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쟁점 '부정선거론'...대법원은 '기각' 결론

탄핵 쟁점 '부정선거론'...대법원은 '기각' 결론

2025.01.25.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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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사실조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심판정 화면에 투표용지 사진을 띄워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설명합니다.

[도태우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 :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21년,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한 건데,

대법원 관계자들이 꼬박 하루 동안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30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탄핵심판에서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4차 변론기일) : 아직 그것이 확인된 것이 없죠.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끝날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총선 이후 126건의 선거소송이 모두 기각됐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외국인이 투개표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개표사무원 6명 중 5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1명은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라는 겁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뿐 아니라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실조회를 채택하면서 '부정선거'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임샛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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