다 작성을 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듣고 싶어 한 이야기가 다 김용현 전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참석했던 4차 변론기일. 어제 논란이 됐던 증언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고령 1호 관련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신문을 했는데 일단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법적으로 손댈 게 많은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냥 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봐야 하죠?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나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맞죠라면서 되묻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일단은 비상계엄이 12월 3일에 있었고 그 전날 아니면 12월 1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담아서 관저로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담화문이라든지 포고령 부분에 사실상 법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많았지만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진짜로 이걸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뒀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만약에 포고령에 담긴 문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담화문에 담긴 내용대로 실제로 내가 그것을 못 적겠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이것은 위헌적인 계엄, 그러니까 위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진위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나는 정말로 이것이 계엄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함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조금은 가볍게 치부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안 고치고 발표를 한 거면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양지민]
그 자체로 사실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지어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무원이 어떠한 문서를 발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구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해석돼야 할지를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것을 우리의 공문서다라고 해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 선포하는 비상계엄에서 포고령,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든지 생활을 굉장히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그러한 포고령을 위법적인 사항이 있었지만 우리는 진짜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통치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여겨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포고령에 담긴 5번 문항이었죠. 전공의 처단 문구, 이 부분도 어제 논란이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직접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처단할 수 있다, 이 문구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썼고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건 왜 넣었냐고 물었더니 김 전 장관 측에서는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썼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죠?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 처단의 내용이 포고령 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넣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정말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고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담화문을 발표한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밝힌다든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두자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파면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발언 내용이 재판관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검토했다라는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내용을 인지했고 웃으면서 이것은 왜 넣었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검토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작성을 했고 아니면 어느 정도로 이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검토가 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자가 누구인 것인가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문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했다, 내가 관저에서 직접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한 계엄사령관으로 누구를 지정해서 국회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주체가 돼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 문서를 가볍게 여겨서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주체를 따질 때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포고령 작성 주체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건 쪽지 논란도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받은 쪽지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는데 쪽지가 더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보면 다 합치면 6~7장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양지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헌재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쪽지라고 일컬어지는 문서가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요. 그 밑에 보면 8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을 보자면 이게 8페이지라면 그러면 그 앞의 문건들은 어디 있겠는가? 그 앞의 문건들을 분명히 준비했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장관들에게 지침을 하달한 것인가? 여기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도 그러면 누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몇 장이 준비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도 한 6~7쪽 정도 그 문건을 작성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선을 긋는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의 말로는 이것을 꼭 해라, 아니면 명령을 하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어떠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각 부처마다 맡는 내용을 그냥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이 쪽지가 결국 핵심 부처마다 일종의 지침을 줬다는 거고요. 지금 알려진 2개의 쪽지는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내용이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공관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앞서 인터뷰 들어보셨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가요?

[양지민]
일단 한덕수 총리가 쪽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 쪽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확정적인 물증 하나가 발견이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다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이것을 분실해서 아니면 아예 못 받았다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그 문건, 쪽지의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증거로 현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객관적 물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주무부처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에게 전해진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이 된다면 그 역시 국회 소추단들에 힘을 보태는 증거가 될 것은 자명하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저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한 내용은 정말 명시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쪽지가 발견이 된다면 이어지는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끄집어내라는 의미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헌재 상황부터 짚어보면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의미였다, 이런 신문이 있었습니다.

[양지민]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잘못 알아들어서 오인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실제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떠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명령이 정말 하달되는 그러한 절차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날 모든 국민들이 목도를 한 것처럼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고 실제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 없이 우리는 요원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주어진 헌재 심판 전 절차에 걸쳐서 내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저 영상들, 아니면 각 문건들이 지시하는 내용, 각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 나가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어제 있었던 4차 변론기일 영상을 다 찾아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증인신문,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이게 맞죠? 이런 식으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답을 듣는 것인데 약속대련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증인신문이 이런 식으로 이뤄집니까?

[양지민]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증인이, 본인이 겪은, 경험한 내용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증언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잘못 기억하는 대로 내 기억에 의존해서 발언을 한다라는 것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증인이 실제 겪은 것을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렇게 내가 쭉 설명을 하고 맞죠? 아니면 그렇게 기억하는데 동의합니까라는 취지로 이렇게 질문을 구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상황을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인 것을 물어본다라든지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 끝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술형의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부합하게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질문을 묻기보다는 증인이 기억하는 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증인신문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군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죠.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변호사님 듣기에는 어떠셨어요?

[양지민]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윤 대통령이 저날 한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실기 사항이다, 실책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증인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준비된, 적혀 있는 원고가 아닌 이상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앞뒤만 따져보자라면 본인도 이것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 그러니까 포고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있었던 변호인들이 제지라든지 정정을 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변론의 전략상에 있어서는 조금 실기한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무회의 진행 시간에 대한 진술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과 1시간 넘게 심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회의를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간에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지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라든지 아니면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이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국무회의 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게 되어 있고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면 의사록이라든지 어떤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맞춰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이라든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1시간 반에 걸쳐서 오는 대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심의를 거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반대 측에서 최상목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족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러니까 심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논의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결국에는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출석 때 굉장히 단정하고 말끔한 듯한 머리 모양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같은 날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비교가 되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모습입니다. 법무부에서는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의전, 예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머리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치소 측에서 협조를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구치소에서도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신분으로 수감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 전례도 없고 재량 사항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무부가 밝히기로는 지난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역시도 옥중 연설을 촬영하면서 머리를 손질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배지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립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규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넥타이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 보통 수형자들에게는 넥타이나 끈 있는 구두, 이런 것들은 안전 때문에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붉은색 넥타이를 계속 착용하고 지금 법정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죠?

[양지민]
그런데 이 부분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배지 착용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형 규칙에 따르더라도 벨트라든지 넥타이를 당연히 구치소라든지 수감기관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렇게 재판에 출석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렇게 벨트나 넥타이를 금지하는 이유가 자해라든지 뭔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금속류, 끈, 가죽이 포함된 물품은 전면 금지를 하는 만큼 그러한 취지를 반영하자면 사실은 아무리 저렇게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착용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과거 대통령 사례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하얀 배지, 수형번호가 적힌 배지를 착용하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 역시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차이일까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두고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직의 신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손질이라든지 아니면 넥타이 착용을 하면서 이렇게 정갈한 모습까지 협조를 한다라든지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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