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측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는 당연한 결정"

속보 대통령 측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는 당연한 결정"

2025.01.25.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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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허가 불허 관련 윤 대통령 측 입장]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의 구속 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다시 한 번 불허 하였다. 당연한 결정이다.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하여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 확히 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 구속 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 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하 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 행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 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특히 공수처는 자신들이 약 1만 쪽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였다고 발표하였 는데, 검찰은 1월 23일 기록을 송부 받아 바로 구속 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 고, 그 신청이 불허되자 곧바로 재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검찰은 1만 쪽에 달하 는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 게다가 그마저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 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며,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이 러한 점까지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는 기관의 위상에만 골몰하여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위법 수사를 해 왔으며,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에도 강제구인과 접견제한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 해왔다.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방관하는 것은 검찰의 본 령인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검찰 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와 같은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 관이라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기 바란다.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 이다.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 자세한 뉴스는 곧 이어집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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