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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다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기자]
일단 완전한 법원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법원도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한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하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 불허됐던 만큼 이번 재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도 준비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변호인단이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50분 가까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구속 기간 연장 불허는 법원이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거라고 말했고요.
이어 법원 결정, 공수처의 수사 내용 토대로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고, 공소장을 쓸 시간만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면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거라며, 불허를 확신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을 향해서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앞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기존 주장 반복했고요.
대통령 체포가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거라며 되레 이것이 내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재에 대해서도 입장도 내놨습니다.
헌재가 주 2회 변론기일 잡는 등 방어권 행사 곤란하게 하고 있다며,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 기관이라고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앞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법원은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속 수사 같은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을 검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한 뒤 기소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고요.
또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을 향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으로 검찰의 권한까지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소 유지와 형 집행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역시도 불가능한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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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다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기자]
일단 완전한 법원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법원도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한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하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 불허됐던 만큼 이번 재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도 준비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변호인단이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50분 가까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구속 기간 연장 불허는 법원이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거라고 말했고요.
이어 법원 결정, 공수처의 수사 내용 토대로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고, 공소장을 쓸 시간만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면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거라며, 불허를 확신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을 향해서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앞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기존 주장 반복했고요.
대통령 체포가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거라며 되레 이것이 내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재에 대해서도 입장도 내놨습니다.
헌재가 주 2회 변론기일 잡는 등 방어권 행사 곤란하게 하고 있다며,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 기관이라고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앞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법원은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속 수사 같은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을 검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한 뒤 기소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고요.
또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을 향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으로 검찰의 권한까지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소 유지와 형 집행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역시도 불가능한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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