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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전에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혜 당직판사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는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근거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하면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불허 결정으로 검찰의 별도 수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 그러니까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에넘기기 위한 공소장도 준비 중이었고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됩니다.
[앵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법원이 연이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읽힙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 검토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00일 넘게 수한 뒤 기소했던 만큼 김석준 전 부산
시 교육감 사례도 예를 들었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강조했던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으로 검찰의 권한까지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소 유지와 형집행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역시도 불가능한 거냐고 이렇게 반박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앞서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재신청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오후 4시 반부터50분 가까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구속 기간 연장 불허는 법원이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거라 말했는데요.
이어 법원 결정, 공수처의 수사 내용 토대로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고, 공소장을 쓸시간만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앞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기존 주장 반복했고 대통령 체포가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거라며 되레 이것이 내란이라고 주
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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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전에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혜 당직판사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는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근거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하면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불허 결정으로 검찰의 별도 수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 그러니까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에넘기기 위한 공소장도 준비 중이었고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됩니다.
[앵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법원이 연이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읽힙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 검토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00일 넘게 수한 뒤 기소했던 만큼 김석준 전 부산
시 교육감 사례도 예를 들었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강조했던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으로 검찰의 권한까지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소 유지와 형집행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역시도 불가능한 거냐고 이렇게 반박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앞서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재신청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오후 4시 반부터50분 가까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구속 기간 연장 불허는 법원이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거라 말했는데요.
이어 법원 결정, 공수처의 수사 내용 토대로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고, 공소장을 쓸시간만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앞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기존 주장 반복했고 대통령 체포가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거라며 되레 이것이 내란이라고 주
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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