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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가 구속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공수처법에선 공수처가 수사를 끝낸 뒤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관련 규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 같은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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