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불허'까지...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에 곳곳 논란

'구속 연장 불허'까지...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에 곳곳 논란

2025.01.25.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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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과정은 '구속 연장 불허'뿐 아니라 곳곳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습니다.

누구에게 수사권이 있는지는 물론,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는 관할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대통령 측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과 공수처, 검찰은 저마다 나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이유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공수처는 사건 이첩권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대통령 측은 위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6일) :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통상 공수처가 청구해 온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기는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던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수사를 거부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기소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데, 무리하게 신병확보에만 몰두하다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남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며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지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없는데 기초적인 법률 조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법적 쟁점은 향후에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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