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까지 내려 했나?...경찰, 법원 방화미수 영장 신청

불까지 내려 했나?...경찰, 법원 방화미수 영장 신청

2025.01.24.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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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0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난 19일 새벽, 난장판이 된 건물 앞에서 두 남성이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후 주머니에서 노란 통을 꺼내 구멍을 뚫고 내용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곧바로 한 남성이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뿌립니다.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성 A 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안쪽으로 던지는데, 창문턱에 걸리자 재차 밀어 넣습니다.

경찰은 폭동 사흘 뒤 A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이 불이 붙인 종이를 던진 사무실은 민사신청과인데, 실제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법원 직원들이 건물 내부에 있었던 만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범죄로, 절반까지 감경하는 미수죄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방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전 행동 지침이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확인 중에 있으시죠?]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 네, 지금 이런 것도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각종 영상과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붙잡히지 않은 폭도들을 특정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변지영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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