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불구속 기소

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불구속 기소

2025.01.24.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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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창업주와 최대 주주를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을 횡령 혐의로,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주희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박상현 전 바디프랜드 대표와 양 모 전 바디프랜드 총괄사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과거 바디프랜드를 운영하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37억 원을 빼돌리거나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7억 원을 타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 씨는 강 씨에게 경영권 지분 유지를 위한 자금 모금에 자신의 사모펀드가 310억 원을 출자한다고 속인 뒤, 실제론 강 씨에게 뜯어낸 돈과 단기 차입금을 출자금으로 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강 씨를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뒤, 다시 강 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뜯어내는 등 기업 인수와 운영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질타하면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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