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대통령 측 "즉시 석방"

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대통령 측 "즉시 석방"

2025.01.25. 오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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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해 즉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는데,

법원은 하루 넘게 고심을 이어가다 '불허',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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