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탄핵심판 연휴 숨고르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탄핵심판 연휴 숨고르기

2025.01.25.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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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초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내란죄 수사는 연휴 중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신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대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지금 몇 가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처가 정당한 수사권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가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래 거기서는 소위 말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불허 결정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공수는 공수처가 해야 하는 것이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이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왜 수사를 하고자 하느냐. 이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보면 공수처법에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소제기 요구를 검사에게 하게 되면 검사는 거기에 따라서 기소만 하여야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보완 수사 요구를 하려고 하느냐.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공수처 수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석방을 하라든가 그런 취지로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돼서 공소제기요구를 했다면 공소제기요구에 따라서 기소를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있어서 연장해서 검찰이 수사할 것은 지금 법령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게 지금 영장판사의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들면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전례를 들면서 기간 연장 재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모호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하나의 선례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수처법 26조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소제기 요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검사가 거기에 따라서 지체없이 기소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있어서 실제로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전례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기소를 한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요.

즉 사실관계 입증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수처법 26조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기존 선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선례를 다시 한 번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재신청했고 기존 선례에서 이렇게 보완수사를 한 사례가 있고 이걸 대법원까지 문제를 삼지 않고 확정판결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은 영장을 불허한 결정을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들을 보강해서 재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머지 쟁점은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수사 방식의 보완수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법리적으로 어떤 판단에서 이런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가요?

[김성훈]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허 결정은 석방을 하라는 결정은 전혀 아닙니다. 영장의 연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결정이고 오히려 결정의 이유를 보자면 공소제기 요구에 따라서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면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구속기간은 다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석방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정리의 선에서 보자고 한다면 영장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 번 연장을 해야 하는데 연장이 불허가 되면 기소하지 않는 이상은 영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소가 안 된다면 석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소하지 말고 석방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너무 일찍 이첩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교차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법과 공수처법에서 애초에 설계되어 있는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수사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역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영장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의 판단에 따른다면 사실 영장 연장 신청도 공수처가 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역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수사 과정 자체를 검찰이 할 수 없고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정당한 사건이라면 공수처가 다 수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공소제기 요구, 즉 수사가 마무리돼서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하고자 하는가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오히려 수사를 계속 그쪽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특히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단계, 최종적인 단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검찰에서 더 빠르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첩 시간을 조금 더 당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그래서 4시간 만에 다시 기간 연장을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검찰이 구속기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이제는 소위 말해서 공판으로 넘어가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검찰로서도 이렇게 영장 기간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선례가 없었을 것이고요. 특히나 법리적인 이유로 이 부분이 거부된 부분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즉 지금 기존 영장 연장 신청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신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또 이 재신청 또한 불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와 관련된 필요한 준비 또한 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또 이번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김성훈]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앙지검의 관찰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을 당담하고 있다, 단순한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쟁점 가운데 하나가 검찰의 수사에는 윤 대통령이 응할지였잖아요, 공수처의 수사에는 입을 안 열다가. 그런데 조금 전에 밝혔듯이 검찰 수사 안 된다라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면 검찰 수사에도 불응한다는 쪽으로 봐야 할까요?

[김성훈]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순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공수처, 피의자 측에서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법원이 내린 결정은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한 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이후에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재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이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볼 것이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텐데 이제 다시 이것을 이유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수사를 거부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어느 경우든 간에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결국 영장 재신청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번에 법원의 불허 결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 절차라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결론적으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공소제기를 맡은 검찰에 넘어간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피의자가 조사에 대해서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형사사법절차는 결국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그다음에 피의자 인권 이 두 가지를 비교형량해서 하는 것이고요.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어서 어떠한 협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공소제기 단계에서라도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들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러한 법률적 공백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불허한다는 결정은 사실 조금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절차의 중대성과 그리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조적인 결함을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부분은 조금은 모두가 예상했던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구속기소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 만약 구속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도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는, 즉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수사와 재판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선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헌재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원래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히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해서 기존 탄핵재판의 지연 혹은 연기를 요청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또 만약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조금 부족하지는 않을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성훈]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수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있지만 사실 당사자에 대한 조사보다는 실제로 유무죄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제3자들에 대한 조사, 물증과 또 인증이라고 하는 각각의 사람들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가 모든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 자체에 대한 조사가 그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신문 자체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이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의자 본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 과정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러이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피의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다투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지금 피의자 조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모순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조사나 신문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무죄 여부를 직접적으로 가를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특히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아무 진술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기소를 못한다, 혹은 그런 상황에서는 재판을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피의자들이 소위 말해서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런 절차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탄핵심판 또 내란죄 수사 관련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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