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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 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일부 범죄에 대해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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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일부 범죄에 대해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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