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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곽 전 교육감이 낸 국가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마지막으로 작성한 2013년에 불법 행위가 끝났다고 봤습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2020년 11월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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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곽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2020년 11월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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