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2025.01.24.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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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구속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어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할까요?

[손정혜]
예정된 절차이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수사를 계속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대한 사건인 데다가 실제 수사도 제대로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연장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 없이 법원에서 영장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발부했었는데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관련된 규정과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져 왔고요. 우리 관련된 법에 따르면 중앙지방검찰청을 대응하는 법원에 이런 영장들을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특별히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고요. 앞으로 기소도 중앙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취지로 밝혔었는데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 판단이 있었을까요?

[손정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수처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와서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법원이 중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중앙이 대응하는 법원으로서 관할이 없다라는 해석이 도출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법에는 명확하게 중앙지검을 대응하는 법원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서 기소하는 것은 대부분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이루어지는 만큼 중앙에 구속영장 연기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간 여러 사례를 비춰봤을 때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대부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요청을 받아준다면 구속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손정혜]
법에는 최장 10일로 기재되어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 2월 6일을 적시해서 10일 이내에 신청 연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2월 6일까지로 정해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 구속 기간 10일이 끝나는 시점에 대통령이 석방돼야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중앙지검에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가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연장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서 석방되거나 이 구속을 취소 결정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지금 구금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연장 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라고 한다면 더더욱 수사가 어렵겠죠. 아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석방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검찰이 언제까지 기소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100%라고 예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결정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2월 6일까지 구속된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기한을 채우든가 덜 채우든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록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로서 기소함이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면 2월 4일, 5일에도 기소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일단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법원이 연장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지가 관심이거든요. 공수처에 체포됐을 때 당일에 조사에 응한 것 말고는 계속해서 불응해 왔었잖아요.
강제구인이나 방문조사도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검찰로 넘어가서는?

[손정혜]
일단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지 원만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상황인데 오늘 나오는 보도와 변호인들의 주장들을 비춰봤을 때는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검찰청에 찾아가서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고 구속을 취소해야 되거나 구속영장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의 태도를 봐서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고 소환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한 지점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원만하게 조사 일정이 조율될지는 난망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 그게 소환 조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를 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검찰청이 보안과 경호 목적에 적합한 조사실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소환 조사에 불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검찰이 방문조사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데 공수처와 달리 검찰의 고민은 어찌됐든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 고위직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특혜 수사 아니냐, 너무나 지나친 배려를 했다, 이런 지적들이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의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환 조사는 통보하더라도 향후에 방문조사도 선택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삼아서 불응할 수 있다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수사의 주체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죠.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제 힘을 잃게 됐고 이미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수사 주체 문제나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각종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나거나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목적이 절차나 수사권의 문제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그게 얼마나 합리적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사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미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공무원과 관련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를 결정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관할 문제도 중앙이니까 또 문제가 없습니다. 검찰이 방문해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 달라고 면담을 갔다는 이유는 검찰을 수사의 주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수사 주체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소환 조사 말씀도 해 주셨고 방문조사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교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도 불응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한 번은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통상의 모습으로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이변과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변호사 시각에는 만약에 제가 의뢰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협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절차에 무엇이 유리할지를 검토하는 거죠. 구속 석방이든 보석이든 구속적부심이든 수사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해야지만 법원의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사 절차를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라는 판단이 굳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관할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위법성이 제거된 마당에 더 이상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수호하지 않는다라는 평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전향된 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오늘 다시 변호인들이 검찰의 태도를 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한 만큼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강골 검사로 불리기도 했고 검찰총장까지 지내서 친정인 검찰의 속내나 전략을 더 잘 알지 않겠냐 일 예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윤 대통령은 수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수사 절차에 임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진술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심판 절차에서 나온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공범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과 물증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강도 높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보다는 굉장히 강도 높은 질문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검사 생활을 오래했으니까 이렇게 진술거부권이나 진술을 부인하거나 또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또 어떠한 결과로 귀결될지도 알고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검찰 자체도 공수처와 다른 면면을 보이기 위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사를 더 잘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 텐데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방문조사나 강제구인을 성사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손정혜]
수사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통령 측에서 수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면모라든가 명예라든가 공권력이 많이 실추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 공권력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검찰은 기다렸던 시간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우리 조직에서 해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어떤 절차를 휘둘리거나 좌지우지되는 선례를 남긴 경우에 향후 다른 수사 절차에서도 많은 불이익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압박과 어떻게 보면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함으로 인해서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사의 기법이거든요. 검찰이 대통령 측에 어떤 당근을 줄지는 알 수 없으나 적절하게 협의나 조율도 해야 하지만 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강도 있게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대통령 측에서 입장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소환에 응하는 것으로 나오게끔 어느 정도 분위기를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30분간 면담에서는 소환 조사에 응할지 말지가 의견이 교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호인들과 실시간으로 조율하다 보면 또 변호인 측에서도 소환 조사에 응합시다라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인사를 전했는데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손정혜]
일단 옥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원래 하셨던 메시지, 원래 구속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국민 메시지가 나와야 할 부분을 구금된 상태, 구치소에서 하다 보니까 안타깝고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들 곁을 지켜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직무정지된 상태 그리고 구속돼서 참담함을 스스로 밝힘으로 인해서 지지층을 통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구속된 상황이 부당하다, 이 구속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지층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잊혀지는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이나 특히 수사 절차에 대한 불공정성,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설 명절 때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대통령을 더욱더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설 인사를 건넨 이것을 두고 앞서 공수처가 일반인 접견이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잖아요.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 접근금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옥중에서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것은 예견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서도 한 장짜리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바도 있고 지속적으로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접견이나 수발신 금지조치와 별개로 대중들에 대한 메시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지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도 직접 나와서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 떠안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해석하십니까?

[손정혜]
책임을 떠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대통령만 가능한 직책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질 수는 없고 다만 양형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상황으로 보이지만 4차 변론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진술은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관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일치되는 주장을 가능한 한 수긍하고 그 주장을 따르려는 수긍하는 태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해관계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형사책임도 이해관계가 일치되지만 정치적인 책임도 이해관계가 일치되니까 대통령이 주로 주장하거나 강제하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응하면서 이제 생각났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대통령 뜻이 그랬는데, 대통령 뜻은 그랬지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호도 하면서 일치하는 주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봐서 할 것 같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당사자격인 주장의 신빙성을 아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반대신문에 불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서 신빙성을 굉장히 낮추는 초반의 어떤 실수가 있었던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질문을 하는데 암시적인 질문, 유도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나지 않을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야 하는데 대통령 뜻대로 질문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판관으로부터 상당히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유도되거나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증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우려가 있어서 결국 진술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게 보기는 어려운, 오히려 신빙성이 굉장히 낮은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 재판부들에게 오히려 증인의 불성실한 태도, 나아가서는 위증의 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4차 변론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김 전 장관의 어제 발언이 이게 윤 대통령의 책임을 덜어서 탄핵심판 기각을 이끌어내고 또 본인의 사면을 고려한 다분히 의도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손정혜]
동의할 수는 있지만 사면을 생각하기에는 당장 형사 책임에 대한 엄중한 책임절차와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같다는 저의 의견과 일치되는 주장과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어떻게 보면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만큼 각자의 주장을 일치시켜서 조금이라도 재판관한테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이 무죄가 돼야 본인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선처를 받아야 본인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취지에서 행위는 있는데 행위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행위 자체를 일부 부인하는 형식으로 임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중에서는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어제) :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어제) : 네, 그렇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 회의)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 내 직업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이 됐구나★ 하는 것도 느꼈지만은, 계엄령을 ★계몽령?★ 무슨 영화 돌렸습니까?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나 심한 윤석열·김용현, 특히 ★윤석열은 왕법꾸라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도 위증의 시도라고 오해할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아무리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해석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아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논평은 자제하고 있거든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 판례에서는 논리칙과 경험칙에위반돼서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즉 객관적인 정황과도 너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구속된 공범들 진술과도 굉장히 배치되거나 모순되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려운, 그리고 일반적인 언어 상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대화이기 때문에, 물론 최초에 이것을 이야기한 분들이 발음을 잘못해서 요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주된 다수의 진술들을 종합해 봤을 때 체포하거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결권을 막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그 객관적인 상황과 의지는 다른 문건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 발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원, 요원 관련 발언을 한 배경도 관심이 되는데 앞서 다뤘던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덜고 본인에게는 활로를 찾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의원들을 잡아들이라, 체포하라고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나 위헌적인 탄핵심판의 최정점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애써서 조금 논리가 빈약한데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체포에 권한 없는 자가 체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나아가서는 체포의 목적이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들은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이끌어내라고 했고 문을 부수더라도, 총을 쏘더라도 각종의 진술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을 반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니 이것을 최초에 주장했던 사람이 잘못 오인해서 요원을 의원으로 왜곡하는 바람에 이 모든 문제가 그렇게 발생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어떻게 보면 변론의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 주장들을 재판관들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월 4일에 열립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이 중에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도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손정혜]
일단 홍 전 차장은 명시적으로 그 당시에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여라, 처음에는 목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받는 전화를 통해서 구체화돼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군 장성들한테 전달된 과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회에서 신문에 응해서 진술을 했었죠. 그 진술이 진실이라면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질문의 취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피청구인 측에서 어떻게 탄핵하느냐, 이게 사실이 아닌 거 아니냐, 본인이 착각한 거 아니냐. 혹시 대통령의 의사가 아닌데 의사에 반해서 이런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반대신문이 개진될 여지가 있지만 일단 홍 차장이 여러 차례 기회에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기억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돼서, 그러니까 진술에 대해서 탄핵돼서 신빙성이 낮다, 이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일 중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또 주목되는 건 재판관들의 의견이 정확히 4:4로 갈렸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별개의 사건이고 독립적인 사건인데다가 사건의 질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어서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4:4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위법 사항이라든가 헌법상 이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팽팽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명이 정족수인데 2명만 의결권을 행사해서 중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헌법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해서 팽팽하게 판단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은 우리 헌정 사상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하게 결론이 나기보다는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 사건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헌재가 다음 달 3일에 이런 판단도 하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이 부분을 또 다루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완전체가 되느냐, 헌재에서. 9명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완전체로 임명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전체가 모여서 합의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변호사가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다 임명해서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런 임명권한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 입법부작위처럼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논점은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는 청구인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개인 변호사가 헌법소원이나 재판을 청구했는지 확인을 제가 못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심판의 대상은 된다고 보이고요. 헌법소원을 할 정도로 위헌적인지 여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가 추천했고 통과된 것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심 공판이 다음 달 말로 잡혔어요. 2월 26일로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재판부의 의지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외부에 대한 각종의 의견에 많이 흔들리고 사법 질서나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일련의 절차 속에서 나온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데 아예 결심공판을 딱 못박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재판 하다 보면 변수가 생겨서 결심공판이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딱 하는 것은 결심을 이때 할 테니까 필요한 절차나 증인이나 모두 다 조기에 신청해라. 우리는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 재판 지연 전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굉장히 신속한 재판을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 지연 전략이다, 재판부가 봐준다, 각종의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 지연 전략에도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신청 제청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각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이게 만약 받아들여져서 헌재로 올라가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는 되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위헌 법률심판에서 위헌이라고 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대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로 보이지만 실제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헌재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재에서 심판을 내린 선례들이 많습니다. 명확하다라는 거죠. 불명확하고 이것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 이 조항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헌이 있다라는 여러 차례 신청과 청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불과 2년 전 결정에서도 합헌이었습니다. 1~2년 사이에 큰 변수는 없었잖아요. 이걸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주지 않을 것 같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헌이라고 판단받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걸 신청했다는 자체가 또 재판을 지연한다라고 정치적인 부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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