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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보완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구속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에서의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이 다시 허가 신청을 냈군요?
[기자]
네, 법원에서 '불허' 통보가 온 지 약 4시간 만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데요.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 등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지난 2021년 9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관해 기소를 요구했을 때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고 보완 수사를 진행해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봤던 거잖아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24일) 늦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법원 불허 통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진 지 30여 분 만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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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보완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구속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에서의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이 다시 허가 신청을 냈군요?
[기자]
네, 법원에서 '불허' 통보가 온 지 약 4시간 만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데요.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 등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지난 2021년 9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관해 기소를 요구했을 때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고 보완 수사를 진행해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봤던 거잖아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24일) 늦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법원 불허 통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진 지 30여 분 만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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