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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즉각 다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조만간 법원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기자]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정확한 예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법원도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한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하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만큼 이번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해 오늘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 4시 반부터50분 가까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구속 기간 연장 불허는 법원이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거라 말했는데요.
이어 법원 결정의 취지를 따져보면, 검찰은 공수처 수사 내용 토대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을 쓸 시간만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인데요.
또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면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거라면서 불허를 확신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다시 촉구했는데요.
이 밖에도 앞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기존 주장 반복했고요.
대통령 체포가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거라며이것이 되레 내란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앞서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기자]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결정 관련 직접 설명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구속 수사 같은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불허한 결정을 두고서 검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을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 다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하고 기소했던 적이 있고 또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으로 검찰의 권한까지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소 유지와 형집행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역시도 불가능한 거냐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촬영기자 :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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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즉각 다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조만간 법원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기자]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정확한 예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법원도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한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하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만큼 이번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해 오늘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 4시 반부터50분 가까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구속 기간 연장 불허는 법원이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거라 말했는데요.
이어 법원 결정의 취지를 따져보면, 검찰은 공수처 수사 내용 토대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을 쓸 시간만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인데요.
또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면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거라면서 불허를 확신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다시 촉구했는데요.
이 밖에도 앞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기존 주장 반복했고요.
대통령 체포가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거라며이것이 되레 내란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앞서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기자]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결정 관련 직접 설명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구속 수사 같은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불허한 결정을 두고서 검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을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 다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하고 기소했던 적이 있고 또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으로 검찰의 권한까지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소 유지와 형집행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역시도 불가능한 거냐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촬영기자 :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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