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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기록한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사실 조회 신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은 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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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은 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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