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기간 연장 신청...대통령 측 "구속 취소하라"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신청...대통령 측 "구속 취소하라"

2025.01.24.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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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에 구속을 취소하고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 이후에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금 전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금 전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 심리를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가 끝난 이후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면서 사실상 수사를 연기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한다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는 불법 체포 등으로 증거능력과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테니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을 향해서도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는 오늘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기도 했는데요,

당시 윤 변호사는 검찰 측에 의견을 얘기하러 왔다고만 답했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이미 신청했죠?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인 어젯밤(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앞서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신청에 나설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이미 공수처로부터 사건 넘겨받은 당일 바로 수사 기간 확보에 나섰던 겁니다.

법원이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정확한 구속 만료 시점이 확인되는데, 검찰은 법원이 부여한 시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대통령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측이 기소 뒤 구속 기한 계산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논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겠군요?

[기자]
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며 대통령 혐의를 다져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준비는 충분한 만큼, 시간만 확보된다면 조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를 먼저 시도하되, 구치소 방문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면서 구속 취소와 수사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불법 수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등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검찰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수처 수사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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