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구속 연장 불허에 '재신청'...법원 결정은?

검찰, 윤 구속 연장 불허에 '재신청'...법원 결정은?

2025.01.25.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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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이 불허된 검찰이 다시한번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결론이 내려질 듯한데요. 변수를 맞은 내란죄 수사와 함께 헌재에서 이뤄지는 탄핵심판 관련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일단 불허됐습니다. 이게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입니까?

[서정빈]
우선 법원의 판단 근거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법원은 공수처의 입법 취지 그리고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을 했을 때 검찰이 이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공수처법 취지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와 또 규정 26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에서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일단 검찰로 넘기게 되는데 이때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서 기소하거나 불기소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법상 수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수사를 위해서 구속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공수처법상 관련 규정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고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통상적으로는 연장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통상적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후에 연장 신청을 했을 때 거의 다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205조에서는 판사가 연장 신청을 받게 되면 수사를 계속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인 검찰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저도 찾아봤을 때 연장 신청이 불허된 사례를 찾기 힘들기도 하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다거나 혹은 주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연장 신청을 하는 곳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중앙지방법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변수가 되는 겁니까?

[서정빈]
변수라면 변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어떤 법원이었느냐 이게 변수라기보다는 공수처 규정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의견을 갖는 판사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공수처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본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첫 번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선례가 없다 보니까 판사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지법 판단처럼 이 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검사는 이 상황에서 조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해석상 기소를 하게 되니, 기소를 할 수가 있으니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이 어디였냐기보다는 어떤 판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변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검찰이 4시간 만에 다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재신청할 때에는 전 사례 같은 것들을 언급한 것 같더라고요.

[서정빈]
우선 두 가지 정도 그 근거를 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규정에는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 사례를 좀 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연 전 교육감이나 혹은 김석준 전 교육감에 대해서 각각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구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이후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거나 혹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절차를 또 진행하고 이후에 기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근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서정빈]
유례가 없는 일이기는 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검찰이 예시로 들고 있다라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은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애초에 공수처법상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일단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유지된다면 검찰의 근거는 설득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또 과거 선례들도 삼고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고 판단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할 때 결국 이 법원의 판단이 바뀌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돌이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공수처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하면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장신청을 했다면 검찰은 당연히 그 연장된 기간 동안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실기한 거 아니냐, 미리 연장 신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건데 만약 공수처에서 연장신청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검찰이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이후에 재판 단계에서 이 점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까지도 결국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 전체 절차적인 문제에서 적법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오히려 이 부분이 지적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기적으로는 나은 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기간을 두고도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검찰과 공수처의 셈법도 다른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계산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루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계산을 서로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1차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거나 그리고 또 중간에 구속적부심이 있는 그 기간은 제외가 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적부심.

[서정빈]
그런데 이 경우에 과연 제외되는 것을 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느냐 이 차이 때문에 결국 의견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조금 넉넉하게 봐서 해당되는 그 시간을 일수로 정리를 해서 좀 여유 있는 기간을 잡았던 것이고 검찰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혹여라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으로 다 계산을 했을 때 26일 정도가 기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구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정해주는 곳은 없습니까?

[서정빈]
원래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언제까지라고 10일을 산정해서 기간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속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피의자가 이 부분, 혹은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피고인으로서 당사자가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법원에서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앞으로 선택권은 뭐가 있겠습니까?

[서정빈]
일단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거고 사실 그렇다면 불구속 기소냐 아니면 구속 기소냐 이 부분이 갈리는 건데 지금 검찰의 입장을 봤을 때는 불구속 기소라는 것은 전제해 두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빨리 기한 끝나기 전에 구속 상태에서 결국 기소를 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오늘, 내일까지 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요.

[서정빈]
일단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게 되면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은 무조건적으로 이 기한 안에 기소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기소만 가능하다. 사실상 공판검사 역할을 맡아서 공소 유지에 주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서정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그리고 이후 재판 단계를 담당하는 검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수사 검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뒷부분을 뒤에서 일을 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검사는 공판검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검찰의 기존의 전제는 수사까지도 진행해서 수사검사의 역할도 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당연히 기소를 한 주체이니 공판검사 역할까지 모두, 두 가지를 모두 한다라는 입장이 전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받고 있으니 결국 반쪽짜리,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제기가 된 그 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판검사의 역할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공수처 조사 때에도 사실상 한 11시간 가까이 첫날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다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면 기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서정빈]
사실 검찰에서 만약에 수사를 진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윤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기는 했습니다. 물론 대리인 등을 통해서 검찰의 태도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없다는 점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최소한 공수처에서 준비한 증거 자료들, 수집된 자료들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혹은 다른 물적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을 해서 기소를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증거조사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결국 다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차질이 발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이후에 석방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연장 때에도 불발된다, 그러면 석방 요구 목소리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상으로 만약에 이번에도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은 바로 기소를 할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석방 요구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명확히 연장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두 번이나 밝히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억지로 빠르게, 급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구속기간 안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만약에 그 안에 기소를 하지 않고 지나게 되면 불구속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석방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만약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비판점들을 상당히 크게 의식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아직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향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구속적부심은 아무래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 그래서 석방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또 그 기간 만큼 기존 1차 구속기간이 또 미루어지는, 연장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구속적부심을 신청 안 할 거고 만약에라도 결국 2차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법원의 앞뒤 판단이 다른데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구속을 풀어야 된다,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재신청이 나온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탄핵심판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씩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의 인식이 포함된 발언이 나왔는데 그 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하나씩 얘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라고 할 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이 윤 대통령 측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발언 내용이 군인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또 반민주적인 부당한 일을 지시했을 때 이걸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병력으로만 진행한 것이다, 이 말인데, 결국에는 당시에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회 기능을 실제로 멈추려 한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경고성이었다라는 주장을 강변하다가 다소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주장만 가지고 전체 신빙성을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 반복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 주장 자체들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어서 변호인단 이야기 속에는 계몽령이라는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사안의 엄중함을 줄이려는 의도일까요?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저도 계몽령이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걸 찾아보면 극우 유튜버 혹은 극우 일부 인사들이 쓰고 있는 말이고 또 뜻이 비상계엄이라는 건 그때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에 있었던 계엄령 선포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계엄 내용, 포고령 내용을 실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해서 그 어려운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깨우려고 했다. 그래서 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무게감이나 심각성을 조금 줄이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한 데에는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특히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다소 엇갈리는 듯한 그런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옹호와 또 대통령의 주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옹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예컨대 이 계엄 사태 이전부터 이런 야당의 입법독주로 인해서 관련 법안들, 중요 법안들을 통과되지 못하는 점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위법, 위헌성 문제가 되는 포고령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평소와 다르게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라는 식으로 결국 대통령의 그런 상황을 더 옹호하고 주장을 강화하는 그런 진술들이 대부분 주를 이뤘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그 자체 내용만 따지고 봤을 때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지시가 있었던 상황은 무척 엄중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 지시와 또 그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의원과 요원이라는 단어에 착오가 생겼다라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일관돼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사령관들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설 연휴가 지나게 되면 5차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고 또 관련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재판관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원, 요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듣거나 혹은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실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들 중 하나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포고령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고령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발언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두자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또 전공의 관련돼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좀 이런 발언들이 굳이 필요했나, 이런 주장들이 굳이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도는 이런 계엄에 대해서 경고성이었고 일시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무척 중요한 내용이고 심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혹은 관련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차피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넘어갔다.

혹은 지금 의사들에 대한 처단이 적혀 있는 그런 심각해 보이는 문구 역시도 어차피 실행가능성이 없으니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걸 얘기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설득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오히려 이런 중대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그런 판단이지 않았나라는 점을 더 드러내 보이는 그런 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찌 보면 실수이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진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은 자신이 작성했고 또 이른바 쪽지라고 불리는 문건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두 장이 아니고 6~7장 정도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말습니다. 이 정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서정빈]
물론 그 쪽지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돼야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당시에 이런 쪽지들을 준비해서 장관들에게 나눠주었다라는 것은 일면 보기에는 일시적인 계엄을 전제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일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쪽지를 장관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로 쪽지가 존재했는지, 또 그 쪽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받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6~7장이라고 했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쪽지의 존재 유무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추가로 나중에 공개가 되거나 문건이 나온다면 이게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그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에 영향을 상당히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내용을 봤을 때 계엄 상태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보이거나 혹은 이전에 알려진 최상목 대행이 봤다라고 하는 것처럼 국회의 권한이 정지되는 상태를 전제해서 어떠한 제도나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려 했다라는 점이 보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윤 대통령의 주장과 가깝게 일시적인 계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도가 담겼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서정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실제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국무위원이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는지는 조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밝혀질까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다. 결국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혹은 대부분 반대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역시도 찬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밝히질 않았고 또 앞으로도 굳이 밝힐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실제로 확인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서정빈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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