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곧 기자회견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곧 기자회견

2025.01.25.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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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금 뒤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기자]
일단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법원도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한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거란전망이 나옵니다.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도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하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만큼, 이번 재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또 불허되면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도 준비 중인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불허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법원은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한 뒤에 검찰을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연장 신청 불허한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이 불허 결정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구속 수사 같은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반응도 전해 주시죠.

[기자]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검찰 특수본 내부에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 검토 중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한 뒤 기소했던 사건, 그리고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사건 당시 검찰이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 곳곳에선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으로 검찰의 권한까지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소 유지와 형집행에 관한 명문 규정도 공수처법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역시도 불가능한 거냐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잠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조금 뒤인 오후 4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신청 불허,그리고 검찰의 구속 기간 재연장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불허한 이후 입장문 냈는데요.

법의 취지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했다며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한 뒤에도 입장을 냈는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검찰의 재신청을 하며 든 사례들 역시 불법적인 선례라며, 이를 통해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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